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5500

Explanation

이 법은 정당 위원회를 포함한 정치 위원회가 선거 주기 동안 1,000달러 이상의 독립적인 지출을 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국무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다른 재정 공개와 유사하게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출이 후보자의 개입이나 제안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이는 독립적인 지출로 간주되지 않고 후보자에 대한 기부금으로 취급됩니다. 이러한 조정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선거 운동팀과의 협력, 협의 또는 어떠한 합의가 포함됩니다.

(a)CA 정부 Code § 85500(a) 이 편에서 요구하는 다른 보고서 외에도, 섹션 84605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출직 주 공직 후보자 또는 주 주민발의안과 관련하여 선거 주기 동안 1천 달러 ($1,000) 이상의 독립 지출을 하는 위원회(정당 위원회 포함)는 독립 지출 내역을 공개하는 보고서를 국무장관에게 온라인 또는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섹션 84204의 (b)항에서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독립 지출이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5500(b)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황에서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지출은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해당 지출이 이루어진 후보자를 대신하여 또는 후보자의 이익을 위해 지출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후보자에게 제공된 기부금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85500(b)(1) 해당 지출이 이루어진 후보자를 대신하여 또는 후보자의 이익을 위해 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후보자의 통제 위원회나 대리인과 협력하거나 협의하여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
(2)CA 정부 Code § 85500(b)(2) 해당 지출이 이루어진 후보자를 대신하여 또는 후보자의 이익을 위해 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후보자의 통제 위원회나 대리인과 공동으로, 또는 그들의 요청이나 제안에 따라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
(3)CA 정부 Code § 85500(b)(3)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대리인과 지출을 하는 사람 간의 어떠한 합의, 조정 또는 지시에 따라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

Section § 85501

Explanation

이 법은 후보자의 통제 위원회가 다른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자금을 지출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후보자의 통제 위원회는 독립적인 지출을 할 수 없으며,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독립적인 지출을 목적으로 다른 위원회에 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Section § 855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이 주 공직 후보자 및 주 전체 투표 안건과 관련된 독립 지출 내역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지출은 대중에게 공개되는 선거 자금 활동의 일부입니다. 이 정보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후보자나 투표 안건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지출 보고 양식에 입법부 선거구 번호와 안건의 번호 또는 문자를 입력하는 특정 필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여, 이러한 재정 활동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