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4300

Explanation

이 법은 100달러를 초과하는 정치 기부금과 지출은 현금으로 주고받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현금 기부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기부금이 집계되지 않도록 특정 기간 내에 환불해야 합니다. 일반 기부금은 72시간 이내, 지연 기부금은 48시간 이내입니다. 100달러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기부자의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와 같이 기부자와 수령인의 이름이 모두 명시된 서면 증서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현물 기부금(현금이 아닌 기부)이 1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수령인이 요청하면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84300(a) 100달러($100) 이상의 기부금은 현금으로 제공되거나 수령되어서는 안 된다.
현금 기부금은 해당 기부금이 보고될 캠페인 명세서의 마감일 이전에 협상되거나 예치되지 않고 기부자에게 반환되는 경우 수령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섹션 82036에 정의된 바와 같이 지연 기부금이 아닌 현금 기부금이 협상되거나 예치된 경우, 수령 후 72시간 이내에 환불되면 수령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섹션 82036에 정의된 지연 기부금의 경우, 수령 후 48시간 이내에 기부자에게 반환되면 수령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b)CA 정부 Code § 84300(b) 100달러($100) 이상의 지출은 현금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c)CA 정부 Code § 84300(c) 현물 기부금 외에 100달러($100) 이상의 기부금은 기부자의 이름과 수령인의 이름이 포함되고 섹션 84302에 정의된 바와 같이 기부자 또는 중개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서면 증서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d)CA 정부 Code § 84300(d) 100달러($100) 이상의 모든 현물 기부금의 가치는 수령인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수령인에게 서면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Section § 84301

Explanation
이 법은 기부금을 낼 때 실제 법적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가짜 이름을 사용하여 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84302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낼 경우, 받는 사람에게 본인의 이름, 주소, 직업, 고용주 이름(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주소)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기부금을 낸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부금을 받는 사람은 본인과 원래 기부자 모두에 대한 이 정보를 선거운동 보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타인을 대신하여 기부금을 내거나, 타인의 중개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행동하면서, 기부금 수령인에게 본인의 성명과 주소, 직업, 고용주 명칭(있는 경우)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 주요 사업장, 그리고 기부금이 이루어진 타인의 성명과 주소, 직업, 고용주 명칭(있는 경우)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 주요 사업장을 모두 공개하지 않고서는 기부금을 낼 수 없다. 기부금 수령인은 자신의 선거운동 보고서에 중개인과 기부자 양쪽의 성명과 주소, 직업, 고용주 명칭(있는 경우)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 주요 사업장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84303

Explanation
이 법은 대리인이나 독립 계약자가 후보자나 위원회를 대신하여 일반적인 운영 외의 목적으로 500달러 이상을 지출할 경우, 후보자나 위원회가 마치 직접 지출한 것처럼 해당 비용을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광고 대행사 등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또한, 하위 대리인이나 하도급업자가 관련된 경우, 이들은 보고에 필요한 모든 세부 정보를 주 대리인에게 알려야 하며, 주 대리인은 이를 다시 후보자나 위원회에 전달해야 합니다. 이는 관련 선거 운동 명세서 제출 기한 최소 3영업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지출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후보자나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4304

