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내 인구 1,000,000명 이상의 모든 도시에 대해 1975년 1월 1일부터 동일한 근무에 대해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연금 및 퇴직 계획 기여율을 부과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기여금이 동일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누구의 기여율도 인상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으며, 공무원 퇴직 연금 제도(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7500.5

Explanation

이 법은 샌디에이고 시에만 적용됩니다. 샌디에이고 시는 확정 급여형 퇴직 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시 직원들에게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확정 급여형 연금은 전통적인 연금과 같습니다.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 현재 시행 중이던 기존 연금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유형의 퇴직 저축 제도인 기존 확정 기여형 연금 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7500.5(a) 이 조항은 샌디에이고 시에만 적용된다.
(b)CA 정부 Code § 7500.5(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정부 Code § 7500.5(b)(1) "연방 제도"란 연방 사회보장법 (42 U.S.C. Sec. 301 et seq.)의 노령, 유족, 장애 및 건강 보험 조항을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7500.5(b)(2) "지방 공공 고용주"란 샌디에이고 시를 의미한다.
(c)CA 정부 Code § 7500.5(c) 지방 공공 고용주는 확정 급여형 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모든 직원에게 연방 제도에 따른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7500.5(d) 이 조항의 요건은 2012년 7월 1일 현재 시행 중이던 고용주의 확정 기여형 연금 제도를 대체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해당 확정 기여형 연금 제도가 고용주의 기존 확정 급여형 연금 제도를 대체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Section § 75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공 퇴직 연금 제도가 재정적으로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퇴직 연금 계획을 운영하는 공공 기관은 재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일부 조항은 주 감사관에게 이러한 제도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할 권한을 부여하여 모든 것이 제대로 관리되도록 합니다.

이 장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와 목적은 모든 공공 퇴직 연금 제도 및 기금의 지급 능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입법부는 퇴직 연금 제도를 유지하는 공공 기관이 재정 상태에 대한 주기적이고 독립적인 분석으로부터 이점을 얻을 수 있음을 발견하고 선언합니다. (Sections 7502, 7503, and 7504)의 목적은 주 감사관이 그러한 제도의 재정 상태를 비교하고 평가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러한 비교 및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Section § 750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은 주 및 지방 공공 퇴직 연금 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검토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연간 재정 보고서와 3년 주기 재정 예측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을 포함합니다. 주요 초점은 연금 제도가 얼마나 잘 자금이 조달되었는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급여 인상, 퇴직률, 투자 수익률과 같은 다양한 가정에 있습니다. 철저한 평가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관은 자격을 갖춘 계리사 및 퇴직 연금 제도 관리자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를 설립해야 합니다.

Section § 7503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주 및 지방 공공 퇴직 연금 시스템이 표준 회계 규칙에 따라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75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주 및 지방 공공 퇴직 연금 시스템이 최소 3년마다 보험계리사를 고용하여 연금 계획을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보험계리사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만약 그들의 방법이 기관이 예상하는 것과 다를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 시스템들은 공인회계사나 카운티 감사관과 같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재무제표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받은 재무제표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감사관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첫 해에는 적절한 양식이 개발될 때까지 감사관이 이 기한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지만,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벌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관은 또한 관련 회계연도 종료 후 12개월에서 18개월 이내에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러한 퇴직 연금 시스템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7505

Explanation
주 내의 모든 공공 퇴직 연금 제도는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은행, 저축대부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급여를 직접 입금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지정된 계좌로 급여가 입금되면, 해당 공공 기관은 지급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75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퇴직 연금 제도에서 혜택을 받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선택한 은행 계좌로 해당 혜택을 직접 입금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직접 입금을 선택하면, 해당 지급금을 지불해야 하는 주의 책임은 이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7506.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관이 주 퇴직 연금 제도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 은행 및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직접 예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필요한 원천징수 및 공제가 이루어진 후, 전자자금이체(EFT)를 사용하여 자신이 선호하는 은행 계좌로 급여를 직접 입금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50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의회나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와 같은 지방 정부 기관이 퇴직 또는 퇴직 후 급여 변경을 고려할 때, 보험계리사를 고용하여 이러한 변경의 재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그 결과는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공개되어야 하며, 특히 변경 사항이 현재 급여 지출의 0.5% 이상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소액 보험료 인상(최대 3%)이나 상위 정부 기관이 요구하는 변경과 같은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개 논의는 자동 승인을 위한 '동의 의제'에 포함될 수 없으며, 대신 완전한 공개 논의가 필요합니다. 교육구와 카운티 교육청은 이러한 종류의 변경에 대해 다른 규칙을 따릅니다.

