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기부자 위원회”란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위원회를 의미한다.
(a)CA 정부 Code § 85203(a) 해당 위원회는 최소 6개월 이상 존재해왔다.
(b)CA 정부 Code § 85203(b) 해당 위원회는 100명 이상의 개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는다.
(c)CA 정부 Code § 85203(c) 어떤 개인도 해당 위원회에 역년(曆年)당 200달러($200)를 초과하여 기부하지 않았다.
(d)CA 정부 Code § 85203(d) 해당 위원회는 5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부금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