Explanation
이 법은 누구든지 한 해 동안 정치 후보자, 위원회 또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 백 달러 (100달러) 이상을 익명으로 기부할 수 없도록 합니다. 만약 이런 기부가 들어오면, 받은 사람은 그 돈을 가질 수 없고 주의 일반 기금으로 들어가도록 국무장관에게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84305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에서 대량 우편물이나 전자 우편물을 발송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후보자, 그들의 위원회 또는 정당 위원회는 대량 우편물의 모든 우편물 또는 우편물 내 최소 한 개의 삽입물에 이름, 도로명 주소 및 도시를 포함해야 합니다. 주소가 공개 기록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우체국 사서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 우편물의 경우, 발신자의 이름은 'Paid for by'라는 문구와 함께 눈에 띄는 글자 크기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편물이 위원회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 통제하는 사람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량 전자 우편물'은 한 달 내에 200개 이상의 유사한 이메일을 발송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요청받은 통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독립 지출로 비용이 지불된 우편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opy CA 정부 Code § 84305(a)
(1)Copy CA 정부 Code § 84305(a)(1)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후보자, 해당 후보자를 위한 선출직을 위해 설립된 후보자 통제 위원회, 또는 정당 위원회는 대량 우편물을 발송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후보자 또는 위원회의 이름, 도로명 주소 및 도시가 대량 우편물의 각 우편물 외부와 우편물의 각 우편물에 포함된 삽입물 중 최소 하나에 배경과 대비되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6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와 색상 또는 인쇄로 표시되어야 한다. 후보자, 해당 후보자를 위한 선출직을 위해 설립된 후보자 통제 위원회, 또는 정당 위원회의 주소가 국무장관에게 공적 기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도로명 주소 대신 우체국 사서함 주소를 기재할 수 있다.
(2)Copy CA 정부 Code § 84305(a)(2)
(b)Copy CA 정부 Code § 84305(a)(2)(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후보자를 위한 선출직을 위해 설립된 후보자 통제 위원회 또는 정당 위원회 외의 위원회는 제84504.2조에 따른 공개가 요구되지 않는 대량 우편물을 발송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위원회의 이름, 도로명 주소 및 도시가 대량 우편물의 각 우편물 외부와 우편물의 각 우편물에 포함된 삽입물 중 최소 하나에 배경과 대비되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6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와 색상 또는 인쇄로 표시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주소가 국무장관에게 공적 기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도로명 주소 대신 우체국 사서함 주소를 기재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84305(b) 대량 우편물의 발신자가 단일 후보자 또는 위원회인 경우, 해당 후보자 또는 위원회의 이름, 도로명 주소 및 도시는 각 우편물의 외부에만 표시하면 된다.
(c)Copy CA 정부 Code § 84305(c)
(1)Copy CA 정부 Code § 84305(c)(1) 후보자, 해당 후보자를 위한 선출직을 위해 설립된 후보자 통제 위원회, 또는 정당 위원회는 전자 우편물 텍스트의 대부분과 동일한 크기 이상의 글꼴로 “Paid for by”라는 문구 뒤에 후보자 또는 위원회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는 한 대량 전자 우편물을 발송해서는 안 된다.
(2)CA 정부 Code § 84305(c)(2) 해당 후보자를 위한 선출직을 위해 설립된 후보자 통제 위원회 또는 정당 위원회 외의 위원회는 제84502조 또는 제84504.3조에 따른 공개가 요구되지 않는 대량 전자 우편물을 발송해서는 안 된다. 단, 전자 우편물 텍스트의 대부분과 동일한 크기 이상의 글꼴로 “Paid for by”라는 문구 뒤에 위원회의 이름이 표시되어야 한다.
(d)CA 정부 Code § 84305(d) 대량 우편물의 발신자가 통제 위원회인 경우, (a)항 또는 (c)항에서 요구하는 정보 외에 해당 위원회를 통제하는 사람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한다.
(e)CA 정부 Code § 84305(e)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갖는다.
(1)CA 정부 Code § 84305(e)(1) “대량 전자 우편물”은 한 달 내에 200개 이상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전자 우편물을 발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량 전자 우편물”은 수신자가 요청한 통신(기부금에 대한 감사 또는 수신자가 조직에 전달한 정보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2)CA 정부 Code § 84305(e)(2) “발신자”는 제84200조부터 제84216.5조까지에 따라 보고되어야 하는 우편물의 디자인, 인쇄 및 발송에 귀속되는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지불하는 후보자, 해당 후보자를 위한 선출직을 위해 설립된 후보자 통제 위원회, 또는 정당 위원회를 의미한다.
(3)CA 정부 Code § 84305(e)(3) 대량 우편물 비용의 일부를 “지불한다”는 것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 지불을 하거나, 지불을 약속하거나, 지불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A) 우편물의 디자인, 인쇄, 우편 요금, 재료 또는 기타 비용(급여, 수수료 또는 커미션 포함)에 대해 어떤 사람에게든 지불하는 것, 또는 (B) 우편물 내에서 지지 또는 (투표 안건의 경우) 찬성 또는 반대에 대한 수수료 또는 기타 대가로 지불하는 것.
(f)CA 정부 Code § 84305(f) 이 조항은 독립 지출로 비용이 지불된 대량 우편물 또는 대량 전자 우편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84305.5