(a)CA 정부 Code § 7507(a)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정부 Code § 7507(a)(1) “보험계리사”는 제7504조에 정의된 보험계리사를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7507(a)(2) “미래 연간 비용”에는 연간 달러 변동, 또는 가능한 경우 관련된 총 달러 변동뿐만 아니라 정상 비용 및 발생 부채의 모든 변경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opy CA 정부 Code § 7507(b)
(1)Copy CA 정부 Code § 7507(b)(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의회 및 지역 입법 기관(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관리 위원회 포함)은 퇴직 급여 또는 기타 퇴직 후 급여의 변경을 고려할 때, 공공 퇴직 계획 급여 또는 기타 퇴직 후 급여의 변경을 승인하기 전에 미래 연간 비용(정상 비용 및 추가 발생 부채 포함)에 대한 보험계리적 영향을 명시한 보고서를 제공하기 위해 보험계리사의 서비스를 확보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7507(b)(2) 이 항의 요건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CA 정부 Code § 7507(b)(2)(A)  보험 계약에 따른 연간 보험료 인상이 3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B)CA 정부 Code § 7507(b)(2)(B) 주 또는 연방 정부에 의해 의무화되거나 보험 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보험사에 의해 이루어진 연금 급여 외의 퇴직 후 급여 변경.
(c)Copy CA 정부 Code § 7507(c)
(1)Copy CA 정부 Code § 7507(c)(1) (A)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관리 위원회를 포함한 지역 입법 기관과 관련하여, 보험계리사가 결정한 퇴직 급여 또는 기타 퇴직 후 급여 변경의 미래 비용은 공공 퇴직 계획 급여 또는 기타 퇴직 후 급여 변경 채택 최소 2주 전에 공개 회의에서 공개되어야 한다. 변경의 미래 비용이 해당 입법 기관의 기존 급여에 대한 (a)항 (2)호에 정의된 미래 연간 비용의 0.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급여 변경 채택이 고려될 공개 회의에 보험계리사가 참석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어떠한 급여의 채택도 동의 의제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B)CA 정부 Code § 7507(c)(1)(B) 이 항의 요건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CA 정부 Code § 7507(c)(1)(B)(i) 보험 계약에 따른 연간 보험료 인상이 3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ii)CA 정부 Code § 7507(c)(1)(B)(ii) 주 또는 연방 정부에 의해 의무화되거나 보험 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보험사에 의해 이루어진 연금 급여 외의 퇴직 후 급여 변경.
(2)CA 정부 Code § 7507(c)(2) 주의회와 관련하여, 보험계리사가 결정한 미래 비용은 공공 퇴직 계획 급여 또는 기타 퇴직 후 급여 변경 채택을 고려하기 위한 정책 및 재정 위원회 청문회에서 공개되어야 한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어떠한 급여의 채택도 동의 의제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d)CA 정부 Code § 7507(d) 이 조항이 적용되는 급여 변경이 채택되면, 해당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최고 경영 책임자 역할을 하는 자(그 명칭이 무엇이든)는 보험계리사가 결정한 급여의 현재 및 미래 비용을 이해하고 있음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주에 의한 급여 변경 채택의 경우, 이 사람은 인적 자원 국장이 된다.
(e)CA 정부 Code § 7507(e) 이 조항의 요건은 교육구 또는 카운티 교육청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들은 대신 해당 기관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급여 변경에 대한 공개 통지 및 미래 비용 결정에 관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에는 1991년 법령 제1213장 및 2004년 법령 제52장에 의해 제정된 요건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7507.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보험계리 자문단은 캘리포니아 공공기관에 연금 및 기타 퇴직 혜택에 대한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그룹입니다. 이 자문단은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며, 공공 퇴직 계획과 관련된 모범 사례 및 기준을 정의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자문단은 다양한 주 기관이 임명한 8명의 경험 많은 보험계리사로 구성되며, 일부 위원의 초기 임기를 제외하고는 3년 임기로 재직합니다. 자문단은 감사관실에 위치하며, 감사관실에서 직원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업무는 보험계리 관행, 가격 책정, 품질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공공 퇴직 시스템의 정책 질문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자문단의 의견은 중요한 조언을 제공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법적 조치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위원들은 임명 기관으로부터 경비를 상환받으며, 자문단은 매년 입법부에 보고합니다.

(a)CA 정부 Code § 7507.2(a) 캘리포니아 보험계리 자문단이 이로써 제정된다. 자문단은 공공기관에 연금, 기타 퇴직 후 혜택 및 모범 사례에 대한 공정하고 독립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한다.
(b)CA 정부 Code § 7507.2(b) 캘리포니아 보험계리 자문단의 책임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7507.2(b)(1) 연금 및 기타 퇴직 후 혜택을 포함한 공공 퇴직 계획 혜택에 대한 보험계리 모델 정책 및 모범 사례의 범위 정의.
(2)CA 정부 Code § 7507.2(b)(2) 캘리포니아 공공 부문 혜택 개선을 위한 가격 책정 및 공개 기준 개발.
(3)CA 정부 Code § 7507.2(b)(3) 캘리포니아 공공 부문 보험계리사를 위한 품질 관리 기준 개발.
(4)CA 정부 Code § 7507.2(b)(4) 모델 자금 조달 정책 및 관행 수집.
(5)CA 정부 Code § 7507.2(b)(5) 캘리포니아 공공 퇴직 시스템의 정책 질문에 답변.
(6)CA 정부 Code § 7507.2(b)(6) 공공기관의 요청 시 의견 제공.
(c)CA 정부 Code § 7507.2(c) 캘리포니아 보험계리 자문단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각 위원은 보험계리사협회(Society of Actuaries)의 준회원 또는 정회원 자격을 취득하고 공공 부문 고객과의 경험을 입증한 보험계리사여야 한다. 위원은 아래에 명시된 기관에 의해 임명되며, 각 위원은 3년 임기로 재직한다. 단, 최초 임명에 한하여 캘리포니아 대학교, 상원, 그리고 주지사가 지명한 위원 중 한 명은 2년 임기로 재직한다. 주지사는 2명의 위원을 임명하며, 다음 각 기관에서 1명의 위원을 임명한다:
(1)CA 정부 Code § 7507.2(c)(1) 교원 퇴직 위원회.
(2)CA 정부 Code § 7507.2(c)(2) 공무원 퇴직 시스템 관리 위원회.
(3)CA 정부 Code § 7507.2(c)(3) 주 카운티 퇴직 시스템 협회.
(4)CA 정부 Code § 7507.2(c)(4)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
(5)CA 정부 Code § 7507.2(c)(5) 하원의장.
(6)CA 정부 Code § 7507.2(c)(6) 상원 규칙 위원회.
(d)CA 정부 Code § 7507.2(d) 캘리포니아 보험계리 자문단은 감사관실에 위치하며, 감사관실은 자문단에 지원 인력을 제공한다.
(e)CA 정부 Code § 7507.2(e) 캘리포니아 보험계리 자문단의 의견은 구속력이 없으며 자문 역할만 한다. 자문단의 의견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송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
(f)CA 정부 Code § 7507.2(f) 캘리포니아 보험계리 자문단 위원은 경비 상환을 받으며, 이는 위원을 임명한 기관이 지불한다.
(g)CA 정부 Code § 7507.2(g) 캘리포니아 보험계리 자문단은 매년 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입법부에 보고한다.

