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700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의 공식 공휴일을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설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 음력 설, 링컨 데이, 세자르 차베스 데이 등 연중 다양한 공휴일이 포함됩니다. 또한 대통령이나 주지사가 지정하는 공휴일도 인정하지만, 일부 지방 정부 기관에는 특정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무원 단체 협약과 법 조항이 충돌할 경우, 승인되지 않은 주 예산 지출을 요구하지 않는 한 협약이 우선합니다.

(a)CA 정부 Code § 6700(a) 이 주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1)CA 정부 Code § 6700(a)(1) 매주 일요일.
(2)CA 정부 Code § 6700(a)(2) 1월 1일.
(3)CA 정부 Code § 6700(a)(3) 1월 셋째 월요일, "Dr. Martin Luther King, Jr. Day"로 알려져 있다.
(4)CA 정부 Code § 6700(a)(4) 동지 이후 두 번째 초승달이 뜨는 날, 또는 윤달이 끼는 경우 동지 이후 세 번째 초승달이 뜨는 날, "Lunar New Year"로 알려져 있다.
(5)CA 정부 Code § 6700(a)(5) 2월 12일, "Lincoln Day"로 알려져 있다.
(6)CA 정부 Code § 6700(a)(6) 2월 셋째 월요일.
(7)CA 정부 Code § 6700(a)(7) 3월 31일, "Cesar Chavez Day"로 알려져 있다.
(8)CA 정부 Code § 6700(a)(8) 4월 24일, "Genocide Remembrance Day"로 알려져 있다.
(9)CA 정부 Code § 6700(a)(9) 5월 마지막 월요일.
(10)CA 정부 Code § 6700(a)(10) 6월 19일, "Juneteenth"로 알려져 있다.
(11)CA 정부 Code § 6700(a)(11) 7월 4일.
(12)CA 정부 Code § 6700(a)(12) 9월 첫째 월요일.
(13)CA 정부 Code § 6700(a)(13) 9월 9일, "Admission Day"로 알려져 있다.
(14)CA 정부 Code § 6700(a)(14) 9월 넷째 금요일, "Native American Day"로 알려져 있다.
(15)CA 정부 Code § 6700(a)(15) 10월 둘째 월요일, "Columbus Day"로 알려져 있다.
(16)CA 정부 Code § 6700(a)(16) 11월 11일, "Veterans Day"로 알려져 있다.
(17)CA 정부 Code § 6700(a)(17) 12월 25일.
(18)CA 정부 Code § 6700(a)(18) 성 금요일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19)Copy CA 정부 Code § 6700(a)(19)
(A)Copy CA 정부 Code § 6700(a)(19)(A) 대통령 또는 주지사가 공공 금식일, 추수감사일 또는 공휴일로 지정한 모든 날.
(B)CA 정부 Code § 6700(a)(19)(A)(B) 11월의 목요일로 지정된 추수감사절을 제외하고, 이 항과 (3), (4), (7)항은 시, 카운티 또는 지구의 헌장이나 해당 통치 기관의 조례 또는 결의에 의해 적용되도록 명시되지 않는 한, 해당 시, 카운티 또는 지구에 적용되지 않는다.
(b)CA 정부 Code § 6700(b) 이 조항이 제1편 제4부 제12장 (제3560조부터 시작)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조항과 상충하는 경우,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양해각서의 조항이 우선한다. 단, 양해각서의 해당 조항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연간 예산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Section § 67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설날이나 크리스마스와 같은 공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다음 월요일이 공휴일이 됩니다. 재향군인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 그 전 금요일이 공휴일입니다. 세사르 차베스 데이(3월 31일)가 주중 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회의 결정에 따라 그 전 금요일, 그 전 월요일 또는 그 다음 금요일에 기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운티는 지정된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법원 직원을 제외하고 다른 날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6701(a) 1월 1일, 2월 12일, 3월 31일, 7월 4일, 9월 9일, 11월 11일 또는 12월 25일이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 월요일은 공휴일이다.
(b)CA 정부 Code § 6701(b) 11월 11일이 토요일인 경우, 그 전 금요일은 공휴일이다.
(c)CA 정부 Code § 6701(c) 3월 31일이 화요일, 수요일 또는 목요일인 경우, 주의회는 다음 중 하나에 공휴일을 준수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6701(c)(1) 그 전 금요일.
(2)CA 정부 Code § 6701(c)(2) 그 전 월요일.
(3)CA 정부 Code § 6701(c)(3) 그 다음 금요일.
(d)CA 정부 Code § 6701(d) 제6700조에 명시된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모든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는 조례 또는 결의를 통해 법원 직원을 제외한 해당 카운티 직원에게 대체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Section § 6702