Explanation

이 조항은 투표 안건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홍보물인 슬레이트 메일러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메일러는 책임 있는 단체나 위원회의 이름, 주소, 도시를 메일러 외부 또는 내부 삽입물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메일러에는 공식 정당에서 온 것이 아님을 명시하는 굵은 글씨의 공지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메일러에 등장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한 후보자나 안건을 별표(*)로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후보자가 메일러가 대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당과 다른 정당에 속해 있다면, 그들의 정당 표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메일러에 등장하기 위해 지불된 모든 비용은 동의를 의미하며 별표 표시를 요구합니다.

(a)CA 정부 Code § 84305.5(a) 하나 이상의 투표 안건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주로 결성된 슬레이트 메일러 단체 또는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슬레이트 메일러를 보내서는 안 된다:
(1)CA 정부 Code § 84305.5(a)(1) 슬레이트 메일러 단체 또는 하나 이상의 투표 안건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주로 결성된 위원회의 명칭, 도로명 주소, 도시가 각 슬레이트 메일의 외부에 그리고 각 슬레이트 메일에 포함된 삽입물 중 적어도 하나에 배경과 대비되는 색상 또는 인쇄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8포인트 로마체 이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슬레이트 메일러 단체 또는 하나 이상의 투표 안건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주로 결성된 위원회의 도로명 주소가 국무장관 정치개혁국의 공적 기록인 경우 도로명 주소 대신 우체국 사서함 주소를 기재할 수 있다.
(2)CA 정부 Code § 84305.5(a)(2) 적어도 하나의 삽입물의 앞면 또는 표면의 상단 또는 하단에, 또는 엽서 또는 기타 자체 발송 우편물의 한 면 또는 표면의 상단 또는 하단에, 배경과 대비되는 색상 또는 인쇄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8포인트 로마 볼드체 이상으로, 인쇄되거나 그려진 상자 안에 다른 인쇄물과 구분되어 공지사항이 있어야 한다. 공지사항은 다음의 진술로 구성되어야 한다:
유권자 공지
이 문서는 (슬레이트 메일러 단체 또는 하나 이상의 투표 안건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주로 결성된 위원회의 명칭)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공식 정당 조직이 아닙니다. 이 메일러에 등장하는 것이 이 메일러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지지를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으며, 이 메일러에 제시된 어떠한 문제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등장은 *로 표시된 각 후보자 및 투표 안건에 의해 비용이 지불되고 승인되었습니다.
(3)Copy CA 정부 Code § 84305.5(3)
(1)Copy CA 정부 Code § 84305.5(3)(1)항에 따라 요구되는 슬레이트 메일러 단체 또는 하나 이상의 투표 안건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주로 결성된 위원회의 명칭, 도로명 주소, 도시 및 (2)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지사항은 삽입물의 동일한 면 또는 표면에 나타날 수 있다.
(4)CA 정부 Code § 84305.5(4) 슬레이트 메일러에 등장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한 각 후보자 및 각 투표 안건은 *로 표시된다. 슬레이트 메일러에 등장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후보자 또는 투표 안건은 *로 표시되지 않는다.
이 세분화에 의해 요구되는 *는 * 표시가 적용되는 후보자의 이름 또는 투표 안건의 이름이나 번호 및 지지하는 입장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글자 크기, 글자 스타일, 색상 또는 대비, 그리고 가독성을 가져야 한다. 단, *는 10포인트 볼드체보다 크게 요구되지 않는다. 이 표시는 후보자 및 안건 목록에 표시되는 경우 후보자의 이름 또는 투표 안건의 이름이나 번호 및 지지하는 입장 바로 뒤에 와야 한다. 목록이 없는 경우, 이 표시는 후보자의 이름 또는 투표 안건의 이름이나 번호 및 지지하는 입장 바로 뒤에 8포인트 볼드체 이상으로 적어도 한 번 나타나야 한다.
(5)CA 정부 Code § 84305.5(5) 슬레이트 메일러에 등장하는 후보자 중, 해당 메일러가 표명 또는 표시를 통해 대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당과 다른 정당의 구성원인 후보자의 이름은 이름 바로 아래에 해당 후보자의 정당 표시가 함께 기재되어야 하며, 배경과 대비되는 색상 또는 인쇄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9포인트 로마체 이상이어야 한다. 이 표시는 비당파직 후보자의 경우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Section § 84305.7