Section § 750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가 대학교의 퇴직 혜택, 고용주 또는 직원의 기여율, 또는 혜택 계산에 사용되는 가정에 대한 계획된 변경 사항에 대해 캘리포니아 입법부에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변경 사항이 발효되기 60일 전에 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각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것이 미래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입법부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가 캘리포니아 대학교 퇴직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퇴직 연금 혜택, 고용주 또는 직원 기여율, 또는 보험계리적 가정에 대한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해 해당 발효일로부터 최소 60일 전에 입법부에 서면 통지를 제공할 것을 의도한다. 서면 통지는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와 재정 소위원회에 제공되어야 하며 다음으로 구성된다:
(a)CA 정부 Code § 7507.5(a) 혜택 구조, 기여율 또는 보험계리적 가정에 대한 각 특정 제안 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 및 해명.
(b)CA 정부 Code § 7507.5(b) 각 제안 변경 사항이 미래 연간 비용에 미치는 보험계리적 영향.

Section § 7508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특정 주 퇴직 연금 제도에 가입했던 퇴직자라면, 공공 위원회나 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고, 회의 참석에 대한 보수와 출장 경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50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한, 퇴직 연금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위원회나 위원회 직책의 연봉이 다른 특정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다면 이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7508.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공공 연금 또는 퇴직 시스템의 이사회 구성원이나 관리자, 변호사 같은 임원으로 일했던 사람이 직위를 떠난 후 2년 동안은 해당 퇴직 시스템의 조치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리하거나 그들을 위해 일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은 연금 시스템을 운영하는 동일한 공공 기관을 위해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에는 행정적 또는 입법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연금 시스템과 관련된 허가, 면허 또는 계약을 다루기 위한 모든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상호작용이 포함됩니다.

이 법의 제20098조 또는 제31528조, 또는 교육법 제22212.5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캘리포니아 헌법 제16조 제17항 (h)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공공 연금 또는 퇴직 시스템의 퇴직 이사회 구성원이었던 개인, 또는 해당 이사회의 관리자, 집행 임원, 투자 책임자 또는 법률 고문은 해당 직위를 떠난 후 2년 동안 보수를 받고 해당 연금 또는 퇴직 시스템을 유지하는 공공 기관을 제외한 다른 사람을 위한 대리인 또는 변호사로서 활동하거나 달리 대표해서는 안 되며, 이는 행정적 또는 입법적 조치, 또는 허가, 면허, 보조금, 계약의 발행, 수정, 부여 또는 취소, 또는 상품이나 재산의 판매 또는 구매와 관련된 모든 조치 또는 절차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연금 또는 퇴직 시스템, 또는 그 임원이나 직원에게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출석하거나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포함한다.

Section § 750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헌법이 정한 일반적인 이자율 제한이 주 또는 지방 공공 퇴직 연금 시스템의 대출이나 상환 유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주 교원 퇴직 연금이나 공무원 퇴직 연금과 같은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퇴직 연금 시스템은 이자율 제한과 관련하여 면제 집단으로 간주됩니다. "지방 기관"은 시, 카운티, 교육구 또는 주 내의 기타 공공 기관과 같은 다양한 정부 기관을 포괄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5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공 퇴직 연금 시스템이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공공 퇴직 연금 시스템이 도시나 카운티에서 소득을 위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이 정상적으로 과세되었을 때 발생했을 잠재적 재산세와의 차액을 기준으로 정부 서비스에 대한 연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이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지방 정부 퇴직 연금 시스템이나 주 공공 퇴직 연금 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공공 퇴직 연금 시스템이 이 부동산을 임대할 때, 임차인은 자신의 점유권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며, 임대 계약서에 이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은 사유 재산과 동일하게 과세되지만, 임차인의 세금은 비담보 재산세로 관리됩니다. 퇴직 연금 시스템이 다른 사업체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이는 세금 목적상 직접적인 부동산 투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992년 7월 이전에 부과된 수수료는 유효하지만, 그 이후의 청구는 징수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1992년 7월부터의 세금에 적용되며, 임대 기간이 1년 전체가 아닌 경우 세금을 비례하여 계산하는 특정 규칙이 있습니다.

