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금지하지 아니한다:
(a)CA 정부 Code § 7480(a) 특정 고객의 금융 기록과 식별되지 않거나, 특정 고객의 금융 기록에서 파생된 것으로 식별될 수 없는 금융 정보의 유포.
(b)CA 정부 Code § 7480(b) 이 주 내의 경찰, 보안관 부서, 지방 검사 또는 법무부 특별 수사관이 이 주 내의 은행, 신용 조합 또는 저축 조합에 대해 어음, 수표, 접근 카드 또는 이 주 내의 은행, 신용 조합 또는 저축 조합에 발행된 기타 명령의 사기적 사용이 의심되는 범죄 보고서가 접수되었음을 서면으로 증명하는 경우, 경찰, 보안관 부서, 지방 검사, 법무부 특별 수사관, 또는 노인 또는 부양 성인의 금융 학대를 조사하는 경우의 카운티 성인 보호 서비스 기관, 또는 노인 또는 부양 성인의 금융 학대를 조사하는 경우의 장기 요양 옴부즈맨은 은행, 신용 조합 또는 저축 조합에 다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은행, 신용 조합 또는 저축 조합은 요청 당사자가 지정한 고객 계좌에 대해 해당 계좌와 관련된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날짜로부터 90일 전부터 60일 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정보를 명시한 진술서를 제공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7480(b)(1) 부도 처리된 항목의 수.
(2)CA 정부 Code § 7480(b)(2) 당좌 대월을 발생시킨 지급 항목의 수.
(3)CA 정부 Code § 7480(b)(3) 부도 처리된 항목 및 당좌 대월을 발생시킨 지급 항목의 달러 금액과 은행, 신용 조합 또는 저축 조합과 고객 간의 당좌 대월 지급을 위한 신용 약정을 설명하는 진술서.
(4)CA 정부 Code § 7480(b)(4) 예금 및 인출 날짜와 금액, 그리고 해당 날짜의 계좌 잔액.
(5)CA 정부 Code § 7480(b)(5) 고객의 서명 카드에 기재된 서명 및 모든 주소를 포함한 서명 카드 사본.
(6)CA 정부 Code § 7480(b)(6) 새로 발급된 은행 카드.
(7)CA 정부 Code § 7480(b)(7) 접수된 주소 변경 요청.
(8)CA 정부 Code § 7480(b)(8) 제출 또는 실행된 위임장 또는 신탁 문서.
(9)CA 정부 Code § 7480(b)(9) 계좌 개설일 및 해당되는 경우 계좌 해지일.
(10)CA 정부 Code § 7480(b)(10) 해당 계좌와 관련된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날짜에 자동 현금 인출기(ATM)를 통해 또는 금융 기관 내부에서 범죄 피해자의 금융 계좌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감시 사진 및 비디오 녹화물.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하지 아니한다:
(A)CA 정부 Code § 7480(b)(10)(A) 금융 기관이 사진 또는 비디오 녹화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사진 또는 비디오 녹화물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B)CA 정부 Code § 7480(b)(10)(B) 민법 제47조 또는 기타 법률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기존의 민사 면책에 영향을 미친다.
(11)CA 정부 Code § 7480(b)(11) 요청 당사자에게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작성된 하나 이상의 완전한 계좌 명세서 사본을 제공하는 은행, 신용 조합 또는 저축 조합은 (1), (2), (3) 및 (4)항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c)CA 정부 Code § 7480(c) 이 주 내의 경찰, 보안관 부서, 지방 검사 또는 법무부 특별 수사관이 이 주에서 영업하는 은행, 신용 조합 또는 저축 조합에 대해 어음, 수표, 접근 카드 또는 이 주에서 영업하는 은행, 신용 조합 또는 저축 조합에 발행된 기타 명령의 사기적 사용이 의심되는 범죄 보고서가 접수되었음을 서면으로 증명하는 경우, 경찰, 보안관 부서, 지방 검사, 법무부 특별 수사관, 노인 또는 부양 성인의 금융 학대를 조사하는 경우의 카운티 성인 보호 서비스 사무소, 또는 노인 또는 부양 성인의 금융 학대를 조사하는 경우의 장기 요양 옴부즈맨은 계좌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은행, 신용 조합 또는 저축 조합에 다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은행, 신용 조합 또는 저축 조합은 요청 당사자가 지정한 고객 계좌에 대해 해당 계좌와 관련된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날짜로부터 30일 전부터 30일 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정보를 명시한 진술서를 제공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7480(c)(1) 부도 처리된 항목의 수.
(2)CA 정부 Code § 7480(c)(2) 당좌 대월을 발생시킨 지급 항목의 수.
(3)CA 정부 Code § 7480(c)(3) 부도 처리된 항목 및 당좌 대월을 발생시킨 지급 항목의 달러 금액과 은행, 신용 조합 또는 저축 조합과 고객 간의 당좌 대월 지급을 위한 신용 약정을 설명하는 진술서.
(4)CA 정부 Code § 7480(c)(4) 예금 및 인출 날짜와 금액, 그리고 해당 날짜의 계좌 잔액.
