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관 자체보험 당국조직 및 권한
Section § 6599.01
Section § 6599.02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지방 기관"은 주 내의 시, 카운티, 교육구, 특별구 및 유사한 기관들을 포함하며, 교육구 협회나 컨소시엄도 포함합니다. "초기 이사회"는 특정 조항에 따라 처음으로 선출된 이사회를 말하며, "이사회"는 이 초기 이사회 또는 이 장에 따라 조직된 모든 미래의 이사회를 지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599.03
Section § 6599.04
Section § 6599.05
Section § 6599.06
이 법 조항은 기관의 이사회가 어떻게 조직되고 처음 임명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카운티 감독관, 도시 연맹, 특별 지구, 수자원 기관 및 교육위원회 대표들로 구성되며, 각 대표는 특정 위험 관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카운티 감독관 협회는 두 명의 이사를 임명하는데, 이 중 한 명은 카운티 위험 관리 또는 보험 분야에서 최소 5년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 도시 연맹도 두 명의 이사를 임명하며, 이 중 한 명은 도시 위험 관리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특별 지구 협회와 캘리포니아 수자원 기관 협회는 각각 한 명의 이사를 임명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위원회 협회는 두 명의 이사를 임명하며, 이 중 한 명은 학군 위험 관리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추가 이사 한 명은 기존 이사회 구성원들의 과반수 투표로 선정됩니다. 최초 이사회는 1987년 4월 1일까지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영구 이사회가 결정될 때까지 재직하지만, 3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Section § 6599.07
이 법은 이사회, 그 구성원, 임원 및 직원이 사기 의도 없이 선의로 행동하는 한, 공식적인 역할에서 취한 행동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질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은 책임 보호를 위해 공무원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6599.08
Section § 6599.09
이 법은 이사회가 손실 예방, 위험 관리 및 안전 보장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위험 및 손실 통제 지침을 포함하여 기관에 가입하고 유지하기 위한 최소 기준을 설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는 기관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기관 탈퇴에 대한 규칙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