(a)Copy CA 정부 Code § 7510(a)
(1)Copy CA 정부 Code § 7510(a)(1) 하위 조항 (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 또는 주거 목적으로 소득 창출을 위해 부동산 및 그 개선물에 자산을 투자한 공공 퇴직 연금 시스템은 해당 부동산이 위치하고 담보 재산 목록에서 제외된 시 또는 카운티에 일반 정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매년 납부해야 한다. 이 수수료는 부동산 담보세로 발생했을 금액과 해당 부동산에 대해 납부된 점유권 비담보세 금액 간의 차액과 동일하다. 지방 자치 단체의 관리 기관은 퇴직 연금 시스템이 전술한 요건에 따라 부동산에 자산을 투자하는 것을 승인하는 조례 및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2)CA 정부 Code § 7510(a)(2) 본 하위 조항은 해당 기관이 현재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퇴직 연금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도록 승인된 경우, 지방 정부 기관에 의해 설립된 퇴직 연금 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CA 정부 Code § 7510(a)(3) 본 하위 조항은 주 공공 퇴직 연금 시스템이 소유한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opy CA 정부 Code § 7510(b)
(1)Copy CA 정부 Code § 7510(b)(1) 사업 또는 주거 목적으로 소득 창출을 위해 부동산 및 그 개선물에 자산을 투자한 주 공공 퇴직 연금 시스템이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 계약은 수입 및 조세법 제107.6조에 따라 임차인의 점유권이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점유권이 귀속된 당사자가 해당 점유권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임대 계약은 과세 대상 점유권의 평가를 위해 2015년 1월 1일 당시 유효했던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8편 제21조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2)CA 정부 Code § 7510(b)(2) 본 하위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은 사유 재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되고 세금이 계산 및 징수되어야 한다. 임차인의 점유권은 비담보 재산 목록에 등재되며, 점유권에 대한 세금은 비담보 재산세 징수 절차에 따라야 한다.
(3)CA 정부 Code § 7510(b)(3) 주 공공 퇴직 연금 시스템이 부동산 및 그 개선물에 자산을 투자하는 법인에 투자하는 것은 주 공공 퇴직 연금 시스템이 부동산 및 그 개선물에 자산을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본 단락의 목적상, “법인”은 파트너십, 합작 투자, 법인, 신탁 또는 협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주 공공 퇴직 연금 시스템이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주 공공 퇴직 연금 시스템은 수입 및 조세법 제64조에 따른 소유권 변경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으로 간주된다.
(4)CA 정부 Code § 7510(b)(4)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에 따라 1992년 7월 1일 이전에 부과 및 징수된 수수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효하며 환불 불가로 간주된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에 따라 1992년 7월 1일 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되지 않은 수수료, 이자 및 벌금(있는 경우)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효이며 징수 불가로 간주된다.
(5)CA 정부 Code § 7510(b)(5) 본 하위 조항은 1992년 7월 1일에 시작되는 회계 연도 및 그 이후의 각 회계 연도에 대한 세금의 평가, 계산 및 징수에 적용된다. 1992-93 회계 연도 및 1993-94 회계 연도의 경우, 임차인의 점유권이 세금이 부과된 전체 회계 연도보다 짧게 존재한 경우, 세금 금액은 임차인의 점유권이 존재한 개월 수에 비례하여 분할 계산되어야 한다.

Section § 751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공무원 및 교원 연금 기금을 관리하는 이사회에게 기후 변화가 투자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재정적 위험을 분석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는 심각한 기상 현상, 해수면 상승, 기후 변화 대응 정책과 같은 요인들을 평가하고, 이것들이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3년마다 갱신되는 보고서에는 투자가 파리 기후 협약 및 캘리포니아의 기후 목표와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요 탄소 배출 기업과의 관여 활동과 위험 완화를 위해 취해진 조치들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수탁자 의무와 일치해야 하며, 이 요건은 2035년 1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a)CA 정부 Code § 7510.5(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정부 Code § 7510.5(a)(1) “이사회”는 공무원연금제도 관리이사회 또는 교원연금이사회를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7510.5(a)(2) “기후 관련 재정 위험”은 격렬한 폭풍, 해수면 상승, 지구 온도 상승, 탄소 배출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공공 정책, 변화하는 소비자 태도, 전통적인 탄소 집약적 산업의 경제 변화로 인한 기타 재정 및 전환 위험과 같이 변화하는 기후의 영향으로 기금에 가해지는 중대한 재정 위험을 포함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한다.
(3)CA 정부 Code § 7510.5(a)(3) “기금”은 제20062조에 명시된 공무원연금기금 또는 교육법 제22167조에 명시된 교원연금기금을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7510.5(b) 이사회가 기후 관련 재정 위험을 기금에 대한 중대한 위험으로 식별하는 경우, 해당 위험은 분석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7510.5(c) 2020년 1월 1일까지, 그리고 이후 3년마다 이사회는 파리 기후 협약 및 캘리포니아 기후 정책 목표와의 기금 일치 여부와 기금의 장기 위험 노출을 포함하여 공공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후 관련 재정 위험 분석에 대해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7510.5(d) 이사회는 (c)항에 따른 보고서에 기금 내에서 유틸리티, 석유 및 가스 생산자와 같이 탄소 집약도가 가장 높은 상장 기업과의 기후 관련 재정 위험 관련 이사회 참여 방법 및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보고서의 이 구성 요소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7510.5(d)(1) 수행된 기후 관련 재정 위험 관련 참여 활동 요약.
(2)CA 정부 Code § 7510.5(d)(2) 이사회에 의해 시작된 위임장 투표 및 주주 제안 목록을 포함하여 기후 관련 재정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취했거나 취할 계획인 추가 조치에 대한 설명.
(e)CA 정부 Code § 7510.5(e)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 조항에 명시된 조치가 캘리포니아 헌법 제16조 제17항에 명시된 이사회의 수탁자 책임과 일치한다고 이사회가 성실하게 판단하지 않는 한, 이 조항에 명시된 조치를 취하도록 이사회에 요구하지 않는다.
(f)CA 정부 Code § 7510.5(f) 이 조항은 2035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에 폐지된다.