(5)CA 정부 Code § 7480(c)(5) 고객의 서명 카드에 기재된 서명 및 모든 주소를 포함한 서명 카드 사본.
(g)CA 정부 Code § 7480(g) 금융기관이 고객의 특정 자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1) 담보권의 금액 또는 (2) 세입 및 조세법 제10부(제17001조부터 시작), 제11부(제23001조부터 시작) 또는 제18부(제38001조부터 시작)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세금 신고서 또는 세금 정보 신고서의 제출 또는 감사와 관련된 금융 기록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공개하는 것.
(h)CA 정부 Code § 7480(h)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주 조세 형평 위원회에 공개하는 것:
(1)CA 정부 Code § 7480(h)(1) 세입 및 조세법 제6702조, 제6703조, 제8954조, 제8957조, 제30313조, 제30315조, 제32383조, 제32387조, 제38502조, 제38503조, 제40153조, 제40155조, 제41122조, 제41123.5조, 제43443조, 제43444.2조, 제44144조, 제45603조, 제45605조, 제46404조, 제46406조, 제50134조, 제50136조, 제55203조, 제55205조, 제60404조 및 제60407조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
(2)CA 정부 Code § 7480(h)(2) 세입 및 조세법 제2편 제1부(제6001조부터 시작), 제2부(제7301조부터 시작), 제3부(제8601조부터 시작), 제13부(제30001조부터 시작), 제14부(제32001조부터 시작) 및 제17부(제37001조부터 시작)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세금 신고서의 제출 또는 감사와 관련된 금융 기록.
(3)CA 정부 Code § 7480(h)(3) 금융기관이 고객의 특정 자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담보권의 금액. 단, 문의가 해당 담보권이 보관된 지점 또는 사무실로 향하는 경우에 한한다.
(i)CA 정부 Code § 7480(i) 세입 및 조세법 제7853조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감사원장에게 공개하는 것.
(j)CA 정부 Code § 7480(j) 금융기관이 고객의 특정 자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담보권의 금액을 고용 개발부에 공개하는 것. 단, 문의가 해당 담보권이 보관된 지점 또는 사무실로 향하는 경우에 한한다.
(k)CA 정부 Code § 7480(k) 민법 제8006조에 정의된 건설 대출 기관이 사업 및 직업법 제7108.5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등록관이 요청한 주 계약자에게 진행 지불금 지급에 관한 정보를 계약자 등록관에게 공개하는 것.
(l)CA 정부 Code § 7480(l) 가족법 제17400조에 따른 부양 명령을 언급하는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의 서면 요청을 받는 경우, 금융기관은 요청서에 명시된 계좌 또는 개인에 관한 다음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은 가능한 경우 사회 보장 번호로 해당 개인을 식별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7480(l)(1) 요청서에 금융기관 계좌의 식별 번호가 명시된 경우, 해당 계좌의 각 소유자 이름.
(2)CA 정부 Code § 7480(l)(2) 요청서가 전달된 지점에서 해당 개인이 유지하는 각 계좌, 그리고 해당 지점에서 전산 검색이 가능한 경우, 이 주에 위치한 금융기관의 다른 지점에서 해당 개인이 유지하는 각 계좌.
(3)Copy CA 정부 Code § 7480(l)(3)
(1)Copy CA 정부 Code § 7480(l)(3)(1)항 및 (2)항에 따라 공개된 각 계좌에 대해, 계좌 번호, 현재 잔액, 계좌가 유지되는 지점의 도로명 주소, 그리고 해당 지점의 전산 검색을 통해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유자로 등재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소.
(4)CA 정부 Code § 7480(l)(4) 요청서가 공개를 금지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해당 요청서 또는 그 응답을 계좌 소유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단, 요청에 응답하는 데 관여하는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 그리고 직무 수행을 위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변호사, 지역 아동 부양 기관 직원, 감사관 및 규제 당국에게는 공개할 수 있으며, 법적 절차에 의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CA 정부 Code § 7480(l)(5) 금융기관 또는 그 임원, 직원, 대리인은 (A) 본 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 (B) 계좌 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본 항에 따라 소유자에게 요청 또는 공개를 하지 말라는 요청을 준수한 경우, 또는 (C) 금융기관 기록의 전산 검색에 따라 요청서에 명시된 개인이 소유한 계좌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어떠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6)CA 정부 Code § 7480(l)(6)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은 다음 유형의 물리적 증거 중 적어도 하나를 받은 경우에만 본 항에 따라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7480(l)(6)(A) 다음 중 어느 하나로서, 지난 3년 이내에 발행된 것:
(i)CA 정부 Code § 7480(l)(6)(A)(i) 양식 599.
(ii)CA 정부 Code § 7480(l)(6)(A)(ii) 양식 1099.
(iii)CA 정부 Code § 7480(l)(6)(A)(iii) 은행 명세서.
(iv)CA 정부 Code § 7480(l)(6)(A)(iv) 수표.
(v)CA 정부 Code § 7480(l)(6)(A)(v) 은행 통장.
(vi)CA 정부 Code § 7480(l)(6)(A)(vi) 입금 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