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4100

Explanation
이 법은 정치 기부금 및 지출에 관여하는 모든 수령 위원회가 반드시 회계책임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회계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위원회를 대신하여 어떠한 자금도 지출되거나 수령될 수 없으며, 회계책임자 직위는 항상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보조 회계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보조 회계책임자는 진술서를 신중하게 준비하고 검토하며, 다른 특정 조항에 따라 위증의 처벌을 받을 것을 서명하는 경우 선거 운동 진술서에 서명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41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정치 위원회가 국무장관과 해당되는 경우 지역 제출 담당관에게 조직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위원회 자격을 갖춘 후 10일 이내에 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선거 직전이자 마지막 사전 선거 운동 진술서 마감일 이후에 결성된 경우, 팩스나 온라인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24시간 이내에 결성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1,000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독립 지출 위원회도 유사한 24시간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 자금으로 지불된 등록 수수료와 같은 특정 지불금은 보고를 위한 기부금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지역 제출 서류에서 은행 계좌 번호를 삭제할 수 있으며, 국무장관은 대중에게 공개하기 전에 이 번호들을 수정(삭제)할 것입니다.

(a)CA 정부 Code § 84101(a) 섹션 82013의 세분 (a)에 따라 위원회로 인정되는 위원회는 조직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위원회는 조직 진술서 원본을 국무장관에게 제출하고, 섹션 84215에 따라 원본 선거 운동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지역 제출 담당관에게 조직 진술서 사본도 제출해야 한다. 조직 진술서 원본과 사본은 위원회가 위원회 자격을 갖춘 후 1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국무장관은 조직 진술서를 제출하는 각 위원회에 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번호를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국무장관은 이 섹션에 따라 제출된 진술서 사본을, 세분 (e)의 단락 (2)에 명시된 정보가 수정(삭제)된 상태로, 국무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각 카운티의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보내야 한다. 이 섹션에 따라 국무장관으로부터 조직 진술서 사본을 받은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해당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카운티 내 각 시의 서기에게 해당 진술서 사본을 보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4101(b) 세분 (a)에 따라 조직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위원회가 섹션 82013의 세분 (a)에 따라 위원회 자격을 갖추는 시점이 해당 위원회가 사전 선거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 선거일 이전이면서, 섹션 84200.8 또는 84200.9에 따라 선거 전에 제출해야 하는 마지막 선거 운동 진술서의 마감일 이후인 경우, 해당 위원회는 위원회 자격을 갖춘 후 24시간 이내에 팩스 전송, 온라인 전송, 보장된 익일 배송 또는 직접 전달 방식으로 조직 진술서에 보고해야 하는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 세분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섹션 84215에 따라 원본 선거 운동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 제출 담당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84101(c) 독립 지출 위원회가 섹션 82036.5에 명시된 기간 동안 섹션 82013의 세분 (a)에 따라 위원회 자격을 갖추고, 공직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1,000달러 ($1,000) 이상의 독립 지출을 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는 위원회 자격을 갖춘 후 24시간 이내에 팩스 전송, 온라인 전송, 보장된 익일 배송 또는 직접 전달 방식으로 조직 진술서에 보고해야 하는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섹션 84215에 따라 원본 선거 운동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 제출 담당관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독립 지출로 지지되거나 반대되는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모든 장소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제출은 섹션 84204에서 요구될 수 있는 제출 외에 추가되는 것이다.
(d)CA 정부 Code § 84101(d) 이 섹션의 목적상, 2,000달러 ($2,000)의 기부금이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계산할 때, 후보자의 개인 자금으로 지불된 등록 수수료 또는 샘플 투표용지에 게재될 자격 진술서에 대한 지불은 포함되지 않는다.
(e)Copy CA 정부 Code § 84101(e)
(1)Copy CA 정부 Code § 84101(e)(1) 위원회는 세분 (a)에 따라 지역 제출 담당관에게 제출된 조직 진술서 사본에 포함된 은행 계좌 번호를 수정(삭제)하거나 달리 생략할 수 있다. 지역 제출 담당관은 해당 제출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위원회에 지역 제출 담당관에게 제출된 조직 진술서 사본에 은행 계좌 번호를 공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2)CA 정부 Code § 84101(e)(2) 섹션 81008 또는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 (정부법 제1편 제10부 (섹션 7920.000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국무장관은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조직 진술서의 은행 계좌 번호를, 해당 진술서를 어떤 형태로든 대중에게 공개하기 전에 수정(삭제)해야 한다.