Section § 7511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퇴직 연금 제도, 수탁자, 고용주 및 근로자 단체가 수탁자의 행위나 부작위로 인한 책임이나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은 보험사가 그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수탁자도 자신을 위해 보험을 구매할 수 있으며, 고용주나 근로자 단체는 직원 복리후생 제도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a)CA 정부 Code § 7511(a) 공공 퇴직 연금 제도는 수탁자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 또는 손실을 보장하기 위해 그 수탁자들을 위해 또는 자신을 위해 보험을 구매할 수 있으며, 단, 해당 보험은 수탁자의 신탁 의무 위반 시 보험사가 수탁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7511(b) 수탁자는 이 조항에 따른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보험을 구매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7511(c) 고용주 또는 근로자 단체는 직원 복리후생 제도와 관련하여 신탁적 지위에서 봉사하는 한 명 이상의 사람들의 잠재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을 구매할 수 있다.

Section § 7512

Explanation
이 법은 주 및 지방 공공 연금 또는 퇴직 시스템이 연간 감사가 완료된 후 90일이 지나면, 요청하는 회원에게 투자 및 수익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회원은 보고서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고서는 비용 효율적인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지방 시스템은 보고서 준비 및 발송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513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연방 세법(내국세법 제401(a)(31)조)을 따르는 주 또는 지방 퇴직 연금 계획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들이 자신의 퇴직 연금을 401(k)나 IRA와 같은 다른 적격 퇴직 연금 계획으로 직접 옮길 권리가 있음을 보장합니다. 이를 "직접 롤오버"라고 하며, 현금화하여 세금을 물 위험 없이 퇴직 저축을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이 법의 의도는 이러한 퇴직 연금 제도가 특정 퇴직 연금 분배에 대해 이 옵션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연방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a)CA 정부 Code § 7513(a) 내국세법 제401(a)(31)조의 적용을 받는 주 또는 지방 퇴직 연금 제도 또는 계획의 경우, 해당 제도 또는 계획의 조건에 따라 개인이 내국세법 제401(a)(31)(C)조의 의미 내에서 “적격 롤오버 분배”에 해당하는 분배를 받을 자격이 생기면, 해당 개인은 해당 제도 또는 계획의 관리자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해당 분배 또는 그 일부를 개인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내국세법 제401(a)(31)(D)조의 의미 내에서 “적격 퇴직 연금 계획”에 해당하는 계획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개인이 해당 분배 또는 그 일부에 대해 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제도 또는 계획의 조건에 따라 분배 가능해지면, 해당 제도 또는 계획에 의해 지정된 금액의 분배는 지정된 적격 퇴직 연금 계획으로 직접 롤오버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b)CA 정부 Code § 7513(b) 이 조항의 목적과 의도는 개정된 1986년 내국세법 제401(a)(31)조의 적용을 받는 주 및 지방 퇴직 연금 제도 및 계획이 특정 계획 분배금의 직접 롤오버 선택권 제공에 관한 해당 조항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Section § 7513.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교원퇴직연금위원회와 공무원퇴직연금관리위원회가 자신들이 투자한 북아일랜드 내 미국 및 국제 기업들이 차별 금지 및 공정한 직장 관행을 따르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매년 3월 1일까지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해당 기업 목록을 작성하고, 다양한 인력 구성 증대, 적절한 보안 제공, 직장 내 도발적인 상징물 금지, 채용 공고 공개, 공정한 고용 절차 이행과 같은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또한 적절한 훈련 프로그램과 적극적 조치 노력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위원회는 기업들이 북아일랜드에서 적극적 조치 정책을 따르도록 장려하는 이니셔티브를 지지해야 하며, 이는 재정적 책임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7513.5(a) 매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교원퇴직연금위원회와 공무원퇴직연금관리위원회는 각각 주 교원퇴직연금제도 및 공무원퇴직연금제도의 자산이 투자된 북아일랜드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미국 및 국제 기업들이 북아일랜드에 적용되는 법률을 준수하여 고용 차별 금지 및 직장 기회 자유 원칙을 어느 정도까지 준수하는지 조사하여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7513.5(b) 교원퇴직연금위원회와 공무원퇴직연금관리위원회는 각각 북아일랜드에서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 국내외 기업 목록을 작성하고, 목록에 있는 각 기업이 지난 한 해 동안 북아일랜드에 적용되는 법률을 준수하여 다음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7513.5(b)(1) 경영직, 감독직, 행정직, 사무직 및 기술직을 포함하여 노동력 내 소수 종교 집단 출신 개인의 대표성 증대.
(2)CA 정부 Code § 7513.5(b)(2) 직장 내외 및 출퇴근 시 소수 집단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보안.
(3)CA 정부 Code § 7513.5(b)(3) 직장에서 도발적인 종교적 또는 정치적 상징물 금지.
(4)CA 정부 Code § 7513.5(b)(4) 모든 채용 공고의 공개 광고 및 소수 종교 집단 출신 지원자를 유치하기 위한 특별 채용 노력 활용.
(5)CA 정부 Code § 7513.5(b)(5) 실질적으로 특정 종교 집단에 유리하지 않은 해고, 재고용 및 해지 절차 수립.
(6)CA 정부 Code § 7513.5(b)(6) 종교 또는 민족적 출신을 이유로 차별하는 직업 유보, 견습 제한 및 차등 고용 기준 폐지.
(7)CA 정부 Code § 7513.5(b)(7) 현재의 소수 집단 직원을 숙련된 직업에 대비시키는 훈련 프로그램 개발, 기존 프로그램 확장 및 소수 집단 직원의 기술 훈련, 향상 및 개선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생성 포함.
(8)CA 정부 Code § 7513.5(b)(8) 추가 승진 가능성이 있는 소수 집단 직원을 평가, 식별 및 적극적으로 채용하기 위한 절차 수립.
(9)CA 정부 Code § 7513.5(b)(9)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노력을 감독할 고위 경영진 직원 임명 및 적극적 조치 원칙을 실행하기 위한 시간표 설정.
(c)CA 정부 Code § 7513.5(c) 실현 가능하고 신탁 의무에 부합하는 한, 교원퇴직연금위원회와 공무원퇴직연금관리위원회는 각각 자신들이 투자한 국내외 기업들이 북아일랜드에 적용되는 법률을 준수하여 (b)항에 나열된 목표에 따라 북아일랜드에서 적극적 조치 정책을 추구하도록 장려하는 주주 결의를 지지해야 한다.

