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85601(a) 제82053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주 전체 선출직 공직 후보자 중 제85400조에 명시된 자발적 지출 한도를 수락하는 자는 250단어를 초과하지 않는 진술문을 주 투표 안내 책자에 게재할 공간을 구매할 수 있다. 해당 진술문은 후보자의 어떠한 상대 후보에 대해서도 언급해서는 안 된다. 해당 진술문은 주 투표 안내 책자 준비를 위해 국무장관이 정한 기한 및 절차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5601(b) 본 법전 제88001조 (e)항 또는 선거법 제9084조 (e)항에도 불구하고, 2002년 11월 6일 이후부터는 국무장관은 제85400조에 명시된 지출 제한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후보자의 진술문을 주 투표 안내 책자에 포함할 수 없다.
(c)CA 정부 Code § 85601(c) 주 상원 또는 하원 후보자 중 제85400조에 명시된 자발적 지출 한도를 수락하는 자는 250단어를 초과하지 않는 진술문을 견본 투표용지의 유권자 정보 부분에 게재할 공간을 구매할 수 있다. 해당 진술문은 후보자의 어떠한 상대 후보에 대해서도 언급해서는 안 된다. 해당 진술문은 견본 투표용지의 유권자 정보 부분 준비를 위해 선거법에 명시된 기한 및 절차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