Explanation
이 법은 주 및 그 정치적 구분의 공공기관이 공휴일에 문을 닫도록 요구하는 법률을 따르는 경우, 매주 토요일 정오부터 자정까지를 공휴일로 간주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동안 필수적인 법적 조치는 여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의 공공기관은 지역 규칙에 의해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른 특정 조항에 나열된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Section § 6703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주정부 기관, 주립 기관 및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편입 기념일에 휴무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들 기관은 11월 11일 현충일(재향군인의 날)에도 휴무해야 합니다. 현충일(재향군인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 11월 10일 금요일에 휴무하며, 일요일인 경우, 11월 12일 월요일에 휴무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현충일(재향군인의 날) 공휴일을 준수하도록 권장합니다.

Section § 6704

Explanation
이 법은 시나 지구가 특정 조례나 결의를 통해 매주 토요일을 공공 기관의 휴일로 공식적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경찰서나 소방서와 같은 필수 서비스는 그러한 휴일에도 계속 운영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705

Explanation

특별 또는 제한적 공휴일은 주 전체의 모든 사람이 아닌 특정 사업이나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공휴일입니다. 대통령이나 주지사가 발표하는 이러한 공휴일에는 법원과 주 정부 기관은 평소처럼 문을 열고 업무를 봅니다. 공공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계속되며, 계약 및 사업도 평일과 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 발표문에 언급된 특정 사업이나 사람들에게는 다른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별 또는 제한적 공휴일은 특정 사업 부류 또는 특정 인적 부류에만 적용되며, 모든 사업 부류와 모든 인적 부류에 의해 주 전역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도록 지정되지 않은 공휴일이다.
대통령 또는 주지사가 지정한 특별 또는 제한적 공휴일에는 주, 모든 정치적 하위 구역 또는 모든 시의 모든 법원 및 공공 기관은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방식으로 개방되고 기능해야 한다. 다른 모든 공공 기능은 공휴일이 아닌 날과 같이 수행되어야 하며, 모든 계약은 평소와 같이 이행되고 사업은 평소와 같이 처리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특별 또는 제한적 공휴일을 지정하거나 선포하는 포고문의 조항에 의해 명시적으로 제한되거나 규제되는 특정 사업 부류 또는 인적 부류에 대해서는 예외이다.

Section § 670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일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날이 공휴일인 경우, 대신 다음 영업일에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원래 날짜에 그 일을 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Section § 6707

Explanation
주정부 기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벌금 없이 다음 영업일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708

Explanation
지금부터 9월 28일은 주지사의 선포에 따라 공식적으로 '카브리요의 날'로 기념될 것입니다.

Section § 6709

Explanation
이 법은 1월 15일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박사의 날로 지정하여, 이 시민권 운동 지도자를 기리는 날로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Section § 67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3월 7일을 나무를 위한 날인 식목일로 공식적으로 선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Section § 67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월 19일을 "추모의 날: 일본계 미국인 강제 이주"로 선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날은 1942년 2월 19일 행정명령 제9066호가 발령되어, 제2차 세계대전 중 많은 미국 시민을 포함한 110,000명 이상의 일본계 사람들이 강제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일을 되새기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 날은 1976년 2월 19일 해당 명령이 철회된 것을 기념합니다.

주지사는 2월 19일을 앞으로 "추모의 날: 일본계 미국인 강제 이주"로 선포해야 한다. 이는 1942년 2월 19일, 행정명령 제9066호가 발령되어 제2차 세계대전 중 110,000명 이상의 일본계 혈통을 가진 사람들(대부분 미국 시민권자였음)이 미국 강제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그 날을 되새기고, 행정명령 제9066호가 철회된 1976년 2월 19일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Section § 6712

Explanation
매년 주지사는 9월 넷째 금요일을 공식적으로 '원주민의 날'로 지정하여 선포해야 합니다.

Section § 6713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주지사는 매년 10월 첫째 일요일을 '계부모의 날'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 날은 계부모의 역할을 인정하고 축하하기 위한 날입니다.

Section § 6714

Explanation
이 법은 주지사가 매년 4월 21일을 '존 뮤어의 날'로 지정하도록 규정합니다.