Section § 7513.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기금이 수단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 특히 석유 관련 활동에 연루되거나 다르푸르 학살에 공모한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피하도록 요구합니다. 단, 해당 회사가 수단 정부에 대해 중대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법은 수단에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지만, 인도주의적 활동에 대한 예외는 있습니다. 이 법은 관련 회사를 식별하기 위해 조사 기관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며, 그러한 투자에 대한 모니터링, 통지 및 철회에 대한 상세한 절차를 포함합니다. 투자 세부 사항을 공개하기 위해 의회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간의 고통을 경감시키거나 수단에서 미국이 승인한 활동에 종사하는 회사에는 면제가 적용됩니다. 이 법은 수단이 다르푸르 학살을 중단하거나 미국이 제재를 해제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a)CA 정부 Code § 7513.6(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정부 Code § 7513.6(a)(1) “적극적인 사업 운영”이란 수단 정부에 수익을 제공하는 사업 운영에 종사하는 회사 또는 석유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7513.6(a)(2) “이사회”란 해당되는 경우 공무원연금제도 관리이사회 또는 주 교원연금제도 교원연금이사회를 의미한다.
(3)CA 정부 Code § 7513.6(a)(3) “사업 운영”이란 수단에 위치한 부동산 또는 동산의 소유 또는 점유를 포함하여, 수단에서 장비, 시설, 인력 또는 기타 사업 또는 상업 장치를 유지, 판매 또는 임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4)CA 정부 Code § 7513.6(a)(4) “회사”란 영리 목적 또는 기타 경제적 이점을 확보하기 위해 존재하는 개인 사업체, 조직, 협회, 법인, 파트너십, 벤처 또는 기타 법인, 그 자회사 또는 계열사를 의미한다. “회사”는 또한 수단 공화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조직되었거나 수단 공화국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수단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5)CA 정부 Code § 7513.6(a)(5) “수단 정부”란 수단 정부 또는 그 기관을 의미한다.
(6)CA 정부 Code § 7513.6(a)(6) “투자하다” 또는 “투자”란 회사, 협회 또는 법인의 주식, 상호 수도 회사 또는 법인의 자본 주식, 수단 정부 또는 정치적 하위 부문이 발행한 채권,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또는 기타 채무 증서의 구매, 소유 또는 통제, 또는 해당 회사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 연장을 포함하여 회사에 자금 또는 기타 자산을 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7)CA 정부 Code § 7513.6(a)(7) “군사 장비”란 무기, 병기 또는 군사 방어 물자를 의미한다.
(8)CA 정부 Code § 7513.6(a)(8) “석유 관련 활동”이란 석유 수출, 석유 추출 또는 생산, 석유 탐사, 또는 파이프라인, 정유 시설 또는 기타 유전 인프라의 건설 또는 유지보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9)CA 정부 Code § 7513.6(a)(9) “공무원 연금 기금”이란 이 법전 제20062조에 명시된 공무원 연금 기금과 교육법전 제22167조에 명시된 교원 연금 기금을 의미한다.
(10)CA 정부 Code § 7513.6(a)(10) “조사 기관”이란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3자 조사 기관을 의미한다.
(11)CA 정부 Code § 7513.6(a)(11) “실질적인 조치”란 수단 정부에 대한 보이콧, (m)항에 명시된 시점까지 수단에서의 사업 축소, 수단에 위치한 회사 자산, 장비 또는 부동산 및 동산 매각, 또는 수단의 동부, 남부 또는 서부 지역에서 상당한 인도주의적 노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12)CA 정부 Code § 7513.6(a)(12) “수단”이란 수단 공화국, 다르푸르 지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수단의 행정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영토, 또는 수단 공화국을 지지하는 하르툼, 북수단 또는 나일강 유역에 위치한 개인, 회사 또는 공공 기관을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7513.6(b) 이사회는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수단에서 사업 운영을 하는 회사에 공무원 연금 기금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
(1)CA 정부 Code § 7513.6(b)(1) 해당 회사는 수단에서 적극적인 사업 운영에 종사한다. 만약 해당 회사가 석유 관련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해당 회사는 또한 수단의 동부, 남부 및 서부 지역에서 상당한 사업 운영을 하지 않는다.
(2)CA 정부 Code § 7513.6(b)(2) 다음 중 하나가 적용된다:
(A)CA 정부 Code § 7513.6(b)(2)(A) 해당 회사는 석유 관련 활동 또는 에너지 또는 전력 관련 운영에 종사하거나, 수단의 석유, 에너지 및 전력 부문에서 사업 운영을 하는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으며, 다르푸르 학살로 인해 수단 정부와 관련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B)CA 정부 Code § 7513.6(b)(2)(B) 해당 회사는 다르푸르 학살에 공모했음을 입증했다.
(c)Copy CA 정부 Code § 7513.6(c)
(b)Copy CA 정부 Code § 7513.6(c)(b)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수단 국경 내에서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에 공무원 연금 기금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 만약 회사가 레이더 시스템 및 군용 수송 차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군사 목적으로 쉽게 사용될 수 있는 장비를 수단 국경 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해당 회사가 해당 장비의 군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장치를 구현하지 않는 한 해당 회사에 대한 투자에 강한 반대 추정이 적용된다.