Section § 84101

Explanation

이 법은 정치 위원회가 위원회로 자격을 갖출 때 공식 조직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진술서는 국무장관에게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지역 담당관에게도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선거에 임박하여 자격을 갖추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1,000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독립 지출 위원회도 제출해야 합니다. 2,000달러를 초과하는 기부금 계산 시 특정 개인 지불금은 제외됩니다. 위원회는 제출 시 민감한 은행 정보를 보호할 수 있으며, 국무장관은 이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84101(a) 제82013조 (a)항에 따라 위원회로 자격을 갖춘 위원회는 조직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위원회는 조직 진술서 원본을 국무장관에게 온라인 또는 전자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또한 제84215조에 따라 원본 선거 운동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 지역 제출 담당관(있는 경우)에게 조직 진술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조직 진술서의 원본과 사본은 위원회가 위원회로 자격을 갖춘 후 1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국무장관은 조직 진술서를 제출하는 각 위원회에 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위원회에 그 번호를 통지해야 한다. 국무장관은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된 진술서 사본을, (e)항 (3)호에 명시된 정보가 수정(redacted)된 상태로, 국무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각 카운티의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국무장관으로부터 조직 진술서 사본을 받은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해당 진술서 사본을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카운티 내 각 시의 서기에게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b)Copy CA 정부 Code § 84101(b)
(a)Copy CA 정부 Code § 84101(b)(a)항에 따라 조직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위원회가 사전 선거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 선거일 16일 이내에 제82013조 (a)항에 따라 위원회로 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 위원회는 위원회로 자격을 갖춘 후 24시간 이내에 조직 진술서 원본을 국무장관에게 온라인 또는 전자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84215조에 따라 원본 선거 운동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 지역 제출 담당관(있는 경우)에게 이메일, 팩스, 온라인 전송, 보장된 익일 배송 또는 직접 전달 방식으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84101(c) 독립 지출 위원회가 제82036.5조에 명시된 기간 동안 제82013조 (a)항에 따라 위원회로 자격을 갖추고, 후보자 또는 공직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1,000달러 ($1,000) 이상의 독립 지출을 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는 위원회로 자격을 갖춘 후 24시간 이내에 조직 진술서 원본을 국무장관에게 온라인 또는 전자 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해당 위원회는 또한 제84215조에 따라 원본 선거 운동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 지역 제출 담당관에게, 그리고 독립 지출에 의해 지지되거나 반대되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들에게 요구되는 모든 장소에, 이메일, 팩스 전송, 보장된 익일 배송 또는 직접 전달 방식으로 조직 진술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제출은 제84204조에 의해 요구될 수 있는 제출 외에 추가되는 것이다.
(d)CA 정부 Code § 84101(d) 이 조항의 목적상, 2,000달러 ($2,000)의 기부금이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계산할 때, 후보자의 개인 자금으로 지불된 경우, 제출 수수료 또는 샘플 투표용지에 게재될 자격 진술서에 대한 지불은 포함되지 않는다.
(e)Copy CA 정부 Code § 84101(e)
(1)Copy CA 정부 Code § 84101(e)(1) 이 항의 목적상, “승인된 사람”이란 회계 책임자 외에, 선거 운동 은행 계좌가 유지되는 금융 기관으로부터 위원회의 은행 기록을 입수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84101(e)(2) 위원회는 (a)항에 따라 지역 제출 담당관에게 제출된 조직 진술서 사본에 포함된 은행 계좌 번호와 승인된 사람의 이름을 수정(redact)하거나 달리 생략할 수 있다. 지역 제출 담당관은 해당 제출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위원회에게 지역 제출 담당관에게 제출된 조직 진술서 사본에 은행 계좌 번호 또는 승인된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3)CA 정부 Code § 84101(e)(3) 제81008조 또는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정부법 제1편 제10부(제7920.000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국무장관은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조직 진술서를 어떤 형태로든 대중에게 공개하기 전에 은행 계좌 번호와 승인된 사람의 이름을 수정(redact)해야 한다.

Section § 84101.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조직 진술서를 제출한 후 국무장관에게 연간 50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하며, 이 수수료는 위원회가 해산될 때까지 매년 계속됩니다. 이 수수료는 초기 서류 제출 후 15일 이내에, 그리고 매년 1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위원회가 연말 마지막 3개월(10월, 11월, 12월)에 시작하여 초기 수수료를 납부하면, 다음 해에는 연간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국무장관이 이러한 수수료 요건을 집행합니다.