Explanation

이 법은 슬레이트 메일러 단체가 정부 기관이나 특정 비정부 기관(예: 법 집행 또는 소방 단체)의 로고나 상표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지지를 암시할 수 있는 경우, 사전에 서면 허가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이들이 공공 안전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여 자신을 밝힌다면, 실제로 공공 안전 인력을 대표하거나 그들과 제휴되어 있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필요한 공개 내용에는 공공 안전 인력을 대표하는 경우 정확한 인원수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대표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개 내용은 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글꼴 크기, 우편물 내 위치, 대비되는 색상 등 특정 형식으로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84305.7(a) 슬레이트 메일러 단체가 정부 기관의 로고, 휘장, 상징 또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며 해당 정부 기관의 참여 또는 지지를 암시한다고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로고, 휘장, 상징 또는 상표를 표시하는 슬레이트 메일러 또는 기타 대량 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 해당 슬레이트 메일러 단체는 슬레이트 메일러 또는 기타 대량 우편물에 해당 로고, 휘장, 상징 또는 상표를 사용하기 전에 로고, 휘장, 상징 또는 상표와 관련된 정부 기관으로부터 명시적인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b)CA 정부 Code § 84305.7(b) 슬레이트 메일러 단체가 법 집행, 소방, 응급 의료 또는 기타 공공 안전 인력을 대표하는 비정부 기관의 로고, 휘장, 상징 또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며 해당 비정부 기관의 참여 또는 지지를 암시한다고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로고, 휘장, 상징 또는 상표를 표시하는 슬레이트 메일러 또는 기타 대량 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 해당 슬레이트 메일러 단체는 슬레이트 메일러 또는 기타 대량 우편물에 해당 로고, 휘장, 상징 또는 상표를 사용하기 전에 로고, 휘장, 상징 또는 상표와 관련된 비정부 기관으로부터 명시적인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c)CA 정부 Code § 84305.7(c) 슬레이트 메일러 단체가 슬레이트 메일러 또는 기타 대량 우편물을 발송하면서 자신 또는 그 출처 자료가 “평화 유지 경찰관(peace officer),” “예비 경찰관(reserve officer),” “대리인(deputy),” “부보안관(deputy sheriff),” “보안관(sheriff),” “경찰(police),” “고속도로 순찰대(highway patrol),”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alifornia Highway Patrol),” “법 집행(law enforcement),” “소방관(firefighter),” “소방서장(fire marshal),” “구급대원(paramedic),” “응급 의료 기술자(emergency medical technician),” “공공 안전(public safety)” 또는 해당 비정부 기관이 법 집행, 소방, 응급 의료 또는 기타 공공 안전 인력으로 구성되거나, 이들을 대표하거나, 이들과 제휴되어 있음을 합리적으로 암시한다고 이해될 수 있는 다른 용어를 포함하는 이름을 가진 비정부 기관을 대표한다고 밝히는 경우, 해당 슬레이트 메일러 또는 대량 우편물은 (d)항의 (1)호에 따라 슬레이트 메일러 또는 대량 우편물에 명시된 비정부 기관 내 법 집행, 소방, 응급 의료 또는 기타 공공 안전 요원의 총 인원수를 공개해야 한다. 슬레이트 메일러 단체가 법 집행, 소방, 응급 의료 또는 기타 공공 안전 인력인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이들을 대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슬레이트 메일러 또는 대량 우편물은 (d)항의 (2)호에 따라 슬레이트 메일러 단체가 공공 안전 인력을 대표하지 않음을 공개해야 한다.
(d)Copy CA 정부 Code § 84305.7(d)
(c)Copy CA 정부 Code § 84305.7(d)(c)항에 따른 공개는 다음 진술 중 하나를 포함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84305.7(d)(1) 슬레이트 메일러 단체가 공공 안전 인력을 대표하는 경우: “이 단체는 ____명의 공공 안전 인력을 대표합니다.” 슬레이트 메일러 단체는 해당 진술의 빈칸에 자신이 대표하는 공공 안전 인력의 수를 기입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84305.7(d)(2) 슬레이트 메일러 단체가 공공 안전 인력을 대표하지 않는 경우: “이 단체는 어떠한 공공 안전 인력도 대표하지 않습니다.”
(e)Copy CA 정부 Code § 84305.7(e)
(d)Copy CA 정부 Code § 84305.7(e)(d)항에 따른 공개는 다음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형식이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84305.7(e)(1) 14포인트 이상의 로마체로 인쇄되어야 한다.
(2)CA 정부 Code § 84305.7(e)(2) 슬레이트 메일러 또는 대량 우편물 외부에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로부터 0.5인치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3)CA 정부 Code § 84305.7(e)(3) 최소 3.25pt의 선 두께를 가진 테두리 상자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상자의 배경색은 슬레이트 메일러 또는 대량 우편물의 배경색과 대비되는 색상이어야 한다. 상자의 테두리는 우편물의 배경색과 상자의 배경색 모두와 대비되는 색상이어야 한다. 공개 문구의 텍스트 색상은 상자의 배경색과 대비되는 색상이어야 한다.
(f)Copy CA 정부 Code § 84305.7(f)
(1)Copy CA 정부 Code § 84305.7(f)(1) (c)항의 목적상, “구성원”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A)CA 정부 Code § 84305.7(f)(1)(A) 조직의 정관 또는 내규의 특정 조항에 따라 이사 또는 임원의 선출이나 합병 또는 해산 시 조직 자산의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의 처분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사람.
(B)CA 정부 Code § 84305.7(f)(1)(B) 내국세법(26 U.S.C. Sec. 501(c)) 제501(c)조에 따라 면세되는 조직의 정관 또는 내규에 구성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조직의 정관 또는 내규를 변경할 투표권을 가지거나 조직에 회비를 납부한 사람.

Section § 84306

Explanation

누군가 후보자나 위원회를 대신하여 선거 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 이 기부금을 후보자나 그들이 지정한 사람, 또는 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속하게'란 후보자나 위원회가 제출해야 하는 선거 자금 보고서의 마감일까지를 의미합니다.

후보자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 자가 받은 모든 기부금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정한 대리인에게 즉시 보고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 자가 받은 모든 기부금은 위원회의 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책임자가 지정한 대리인에게 즉시 보고되어야 한다. 본 조항에서 "즉시"란 기부금이 의도된 위원회 또는 후보자가 제출해야 하는 어떠한 선거운동 보고서의 마감일보다 늦지 않음을 의미한다.