Section § 7513.7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공공 이란 투자 철회법(California Public Divest from Iran Act)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무원 퇴직 기금을 감독하는 이사회가 이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 특히 이란의 에너지 또는 국방 부문에 관여하거나 테러와 연관된 회사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법은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연간 검토를 요구하며, 회사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는 18개월 이내에 해당 회사로부터 투자를 철회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매년 입법부에 그러한 회사에 대한 투자를 상세히 보고하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 변경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사회가 투자 철회가 신탁 의무를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투자 철회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이 법은 미국 대통령이 연방법에 따라 특정 인증을 하는 경우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7513.7(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정부 Code § 7513.7(a)(1) "이사회"는 해당되는 경우 공무원연금제도 관리이사회 또는 주 교원연금제도 교원연금이사회를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7513.7(a)(2) "사업 운영"은 이란 내에서 장비, 시설, 인력 또는 기타 사업 또는 상업 장치를 유지, 판매 또는 임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란에 위치한 부동산 또는 동산의 소유 또는 점유를 포함한다.
(3)CA 정부 Code § 7513.7(a)(3) "회사"는 영리 목적 또는 기타 경제적 이익 확보를 위해 존재하는 개인사업체, 조직, 협회, 법인, 파트너십, 벤처 또는 기타 법인, 그 자회사 또는 계열사를 의미한다. "회사"는 또한 이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며, 이란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조직되었거나 이란에 주된 사업장을 둔 회사를 의미한다.
(4)CA 정부 Code § 7513.7(a)(4) "이란의 에너지 부문"은 이란 내에서 석유 또는 천연가스 자원 또는 원자력을 개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5)CA 정부 Code § 7513.7(a)(5) "투자하다" 또는 "투자"는 회사, 협회 또는 법인의 주식, 상호수도회사 또는 법인의 자본금, 이란 정부 또는 정치적 하위 기관이 발행한 채권,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또는 기타 채무 증권의 구매, 소유 또는 통제, 또는 해당 회사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 연장을 포함하여 회사에 자금 또는 기타 자산을 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6)CA 정부 Code § 7513.7(a)(6) "이란"은 이란 정부 및 이란의 모든 기관 또는 기구를 의미한다.
(7)CA 정부 Code § 7513.7(a)(7) "공무원 퇴직 기금"은 이 법규의 제20062조에 명시된 공무원 퇴직 기금과 교육법 제22167조에 명시된 교원 퇴직 기금을 의미한다.
(8)CA 정부 Code § 7513.7(a)(8) "실질적인 조치"는 이란 정부에 대한 보이콧, (m)항에 명시된 시점까지 이란 내 사업 축소, 또는 이란에 위치한 회사 자산, 장비, 부동산 및 동산의 매각을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7513.7(b) 이사회는 이란에서 사업 운영을 하는 회사에 공무원 퇴직 기금을 투자해서는 안 되며, 이는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 및 기타 조직과 정부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통해 식별된 회사로서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회사이다:
(1)CA 정부 Code § 7513.7(b)(1) 해당 회사가 (A) 이란의 국방 또는 핵 부문 기관에 투자했거나 사업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B) 이란의 에너지 부문에 2천만 달러 ($20,000,000) 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이란의 에너지 부문을 위해 석유 또는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또는 석유 또는 액화천연가스 운송에 사용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거나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제품을 제공하는 회사가 포함되며, 해당 회사는 2001년과 2006년에 갱신 및 개정된 공법 104-172에 따른 제재 대상이다.
(2)CA 정부 Code § 7513.7(b)(2) 해당 회사가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 조직으로 지정된 이란 조직과 공모했음을 입증했다.
(c)CA 정부 Code § 7513.7(c) 매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이사회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검토하고 어떤 회사가 투자 철회 대상인지 결정해야 한다.
(d)Copy CA 정부 Code § 7513.7(d)
(c)Copy CA 정부 Code § 7513.7(d)(c)항에 명시된 결정 후, 이사회는 다음 해당 이사회 회의까지 회사가 (b)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사회가 (b)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에 투자할 계획이 있거나 투자를 한 경우, 해당 계획된 또는 기존 투자는 (g)항 및 (h)항의 적용을 받는다.
(e)Copy CA 정부 Code § 7513.7(e)
(b)Copy CA 정부 Code § 7513.7(e)(b)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회사에 대한 이사회의 투자는 해당 회사가 이후에도 (b)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h)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사회는 (i)항에 명시된 입법부에 대한 보고서에서 해당 회사가 (b)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f)Copy CA 정부 Code § 7513.7(f)
(1)Copy CA 정부 Code § 7513.7(f)(1) (d)항 및 (e)항에도 불구하고, (b)항에 명시된 회사에 대한 이사회의 투자가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되는 혼합 펀드를 통한 투자로 제한되는 경우, 이사회는 해당 펀드 매니저에게 서면으로 연락하여 (h)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회사를 펀드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펀드 또는 계좌 관리자가 (b)항에 명시된 회사가 없는 펀드 또는 계좌를 생성하는 경우, 이전 펀드 또는 계좌에서 이란에서 사업 운영을 하는 회사가 없는 펀드 또는 계좌로 이사회 투자를 이전하는 것은 (h)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7513.8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공공 연금 또는 퇴직 시스템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사회'가 무엇인지, 즉 퇴직 시스템의 운영 기관을 지칭합니다. '외부 운용사'는 이 이사회를 위해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거나 투자 펀드의 소유권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투자 펀드'는 주로 자산을 투자하거나 거래하는 다양한 종류의 펀드를 포함하지만, 공개 증권을 제공하는 등록된 회사는 제외합니다. '투자 수단'은 이사회가 대다수 지분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운용사와 함께 투자하기 위해 조직된 법인입니다. '자'는 개인과 다양한 종류의 사업체를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집 대리인'은 수수료를 받고 이사회를 위한 판매 또는 운용 서비스를 촉진하는 사람을 말하며, 자산 운용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는 외부 운용사의 특정 직원은 제외됩니다.