(a)CA 정부 Code § 84101.5(a) 제81006조에도 불구하고, 국무장관은 제84101조 (a)항에 따라 조직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 각 위원회에 해당 위원회가 제84214조에 따라 해산될 때까지 연간 50달러($50)의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b)Copy CA 정부 Code § 84101.5(b)
(1)Copy CA 정부 Code § 84101.5(b)(1) (a)항에 따른 연간 수수료 대상 위원회는 조직 진술서 제출 후 15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1월 15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2)항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CA 정부 Code § 84101.5(b)(2) 특정 연도의 10월, 11월 또는 12월에 설립되어 (1)항에 따라 초기 수수료를 납부한 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연간 수수료 대상이 아니다.
(c)Copy CA 정부 Code § 84101.5(c)
(1)Copy CA 정부 Code § 84101.5(c)(1)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연간 수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위원회는 150달러($150)의 행정 벌금 대상이 된다.
(2)CA 정부 Code § 84101.5(c)(2) 국무장관은 본 조항의 요건을 집행해야 한다.

Section § 8410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정치 위원회들이 조직 서류를 제출할 때와 해산될 때까지 매년 4월 30일까지 연간 50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위원회가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설립되어 그 기간에 수수료를 납부하면, 다음 해에는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회가 수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1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국무장관이 이 규칙의 집행을 담당합니다.

(a)CA 정부 Code § 84101.5(a) 제81006조에도 불구하고, 국무장관은 제84101조 (a)항에 따라 조직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 각 위원회에 해당 위원회가 제84214조에 따라 해산될 때까지 연간 50달러($50)의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b)Copy CA 정부 Code § 84101.5(b)
(1)Copy CA 정부 Code § 84101.5(b)(1) (a)항에 따른 연간 수수료 대상 위원회는 조직 진술서 제출 후 15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4월 30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2)항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CA 정부 Code § 84101.5(b)(2) 특정 연도의 10월, 11월 또는 12월에 설립되어 (1)항에 따라 초기 수수료를 납부한 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연간 수수료 대상이 아니다.
(c)Copy CA 정부 Code § 84101.5(c)
(1)Copy CA 정부 Code § 84101.5(c)(1)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연간 수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위원회는 150달러($150)의 행정 벌금에 처해진다.
(2)CA 정부 Code § 84101.5(c)(2) 국무장관은 본 조항의 요건을 집행해야 한다.

Section § 841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정치 위원회의 조직 진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설명합니다. 요구되는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명칭,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이며, 후원 위원회인 경우 후원자 정보입니다. 후원자가 여러 명인 경우, 위원회 명칭은 대표하는 그룹이나 산업을 반영해야 합니다.

