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5200

Explanation

기부금이나 대출을 요청하거나 받기 전에,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직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먼저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서명과 함께 국무장관에게 '출마 의사'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직책에 출마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 진술서는 일반적으로 선거 운동 진술서를 제출하는 곳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후보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등록 수수료나 자격 진술서 수수료를 지불하는 데 사용하는 어떠한 돈도 기부금이나 대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기부금 또는 대출금의 요청 또는 수령 전에, 섹션 (82024)에 정의된 바와 같이 선출직 주정부 공직 후보자가 되려는 개인은 특정 직책의 후보자가 되겠다는 의도에 대한 원본 진술서를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서명과 함께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른 선출직 공직 후보자가 되려는 개인은 섹션 (84215)의 하위 조항 (b), (c), (d)에 따라 원본 선거 운동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과 동일한 제출 담당관에게 동일한 장소에 의도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섹션의 목적상, “기부금” 및 “대출금”에는 후보자 등록 수수료 또는 후보자 자격 진술서 수수료에 대한 후보자 개인 자금으로 지불된 어떠한 금액도 포함되지 않는다.

Section § 852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공직에 출마할 계획이라면, 선거 자금이나 대출을 모으기 전에 먼저 국무장관에게 공식 의향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의향서는 출마 의사를 밝히는 것이며,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지방 공직의 경우, 이 의향서는 일반적으로 선거운동 서류를 제출하는 곳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수수료나 자격 수수료에 자신의 돈을 사용하는 것은 선거 기부금이나 대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기부금 또는 대출금의 권유 또는 수령 전에, 제82024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선출직 주 공직 후보자가 되려는 개인은 특정 직책의 후보자가 되겠다는 의향서 원본을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하여 국무장관에게 온라인 또는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른 선출직 공직 후보자가 되려는 개인은 제84215조 (b), (c), (d)항에 따라 선거운동 원본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과 동일한 제출 담당관에게 동일한 장소에 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기부금” 및 “대출금”은 후보자 등록 수수료 또는 후보자 자격 진술서 수수료를 위한 후보자의 개인 자금 지불을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852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선거에 출마하여 선거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면, 주 내 금융기관에 선거 기부금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한 해 동안 2,000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 선거 운동 조직 서류를 제출할 때 이 계좌가 어디에 있는지, 계좌 번호를 포함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선거 운동을 돕기 위해 모금하거나 지출하는 모든 돈은 이 계좌를 통해야 합니다. 개인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등록 수수료와 자격 진술서 비용은 개인 돈으로 직접 지불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돈으로 2,000달러 미만을 지출할 계획이고 기부금을 받지 않는다면, 이 계좌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기부금을 받더라도 2,000달러 기준 미만이고 위원회로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선거 계좌를 개설해야 하지만, 대규모 선거 운동과 동일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85201(a) 85200조에 따른 의향서 제출 시, 해당 개인은 주 내에 위치한 금융기관 지점에 하나의 선거 기부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5201(b) 84102조 (f)항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한 역년 동안 2천 달러 ($2,000) 이상의 기부금을 모금하는 후보자는 84101조 및 84103조에 따라 제출된 위원회 조직 진술서에 후보자가 선거 기부금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의 명칭과 주소 및 계좌 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85201(c) 후보자에게, 후보자를 대리하는 개인에게, 또는 후보자의 통제 위원회에 이루어진 모든 기부금 또는 대출금은 해당 계좌에 예치되어야 한다.
(d)CA 정부 Code § 85201(d) 후보자의 선거를 홍보하는 데 사용될 모든 개인 자금은 지출 전에 해당 계좌에 예치되어야 한다.
(e)CA 정부 Code § 85201(e) 모든 선거 지출은 해당 계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f)Copy CA 정부 Code § 85201(f)
(d)Copy CA 정부 Code § 85201(f)(d)항 및 (e)항은 후보자의 개인 자금으로 이루어진 등록 수수료 및 자격 진술서 지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g)CA 정부 Code § 85201(g) 본 조항은 기부금을 받지 않고 한 역년 동안 2천 달러 ($2,000) 미만의 개인 자금으로 후보자의 출마를 지원하기 위해 지출하는 후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조항의 목적상, 후보자의 등록 수수료 및 자격 진술서 지불은 총 지출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h)CA 정부 Code § 85201(h) 자신의 선거를 위해 타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지만, 한 역년 동안 2천 달러 ($2,000) 미만을 모금하거나 지출하며 82013조에 따라 위원회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개인은 (a)항에 따라 선거 기부금 계좌를 개설해야 하지만, 84101조에 따른 위원회 조직 진술서 또는 기타 은행 계좌 정보 진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