Section § 6715

Explanation
매년 3월 30일, 주지사는 이날을 '베트남 참전용사 귀향의 날'로 선포해야 합니다.

Section § 6716

Explanation
이 법은 주지사가 매년 12월 7일을 "진주만 기습의 날"로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6717

Explanation
매년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3월 31일을 "세자르 차베스 데이"로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Section § 6718

Explanation
이 법은 주지사가 매년 2월을 흑인 역사의 달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671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매년 6월 셋째 토요일을 "준틴스 전국 자유의 날"로 공식 선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날은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국가 역사에 기여한 바, 특히 자유, 평등, 단결을 증진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을 기념하고 성찰하기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6720

Explanation

매년 4월 24일, 캘리포니아는 '아르메니아인 학살 추모의 날'을 지킵니다. 4월 24일 이전 일요일부터 다음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이 일주일간의 추모 기간은 1915년부터 1923년 사이에 오스만 튀르크 제국에 의해 고문과 살해 같은 잔혹 행위를 겪은 150만 명의 희생자들을 기립니다. 주지사는 매년 이 날들을 선포하여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이 비극적인 사건의 생존자들을 기릴 것입니다.

매년 4월 24일은 "캘리포니아 아르메니아인 학살 추모의 날"로 지정되며, 그 날 이전의 일요일부터 다음 일요일까지의 기간은 이 주(state)의 추모 기간으로 한다. 이 기간은 1915년부터 1923년까지의 기간 동안 오스만 튀르크 제국의 통치자들에 의해 고문, 굶주림, 살해, 시리아 사막으로의 죽음의 행진을 포함한 잔학 행위를 당한 1,500,000명의 희생자들과 500,000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이 추방된 것을 추모하고, 그러한 반인도적 범죄의 생존자들을 기리기 위해 주지사가 매년 선포해야 한다.

Section § 672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매년 5월 22일을 하비 밀크의 날로 지정하여 선포해야 합니다.

Section § 6722

Explanation

이 법은 주지사가 매년 1월 30일을 프레드 코레마츠의 날로 선포하여 시민 자유와 헌법을 기리도록 요구합니다.

주지사는 매년 1월 30일을 프레드 코레마츠 시민 자유 및 헌법의 날로 선포해야 한다.

Section § 6723

Explanation
매년 주지사는 2월 6일을 로널드 레이건의 날로 공식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Section § 6724

Explanation
매년 주지사는 1월 23일을 에드 로버츠의 날로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Section § 6725

Explanation
이 법은 주지사가 매년 10월 25일을 '래리 이틀리옹의 날'로 선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Section § 6726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매년 5월 첫째 금요일을 우주의 날로 선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날은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우주 관측과 감상을 장려하는 특별 활동과 함께 기념되어야 합니다. 주민, 기업, 공공 기관은 우주의 날 오후 9시부터 10시 사이에 조명을 어둡게 하거나 꺼서 참여하도록 권장됩니다. 이 날은 캘리포니아의 항공우주 산업을 강조하고 학생들이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직업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주지사는 더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상징적인 제스처로, 이 시간 동안 총무국이 주 의사당의 비필수 조명을 끄도록 할 것입니다.

Section § 6727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매년 천문학적 북방 춘분점의 날(보통 3월 20일 또는 그 다음 날)을 노루즈의 날로 공식 선포해야 합니다.

Section § 6728

Explanation
매년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6월을 LGBTQ+ 프라이드 달로 공식적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Section § 6729

Explanation
매년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4월 10일을 돌로레스 후에르타의 날로 공식적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Section § 6731

Explanation

이 법은 매년 8월 26일을 캘리포니아 농업 노동자의 날로 지정합니다. 이 날은 캘리포니아 농업 노동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주지사는 매년 이 날을 공식적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6731(a) 매년 8월 26일은 농업 노동자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매일 기여하는 노고를 조명하고, 기억하며, 감사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농업 노동자의 날로 지정된다.
(b)CA 정부 Code § 6731(b) 주지사는 매년 8월 26일을 캘리포니아 농업 노동자의 날로 선포해야 한다.

Section § 6733

Explanation
주지사는 매년 11월 20일을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로 공식 선포하여 트랜스젠더 개인들을 기리고 추모해야 합니다.

Section § 6735

Explanation
매년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2월 1일을 세계 에이즈의 날로 공식적으로 선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