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85500(a) 이 편에서 요구하는 다른 보고서 외에도, 섹션 84605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출직 주 공직 후보자 또는 주 주민발의안과 관련하여 선거 주기 동안 1천 달러 ($1,000) 이상의 독립 지출을 하는 위원회(정당 위원회 포함)는 독립 지출 내역을 공개하는 보고서를 국무장관에게 온라인 또는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섹션 84204의 (b)항에서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독립 지출이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5500(b)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황에서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지출은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해당 지출이 이루어진 후보자를 대신하여 또는 후보자의 이익을 위해 지출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후보자에게 제공된 기부금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85500(b)(1) 해당 지출이 이루어진 후보자를 대신하여 또는 후보자의 이익을 위해 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후보자의 통제 위원회나 대리인과 협력하거나 협의하여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
(2)CA 정부 Code § 85500(b)(2) 해당 지출이 이루어진 후보자를 대신하여 또는 후보자의 이익을 위해 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후보자의 통제 위원회나 대리인과 공동으로, 또는 그들의 요청이나 제안에 따라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
(3)CA 정부 Code § 85500(b)(3)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대리인과 지출을 하는 사람 간의 어떠한 합의, 조정 또는 지시에 따라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