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7190(a)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기존 주 세금 유치권"은 다음을 의미하는 유치권이다:
(1)CA 정부 Code § 7190(a)(1) 1978년 7월 1일 이전에 존재했던 다음 조항들에 따라, 1978년 7월 1일 이전에 생성되었거나, 어느 카운티에든 기록되었거나,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유치권: 어류 및 야생동물 법전 8048조, 공공 자원 법전 3423조 또는 3772조, 세입 및 조세 법전 6757조, 6757.5조, 7871조, 7872조, 8991조, 8996조, 16062조, 16063조, 18881조, 18882.5조, 26161조, 26161.5조, 30322조 또는 32363조, 또는 실업 보험 법전 1703조 또는 1703.5조.
(2)CA 정부 Code § 7190(a)(2) 1980년 1월 1일 이전에 존재했던 공공 자원 법전 3423조에 따라, 1980년 1월 1일 이전에 생성되었거나, 어느 카운티에든 기록되었거나,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유치권.
(b)CA 정부 Code § 7190(b) 모든 기존 주 세금 유치권 및 해당 유치권에 따른 권리 또는 소송 원인은 생성일, 최종 기록 또는 제출일, 또는 그 연장일로부터 10년 동안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10년 기간 내에 7172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추가로 연장될 수 있고, 유치권 통지는 7173조에 따라 제출될 수 있다. 연장의 기록 또는 제출 시, 기존 주 세금 유치권은 본 장에 따라 주 세금 유치권이 가지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해당 연장된 유치권은 생성 또는 최초 기록 또는 제출 당시 유효했던 법률에 따라 원래 가졌던 것과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