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인장, 기 및 상징기 게양
Section § 430
이 법은 미국 국기와 캘리포니아주 기 모두가 특정 장소에 명확하게 설치되고, 전시되며,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장소에는 캘리포니아의 모든 법정과 모든 법원 또는 주, 카운티, 시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는 모든 방이 포함됩니다.
Section § 431
이 캘리포니아 법은 미국 국기와 캘리포니아 주 깃발 모두를 업무 시간 동안 여러 주요 장소에 눈에 띄게 게양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여기에는 주, 카운티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모든 공공건물, 주립공원의 입구와 출구, 모든 캘리포니아 대학교 캠퍼스, 대학교부터 초등학교까지 모든 학교(공립 및 사립), 캘리포니아로 진입하는 고속도로의 농업 검사소, 그리고 현장 직원이 있는 주 고속도로 유지보수소가 포함됩니다.
Section § 432
Section § 433
Section § 434
캘리포니아의 공공 장소에 미국 국기와 캘리포니아 주기를 게양해야 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이 깃발들이 조달되어 적절하게 게양되고 유지보수되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434.5
이 법은 사람들이 사유지에 미국 국기를 게양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정부 기관을 포함하여 누구도 국기가 광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이를 막는 규칙을 만들 수 없습니다. 지방 정부는 공공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국기를 언제, 어떻게 게양할지에 대한 합리적인 규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칙은 단순히 외관(미적 요소)만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지방 정부 직원은 직장 규율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제한 하에 직장이나 정부 차량에 미국 국기 또는 국기 핀을 전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34.7
2017년 1월 1일부터, 주 정부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이 구매하는 모든 미국 국기 또는 캘리포니아 깃발은 미국에서 제조되어야 합니다.
지방 정부 기관은 카운티, 시, 읍, 교육구와 같은 기관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