회계책임자의 연락처와 주요 임원의 이름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주요 임원이 세 명을 초과하는 경우, 최소 세 명만 명시하면 됩니다. 회계책임자는 자신의 역할과 관련된 책임 및 잠재적 처벌을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하며, 이 확인 없이는 진술서가 수리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후보자의 성명 및 출마 직위 또는 안건을 명시해야 하며, 주로 후보자나 안건을 지지하지 않는 경우 정치 활동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독립적인지 또는 통제되는지 여부를 선언하고, 계좌를 보유한 금융 기관에 대한 정보와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타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섹션 84101에 따라 요구되는 조직 진술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84102(a) 위원회의 명칭, 도로명 주소, 이메일 주소, 그리고 (있는 경우) 전화번호. 후원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명칭에는 후원자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에 둘 이상의 후원자가 있고, 그 후원자들이 특정 산업 또는 기타 식별 가능한 그룹의 구성원인 경우, 해당 산업 또는 그룹을 식별하는 용어가 위원회 명칭에 포함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4102(b) 후원 위원회의 경우, 각 후원자의 명칭,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c)CA 정부 Code § 84102(c) 회계책임자 및 기타 주요 임원들의 성명, 도로명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1)CA 정부 Code § 84102(c)(1) 둘 이상의 주요 임원을 둔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주요 임원을 식별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84102(c)(1)(A) 셋 이하의 주요 임원을 둔 위원회는 모든 주요 임원을 식별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4102(c)(1)(B) 셋을 초과하는 주요 임원을 둔 위원회는 최소 셋 이상의 주요 임원을 식별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84102(c)(2) 회계책임자 외에 주요 임원이 없는 경우, 회계책임자는 회계책임자이자 주요 임원으로 식별되어야 한다.
(d)Copy CA 정부 Code § 84102(d)
(1)Copy CA 정부 Code § 84102(d)(1) 조직 진술서에 회계책임자 또는 보조 회계책임자로 식별된 자의 다음 사항에 대한 확인서:
(A)CA 정부 Code § 84102(d)(1)(A) 회계책임자 또는 보조 회계책임자로 재직함으로써, 해당 인물은 본 법규 및 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모든 해당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4102(d)(1)(B) 이러한 의무 위반은 형사, 민사 또는 행정적 처벌을 초래할 수 있다.
(2)Copy CA 정부 Code § 84102(d)(2)
(1)Copy CA 정부 Code § 84102(d)(2)(1)항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본 법규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국무장관은 확인서가 작성되지 않은 조직 진술서를 수리하지 않는다.
(3)CA 정부 Code § 84102(d)(3) 본 항은 국무장관이 섹션 84602의 (b)항 (7)호에 따라 온라인 신고 및 공개 시스템을 인증할 때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e)CA 정부 Code § 84102(e) 위원회가 주요 활동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후보자의 성명 및 출마 직위, 그리고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명칭 및 투표용지 번호. 하나 이상의 후보자 또는 투표 안건을 주요 활동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위원회는 정치 활동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후보자 또는 안건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지 여부와 그러한 후보자 또는 안건이 정당 선호도와 같은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f)CA 정부 Code § 84102(f) 위원회가 독립적인지 또는 통제되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 그리고 통제되는 경우, 위원회를 통제하는 각 후보자 또는 주 안건 제안자의 명칭, 또는 공동으로 활동하는 통제 위원회의 명칭. 위원회가 정당 소속 또는 유권자 지명 직위 후보자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 해당 통제 위원회는 후보자가 선호한다고 공개한 정당 (있는 경우)을 명시해야 한다.
(g)CA 정부 Code § 84102(g) 섹션 82013의 (a)항 또는 (b)항에 따라 위원회로 분류되는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가 계좌를 개설한 금융 기관의 명칭 및 주소, 그리고 계좌 번호.
(h)CA 정부 Code § 84102(h) 본 장의 목적 및 규정과 일치하게 위원회의 규칙 또는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 정보.

Section § 84103

Explanation

위원회의 조직 정보에 변경 사항이 생기면, 10일 이내에 국무장관에게 온라인으로, 그리고 지역 담당관에게도 업데이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선거일 16일 이내에 이러한 변경이 발생하면, 위원회 이름이나 임원과 같은 주요 정보는 24시간 이내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는 선거 관련 투명성을 보장하고 대중이 정확한 정보에 시기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새로운 임원이 포함될 경우, 온라인으로 필요한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이 단계를 무시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확인서가 없으면 국무장관은 업데이트된 정보를 수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규정들은 온라인 제출 시스템이 인증되면 효력을 발휘합니다.

(a)CA 정부 Code § 84103(a) 조직 진술서에 포함된 정보 중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10일 이내에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수정안 원본을 국무장관에게 온라인 또는 전자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또한 위원회가 섹션 84215에 따라 선거 운동 보고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지역 제출 담당관에게 수정안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b)Copy CA 정부 Code § 84103(b)
(a)Copy CA 정부 Code § 84103(b)(a)항에 따라 조직 진술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 외에도, 섹션 82013의 (a)항에 정의된 위원회는 수정안을 요구하는 변경 사항이 위원회가 사전 선거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 선거일로부터 16일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다음 정보 중 어느 하나라도 변경되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조직 진술서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84103(b)(1) 위원회의 명칭.
(2)CA 정부 Code § 84103(b)(2) 회계 책임자 또는 기타 주요 임원의 명칭.
(3)CA 정부 Code § 84103(b)(3) 위원회가 통제하는 후보자 또는 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공동으로 활동하는 후보자 또는 위원회의 명칭.
수정안에는 변경된 정보, 변경일, 그리고 위원회의 명칭 및 식별 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수정안 원본을 국무장관에게 온라인 또는 전자 방식으로 제출하고, 위원회가 선거 운동 보고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지역 제출 담당관에게 사본을 이메일, 팩스, 온라인 전송, 보장된 익일 배송 또는 직접 전달 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c)Copy CA 정부 Code § 84103(c)
(1)Copy CA 정부 Code § 84103(c)(1) 조직 진술서 수정안이 새로운 회계 책임자 또는 보조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인물은 섹션 84102의 (d)항에 따라 요구되는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2)Copy CA 정부 Code § 84103(c)(2)
(1)Copy CA 정부 Code § 84103(c)(2)(1)항에 따른 확인서 작성을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본 법규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국무장관은 확인서가 작성되지 않은 새로운 회계 책임자 또는 보조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는 조직 진술서 수정안을 수락하지 않는다.
(3)CA 정부 Code § 84103(c)(3) 본 항은 국무장관이 섹션 84602의 (b)항 (7)호에 따라 온라인 제출 및 공개 시스템을 인증할 때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Section § 84104