Section § 84307

Explanation
이 법은 정치 기부금을 개인 돈이나 다른 사람의 돈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자금들을 함께 섞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84307.5

Explanation
선출직 공무원이거나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배우자나 동거 파트너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선거 운동 자금에서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84308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 허가 또는 권한과 관련된 절차 중에 정부 기관의 공무원에게 기부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당사자'는 이러한 절차를 신청하거나 관련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참여자'는 결정에 찬성하거나 반대하고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이해관계자를 말합니다.

공무원은 절차 진행 중과 결정 후 12개월 동안 이러한 당사자나 참여자로부터 500달러를 초과하는 기부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받았다면, 자격 박탈을 피하기 위해 30일 이내에 기부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개월 이내에 받은 기부금도 공개해야 합니다.

경쟁 입찰 계약이나 5만 달러 미만의 계약과 같은 특정 유형의 계약 및 기부금은 면제됩니다. 이 법은 개인과 그 회사가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시하며, 절차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소통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a)CA 정부 Code § 84308(a) 이 세분화에 명시된 정의는 본 조항의 해석을 규율한다.
(1)CA 정부 Code § 84308(a)(1) “당사자”란 면허, 허가 또는 기타 사용 권한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그 절차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84308(a)(2) “참여자”란 당사자가 아니지만 면허, 허가 또는 기타 사용 권한과 관련된 절차에서 특정 결정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거나 반대하며, 제7장 제1조 (제87100조부터 시작)에 기술된 바와 같이 해당 결정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이 해당 기관의 임원이나 직원에게 직접 로비하거나, 기관 앞에서 직접 증언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기관의 임원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행동하는 경우, 그 사람은 해당 절차에서 특정 결정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본다. 결정에 대한 재정적 이해관계가 오로지 회비의 증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람은 이 항에 따른 “참여자”가 아니다.
(3)CA 정부 Code § 84308(a)(3) “기관”이란 제82003조에 정의된 기관을 의미하며, 다만 법원 또는 정부 사법부의 기관, 입법부, 균형위원회(Board of Equalization), 또는 헌법상 임원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조항은 면제된 기관의 구성원이지만 다른 기관의 의결권 있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4)CA 정부 Code § 84308(a)(4) “임원”이란 기관의 선출직 또는 임명직 임원, 기관의 선출직 또는 임명직 임원의 대리인, 그리고 기관의 선출직 공직 후보자를 의미하며, 해당 절차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는 기관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시 변호사 또는 카운티 법률 고문은 제외한다.
(5)Copy CA 정부 Code § 84308(a)(5)
(A)Copy CA 정부 Code § 84308(a)(5)(A) 소항 (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허가 또는 기타 사용 권한”이란 모든 사업, 전문직, 무역 및 토지 사용 면허와 허가, 그리고 모든 토지 사용 권한, 모든 계약 및 모든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기타 모든 사용 권한을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84308(a)(5)(A)(B) “면허, 허가 또는 기타 사용 권한”에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되지 않는다:
