이 편의 모든 요건은 섹션 (82043)에 정의된 '조치(measure)'에 적용되는 바와 같이, 섹션 (82035.5)에 정의된 'LAFCO 제안(LAFCO proposal)'에도 적용된다. 단, 섹션 (84252)에 명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선거자금 공개LAFCO 제안 요건
Section § 84250
이 법은 '조치(measure)'에 적용되는 모든 규칙과 요건이 'LAFCO 제안(LAFCO proposal)'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 설명된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LAFCO 제안 조치 요건 섹션 (82043)
Section § 84251
이 법은 제안의 승인 또는 거부에 대해 유권자나 지방 기관 설립 위원회(LAFCO)에 영향을 미치려는 모든 지불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지불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섹션 82015 및 82025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지불은 LAFCO 제안의 자격 부여, 채택 또는 통과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여 유권자 또는 지방 기관 설립 위원회(LAFCO)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지불을 포함한다.
정치적 목적 유권자 영향 LAFCO 제안
Section § 84252
이 법은 LAFCO 제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가 월별 선거 운동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제출은 청원서가 회람되기 시작하면 시작되며, 안건이 투표 용지에 상정되거나 특정 조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매월 15일까지, 위원회는 이전 달의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해당 안건이 투표될 수 있는 카운티 서기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청원서가 투표 용지 안건으로 이어지면, 그 이후에는 일반적인 선거 운동 진술서 요건이 적용됩니다.
LAFCO 제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주로 구성된 위원회는 본 장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섹션 84200 및 84202.3에 따라 요구되는 진술서 대신, 청원서 회람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안건이 투표 용지에 상정될 때까지, 또는 안건이 투표 용지에 상정되지 않는 경우 섹션 84214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될 때까지 월별 선거 운동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매월 15일에 이전 달을 포함하는 각 진술서의 원본 1부와 사본 1부를 해당 안건이 투표될 수 있는 카운티의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청원서가 투표 용지에 상정되는 안건으로 이어지는 경우, 위원회는 그 이후 본 장에 따라 요구되는 선거 운동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LAFCO 제안 월별 선거 운동 진술서 청원서 회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