Explanation
후보자이거나 선거 운동 재정을 담당하는 경우, 선거 운동 보고서가 정확하고 올바르게 제출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청구서와 영수증 같은 상세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지만, 공소시효에 의해 정해진 기한 또는 감사 보고서가 확정된 후 (2)년 중 더 짧은 기간보다 길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84105

Explanation

후보자나 위원회가 한 해 동안 어떤 사람으로부터 5,000달러 이상을 받으면, 2주 이내에 그 사람에게 선거 운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고 알려야 하며, 특정 보고서 제출 규칙을 안내해야 합니다. 특정 기간 동안 기부금이 10,000달러 이상인 경우, 통지는 1주 이내에 발송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부자가 이미 국무장관으로부터 식별 번호를 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84105(a) 한 역년 동안 한 사람으로부터 총 오천 달러($5,000) 이상의 기부금을 받는 후보자 또는 위원회는 수령 후 2주 이내에 해당 기부자에게 기부자가 선거 운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음을 알려야 한다. 해당 통지에는 제84222조에 따른 다목적 단체의 보고서 제출 요건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4105(b) 제84203조에 따라 지연 기부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기간 동안 한 사람으로부터 만 달러($10,000) 이상의 기부금을 받는 후보자 또는 위원회는 해당 조항의 (a)항에 명시된 정보를 1주 이내에 기부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84105(c)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는 제84101조에 따라 국무장관이 부여한 식별 번호를 가진 기부자에게 보낼 필요가 없다.

Section § 84106

Explanation

이 법은 후원 위원회가 자신을 식별해야 할 때, 공식 조직 진술서에 기재된 정확한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모든 후원 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에 명시된 대로 하나의 공식 이름만 가져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84106(a) 이 법률에 따라 후원 위원회의 신원 확인이 요구될 때마다, 해당 신원 확인에는 위원회의 조직 진술서에 명시된 대로 위원회의 전체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b)CA 정부 Code § 84106(b) 후원 위원회는 조직 진술서에 하나의 이름만 사용해야 합니다.

Section § 8410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투표 발의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주로 설립된 모든 위원회가 그 명칭에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투표 발의안에 번호가 매겨진 후 30일 이내에, 지지하는 위원회는 “발의안 ____을(를) 위한 위원회”를 포함해야 하며, 반대하는 위원회는 “발의안 ____에 반대하는 위원회”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위원회에 대한 모든 법적 언급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84108