(i)CA 정부 Code § 84308(a)(5)(A)(B)(i) 법률, 기관 정책 또는 기관 규칙에 따라 경쟁 절차를 통해 낙찰되어야 하는 경쟁 입찰 계약.
(ii)CA 정부 Code § 84308(a)(5)(A)(B)(ii) 노동 계약.
(iii)CA 정부 Code § 84308(a)(5)(A)(B)(iii) 개인 고용 계약.
(iv)CA 정부 Code § 84308(a)(5)(A)(B)(iv) 5만 달러 ($50,000) 미만의 가치를 가진 계약.
(v)CA 정부 Code § 84308(a)(5)(A)(B)(v) 어떤 당사자도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는 계약.
(vi)CA 정부 Code § 84308(a)(5)(A)(B)(vi) 두 개 이상의 기관 간의 계약.
(vii)CA 정부 Code § 84308(a)(5)(A)(B)(vii) 개발 협약의 정기 검토 또는 갱신은 해당 협약에 중대한 수정 또는 개정이 제안되지 않는 한 포함되지 않는다. 중요하지 않은 수정 또는 개정은 기관 직원에 의해 승인될 수 있다.
(viii)CA 정부 Code § 84308(a)(5)(A)(B)(viii) 경쟁 입찰 계약의 정기 검토 또는 갱신은 해당 계약 가치의 10% 또는 5만 달러 ($50,000)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중대한 수정 또는 개정이 제안되지 않는 한 포함되지 않는다. 중요하지 않은 수정 또는 개정은 기관 직원에 의해 승인될 수 있다.
(ix)CA 정부 Code § 84308(a)(5)(A)(B)(ix) 경쟁 입찰 계약을 제외하고 이 소항에 따라 면제되는 계약의 수정 또는 개정.
(6)CA 정부 Code § 84308(a)(6) “기부금”에는 연방, 주 또는 지방 선거의 후보자와 위원회에 대한 기부금이 포함된다.
(7)CA 정부 Code § 84308(a)(7) 면허, 허가 또는 기타 사용 권한과 관련된 절차에서 “계류 중”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정부 Code § 84308(a)(7)(A) 임원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하는 때:
(i)CA 정부 Code § 84308(a)(7)(A)(i) 면허, 허가 또는 기타 사용 권한과 관련된 안건이 해당 임원이 구성원인 기관의 공개 회의에서 논의 또는 결정을 위해 의제에 상정되는 때.
(ii)CA 정부 Code § 84308(a)(7)(A)(ii) 해당 임원이 면허, 허가 또는 기타 사용 권한과 관련된 절차가 자신의 기관의 결정 또는 기타 조치 관할권 내에 있으며, 해당 결정이 임원의 의사결정 역량으로 임원에게 상정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때.
(B)CA 정부 Code § 84308(a)(7)(B)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참여자 또는 참여자의 대리인의 경우, 기관에 신청서가 제출될 때, 또는 절차 과정에서 신청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절차가 기관의 결정 또는 기타 조치를 위해 기관에 계류 중일 때.
(b)Copy CA 정부 Code § 84308(b)
(1)Copy CA 정부 Code § 84308(b)(1) 면허, 허가 또는 기타 사용 권한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 그리고 해당 절차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기관의 공무원은 500달러($500)를 초과하는 기부금을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으로부터, 또는 공무원이 해당 참가자가 제7장 제1조 (제87100조부터 시작)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같이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거나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참가자 또는 참가자의 대리인으로부터 받거나, 요청하거나, 지시해서는 안 된다. 이 금지 조항은 공무원이 자신을 위해서든, 다른 공무원을 위해서든, 또는 공직 후보자나 위원회를 위해서든 기부금을 받거나, 요청하거나, 지시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2)CA 정부 Code § 84308(b)(2) 선출직 공무원에 관하여, (1)항은 해당 선출직 공무원 또는 그가 소속된 기관이 해당 절차에서 어떠한 결정이나 권고를 내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c)Copy CA 정부 Code § 84308(c)
