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630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집단이 이 장의 규정에서 면제된다고 명시합니다.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자신의 역할 내에서 활동하는 선출직 공무원 또는 주 직원. 그러나 입법 활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주 직원은 선출직 공무원에게 한 달에 10달러를 초과하는 선물을 줄 수 없습니다; (b) 신문, TV 방송국과 같은 언론 매체 및 그 직원들은 입법 활동에 대해 보도하거나 논평만 하고 더 이상의 관여가 없는 한; 그리고 (c) 교회를 대표하는 개인은 종교적 권리를 옹호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장의 규정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86300(a) 공무상 직무를 수행하는 선출직 공무원 또는 고용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직원; 단, 입법 공무원이 아닌 캘리포니아주 직원이 입법 활동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이 소항의 규정으로 인해 로비스트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 선출직 주 공무원 또는 입법 공무원에게 한 달에 십 달러 ($10)를 초과하는 선물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b)CA 정부 Code § 86300(b) 일반 배포 신문 또는 기타 정기 간행물, 도서 출판사,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국 (해당 신문 또는 정기 간행물 또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국을 소유, 발행하거나 고용된 개인을 포함)으로서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뉴스 기사, 사설 또는 기타 논평, 또는 유료 광고를 발행하여 직간접적으로 입법 또는 행정 조치를 촉구하는 경우, 단 해당 신문, 정기 간행물, 도서 출판사,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국 또는 개인이 그러한 조치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입법부 위원회 또는 주 기관 앞에 출석하는 것 외에는 입법 또는 행정 조치 촉구와 관련하여 어떠한 추가 또는 다른 활동에도 관여하지 않는 경우; 또는
(c)CA 정부 Code § 86300(c) 선의의 교회 또는 종교 단체를 대표하여 해당 교회의 교리를 실천할 공공의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만 활동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