Explanation

이 법은 후보자나 안건에 대해 유권자에게 우편물을 보내는 슬레이트 메일러 조직이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포함해야 하며, 개인이나 사업체인 경우 법적으로 사용하는 이름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회계 책임자, 주요 임원, 그리고 우편물이 어떤 후보자나 안건을 지지하거나 반대할지 결정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세부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슬레이트 메일러 제작을 위해 500달러 이상을 받거나 약속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선거 직전에 슬레이트 메일러 조직이 되는 경우, 마지막 선거 전 진술서 제출 마감일 이후라면 팩스, 익일 배송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24시간 이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84108(a) 모든 슬레이트 메일러 조직은 섹션 84100, 84101, 84103 및 84104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4108(b) 슬레이트 메일러 조직의 조직 진술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84108(b)(1) 조직의 명칭, 도로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인 또는 사업체가 슬레이트 메일러 조직으로 자격을 갖추는 경우, 해당 슬레이트 메일러 조직의 명칭에는 해당 개인 또는 사업체가 법적 목적으로 식별되는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 법규에 따라 슬레이트 메일러 조직의 식별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식별에는 조직 진술서에 포함된 슬레이트 메일러 조직의 전체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2)CA 정부 Code § 84108(b)(2) 회계 책임자 및 기타 주요 임원의 전체 명칭, 도로명 주소 및 전화번호.
(3)CA 정부 Code § 84108(b)(3) 조직의 슬레이트 메일러에서 어떤 후보자 또는 안건이 지지되거나 반대될 것인지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각 개인의 전체 명칭, 도로명 주소 및 전화번호.
(c)CA 정부 Code § 84108(c) 조직 진술서는 슬레이트 메일러 조직이 하나 이상의 슬레이트 메일러를 제작하기 위해 500달러 ($500) 이상을 받거나 약속받은 후 10일 이내에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단체가 선거 전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 선거일 이전에 슬레이트 메일러 조직으로 자격을 갖추었으나, 섹션 84218에 따라 선거 전에 제출해야 하는 마지막 선거 운동 진술서의 마감일 이후인 경우, 해당 슬레이트 메일러 조직은 슬레이트 메일러 조직으로 자격을 갖춘 후 24시간 이내에 팩스 전송, 보장된 익일 배송 또는 직접 전달 방식으로 조직 진술서에 보고되어야 하는 정보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84108

Explanation

슬레이트 메일러 조직을 운영한다면, 특정 규칙을 따르고 상세한 조직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에는 조직의 명칭,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회계 책임자와 주요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정보도 기재해야 합니다.

이 메일러를 배포하기 위해 500달러 이상을 받거나 약속받으면 이 진술서를 국무장관에게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지만, 선거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슬레이트 메일러 조직으로 자격을 갖춘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84108(a) 모든 슬레이트 메일러 조직은 섹션 84100, 84101, 84103 및 84104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4108(b) 슬레이트 메일러 조직의 조직 진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84108(b)(1) 해당 조직의 명칭, 도로명 주소,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 개인 또는 사업체가 슬레이트 메일러 조직으로 자격을 갖추는 경우, 슬레이트 메일러 조직의 명칭은 해당 개인 또는 법인이 법적 목적으로 식별되는 명칭을 포함해야 한다. 본 법규에 따라 슬레이트 메일러 조직의 식별이 요구될 때마다, 해당 식별에는 조직 진술서에 기재된 슬레이트 메일러 조직의 전체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2)CA 정부 Code § 84108(b)(2) 회계 책임자 및 기타 주요 임원의 전체 명칭, 도로명 주소,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
(3)CA 정부 Code § 84108(b)(3) 해당 조직의 슬레이트 메일러에서 어떤 후보자나 안건을 지지하거나 반대할지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각 개인의 전체 명칭, 도로명 주소,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
(c)CA 정부 Code § 84108(c) 조직 진술서는 슬레이트 메일러 조직이 하나 이상의 슬레이트 메일러를 제작하기 위해 500달러 ($500) 이상을 받거나 약속받은 후 10일 이내에 국무장관에게 온라인 또는 전자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단체가 사전 선거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 선거일 16일 이내에 슬레이트 메일러 조직으로 자격을 갖추는 경우, 해당 슬레이트 메일러 조직은 슬레이트 메일러 조직으로 자격을 갖춘 후 24시간 이내에 조직 진술서를 국무장관에게 온라인 또는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84109