(1)Copy CA 정부 Code § 84308(c)(1) 면허, 허가 또는 기타 사용 권한과 관련된 절차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지난 12개월 이내에 당사자 또는 참가자로부터 500달러($500)를 초과하는 기부금을 받은 해당 기관의 각 공무원은 해당 사실을 절차 기록에 공개해야 한다. 기관의 공무원은 면허, 허가 또는 기타 사용 권한과 관련된 절차에서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신의 공직을 사용하거나, 사용에 참여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시도해서는 안 된다. 만약 공무원이 지난 12개월 이내에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으로부터, 또는 공무원이 해당 참가자가 제7장 제1조 (제87100조부터 시작)에서 공무원에 관하여 설명된 용어와 같이 결정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거나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참가자 또는 참가자의 대리인으로부터 500달러($500)를 초과하는 기부금을 고의로 또는 인지하고 받은 경우.
(2)CA 정부 Code § 84308(c)(2) 선출직 공무원에 관하여, (1)항은 해당 선출직 공무원 또는 그가 소속된 기관이 해당 절차에서 어떠한 결정이나 권고를 내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d)Copy CA 정부 Code § 84308(d)
(1)Copy CA 정부 Code § 84308(d)(1) 공무원이 이 조항에 따라 달리 자격 박탈을 요하는 기부금을 받은 경우, 그리고 공무원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거나, 기부금 및 면허, 허가 또는 기타 사용 권한과 관련된 절차에 대해 알거나, 알았어야 할 시점 중 가장 늦은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부금을 반환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2)Copy CA 정부 Code § 84308(d)(2)
(A)Copy CA 정부 Code § 84308(d)(2)(A) (B)항에 따라, 공무원이 (b)항을 위반하여 최종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500달러($500)를 초과하는 기부금을 받거나, 요청하거나, 지시하는 경우, 공무원은 기부금을 받거나, 요청하거나, 지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부금 또는 500달러($500)를 초과하는 기부금 부분을 반환함으로써 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다. (가장 늦은 시점 기준)
(B)CA 정부 Code § 84308(d)(2)(A)(B) 공무원은 (A)항에 명시된 위반 사항을 공무원이 금지된 기부금을 고의로 또는 인지하고 받거나, 요청하거나, 지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시정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84308(d)(2)(A)(C) 공무원의 통제 위원회 또는 통제 위원회가 없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이 항에 따라 위반 사항을 시정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e)Copy CA 정부 Code § 84308(e)
(1)Copy CA 정부 Code § 84308(e)(1) 면허, 허가 또는 기타 사용 권한과 관련된 기관 앞 절차의 당사자는 기관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 지난 12개월 이내에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이 제공한 500달러($500)를 초과하는 모든 기부금을 절차 기록에 공개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84308(e)(2) 어떠한 기관에 계류 중인 면허, 허가 또는 기타 사용 권한과 관련된 절차의 당사자 또는 해당 절차의 참가자는 해당 절차 진행 중 및 기관이 해당 절차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해당 기관의 공무원에게 500달러($500)를 초과하는 기부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3)CA 정부 Code § 84308(e)(3) 당사자 또는 참가자의 대리인은 (2)항에 명시된 기간 동안 공무원에게 어떠한 금액의 기부금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
(4)CA 정부 Code § 84308(e)(4) 폐쇄형 법인이 기관에 계류 중인 면허, 허가 또는 기타 사용 권한과 관련된 절차의 당사자 또는 참가자인 경우, 대주주는 이 조항에 명시된 공개 및 금지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84309

Explanation

이 법은 누구든지 주 의사당, 주 정부 청사, 또는 주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무실(입법부 지역 사무실 제외) 내에서 선거 기부금을 받거나 전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기부금을 직접 전달한다는 것은 본인이 직접 전달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전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령한다는 것은 선거 기부금을 직접 전달받는 것을 뜻합니다.

(a)CA 정부 Code § 84309(a) 누구든지 주 의사당, 모든 주 정부 청사, 또는 주가 임대료의 대부분을 지불하는 모든 사무실(입법부 지역 사무실 제외)에서 기부금을 받거나 직접 전달하거나 전달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b)CA 정부 Code § 84309(b)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정부 Code § 84309(b)(1) “직접 전달”이란 기부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대리인이나 중개인을 통해 기부금을 직접 전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84309(b)(2) “수령”에는 직접 전달된 선거 기부금의 수령이 포함된다.

Section § 84310

Explanation
정치 캠페인이나 조직이 후보자나 주민 발의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500통 이상의 전화 통화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각 통화 중에 누가 통화를 승인하거나 자금을 지원했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후보자나 자원봉사자가 건 전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캠페인은 이 공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폰뱅크를 고용할 수 없으며, 통화 스크립트나 녹음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그러나 독립 지출로 이루어진 통화는 이러한 요구 사항에서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