Explanation

이 법은 정치 위원회 또는 후원자 역할을 하는 유한책임회사(LLC)가 주요 구성원을 국무장관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회사 지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최소 1만 달러를 기부한 개인을 명시하는 '구성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개 내용에는 이름, 기부금 세부 정보, 소유 지분율이 포함됩니다. 이 명세서는 일반적으로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지만, 선거가 임박하여 정치적 기부금이 관련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대규모 기부금을 받으면 수정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지정된 기부금은 정치적 기부금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명세서는 전자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온라인에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a)CA 정부 Code § 84109(a) 제82013조에 따라 위원회로 자격을 갖추거나 제82048.7조에 따라 위원회의 후원자로 자격을 갖춘 유한책임회사는 국무장관에게 구성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4109(b) 구성원 명세서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의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84109(b)(1) 총 발행 구성원 지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 지분을 보유한 자.
(2)CA 정부 Code § 84109(b)(2) 유한책임회사가 위원회 또는 위원회 후원자로 자격을 갖춘 후 또는 자격을 갖추기 전 12개월 이내에 유한책임회사에 1만 달러 ($10,000) 이상의 누적 자본 출자를 한 자.
(c)CA 정부 Code § 84109(c) 구성원 명세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84109(c)(1) 유한책임회사의 명칭 및 책임 임원 또는 주요 임원의 연락처 정보.
(2)Copy CA 정부 Code § 84109(c)(2)
(b)Copy CA 정부 Code § 84109(c)(2)(b)항에 따라 식별되어야 하는 각 구성원의 명칭.
(3)CA 정부 Code § 84109(c)(3) 구성원 명세서에 명시된 각 구성원이 한 누적 자본 출자의 달러 금액.
(4)Copy CA 정부 Code § 84109(c)(4)
(b)Copy CA 정부 Code § 84109(c)(4)(b)항 (2)호에 따라 식별된 구성원이 한 각 자본 출자일.
(5)CA 정부 Code § 84109(c)(5) 구성원 명세서에 명시된 각 구성원의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소유 지분율.
(d)Copy CA 정부 Code § 84109(d)
(1)Copy CA 정부 Code § 84109(d)(1) (A) (B)소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구성원 명세서는 유한책임회사가 위원회 또는 위원회 후원자로 자격을 갖춘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4109(d)(1)(B) 유한책임회사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을 갖추고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에 있는 후보자 또는 발의안에 대한 기부금 또는 지지 또는 반대 독립 지출을 했거나,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에 있는 후보자 또는 발의안에 대한 기부금 또는 지지 또는 반대 독립 지출을 한 위원회에 기부금을 한 경우, 구성원 명세서는 유한책임회사가 위원회 또는 위원회 후원자로 자격을 갖춘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2)Copy CA 정부 Code § 84109(d)(2)
(A)Copy CA 정부 Code § 84109(d)(2)(A) (a)항에 따라 구성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유한책임회사는 위원회 또는 위원회 후원자로 자격을 갖춘 후 1만 달러 ($10,000) 이상의 자본 출자를 받은 경우 수정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B)Copy CA 정부 Code § 84109(d)(2)(A)(B)
(i)Copy CA 정부 Code § 84109(d)(2)(A)(B)(i) (ii)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정 구성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유한책임회사는 추가 자본 출자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정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ii)CA 정부 Code § 84109(d)(2)(A)(B)(i)(ii) 유한책임회사가 선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추가 자본 출자를 받고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에 있는 후보자 또는 발의안에 대한 기부금 또는 지지 또는 반대 독립 지출을 한 경우, 수정 구성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유한책임회사는 추가 자본 출자를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수정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84109(d)(2)(A)(C) 위원회 또는 위원회 후원자로 자격을 갖춘 유한책임회사에 이루어진 자본 출자 또는 기타 지급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지정된 것은 해당 위원회에 대한 기부금으로 간주된다.
(e)CA 정부 Code § 84109(e) 구성원 명세서에 기재된 구성원이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해당 구성원 유한책임회사가 위원회 또는 위원회 후원자로 자격을 갖춘 경우 (b)항에 따라 구성원 명세서에 기재될 그 유한책임회사의 모든 구성원을 명세서에 기재해야 한다.
(f)CA 정부 Code § 84109(f) 구성원 명세서에 명시된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으로부터의 기부금은 제82015.5조에 따라 유한책임회사로부터의 기부금과 합산되어야 한다.
(g)Copy CA 정부 Code § 84109(g)
(1)Copy CA 정부 Code § 84109(g)(1) 구성원 명세서는 국무장관에게 이메일로 제출되어야 하며 보안 전자 서명을 사용하여 서명되어야 한다. 국무장관은 이 항에 따라 접수된 모든 명세서를 5영업일 이내에 자신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하며, 국무장관이 선거일 전 16일 동안 명세서를 접수하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게시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84109(g)(2) 이 항은 국무장관이 제84602조에 기술된 국무장관의 온라인 제출 및 공개 시스템을 사용하여 구성원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날짜에 효력을 상실한다.
(h)Copy CA 정부 Code § 84109(h)
(1)Copy CA 정부 Code § 84109(h)(1) 국무장관은 제84602조 (b)항 (7)호에 따라 온라인 제출 및 공개 시스템을 인증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온라인 제출 및 공개 시스템을 사용하여 구성원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