이 조항 및 7513.85, 7513.86, 7513.87, 7513.9, 7513.95조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정부 Code § 7513.8(a) “이사회”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16조 제17항 (h)호에 정의된 공공 연금 또는 퇴직 시스템의 퇴직 이사회를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7513.8(b) “외부 운용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정부 Code § 7513.8(b)(1) 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증권 또는 기타 자산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기 위해 이사회 또는 투자 수단에 의해 고용되려 하거나 고용된 자.
(2)CA 정부 Code § 7513.8(b)(2) 투자 펀드를 운용하며, 해당 투자 펀드의 소유 지분을 이사회 또는 투자 수단에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또는 제공했거나 판매했던 자.
(c)Copy CA 정부 Code § 7513.8(c)
(1)Copy CA 정부 Code § 7513.8(c)(1) “투자 펀드”는 사모 펀드, 공모 펀드, 벤처 캐피탈 펀드, 헤지 펀드, 채권 펀드, 부동산 펀드, 인프라 펀드 또는 이와 유사한 풀링된 투자 법인으로서, 주로 증권 또는 기타 자산을 투자, 재투자, 소유, 보유 또는 거래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겠다고 표방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2)Copy CA 정부 Code § 7513.8(c)(2)
(1)Copy CA 정부 Code § 7513.8(c)(2)(1)항에도 불구하고, 1940년 투자회사법 (15 U.S.C. Sec. 80a-1 et seq.)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증권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투자회사는 투자 펀드가 아니다.
(d)CA 정부 Code § 7513.8(d) “투자 수단”은 국내 또는 해외의 법인, 합명회사, 유한책임조합, 유한책임회사, 협회 또는 기타 법인으로서, 이사회가 대다수 투자자인 외부 운용사에 의해 운용되며, 다른 외부 운용사와 함께 투자하거나 그들의 투자 운용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조직된 법인을 의미한다.
(e)CA 정부 Code § 7513.8(e) “자”는 국내 또는 해외의 개인, 법인, 합명회사, 유한책임조합, 유한책임회사 또는 협회를 의미한다.
(f)Copy CA 정부 Code § 7513.8(f)
(1)Copy CA 정부 Code § 7513.8(f)(1) “모집 대리인”은 외부 운용사 또는 외부 운용사가 운용하는 투자 펀드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고용, 참여 또는 위임되거나, 그 이익을 위해 또는 그를 대리하여 활동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이사회 또는 투자 수단에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수를 받고 중개인, 권유자, 마케터, 컨설턴트, 브로커 또는 기타 중개인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했던 자를 의미한다:
(A)Copy CA 정부 Code § 7513.8(f)(1)(A)
(b)Copy CA 정부 Code § 7513.8(f)(1)(A)(b)항 (1)호의 의미 내에서의 외부 운용사의 경우, 해당 외부 운용사의 투자 운용 서비스.
(B)Copy CA 정부 Code § 7513.8(f)(1)(B)
(b)Copy CA 정부 Code § 7513.8(f)(1)(B)(b)항 (2)호의 의미 내에서의 외부 운용사의 경우, 해당 외부 운용사가 운용하는 투자 펀드의 소유 지분.
(2)Copy CA 정부 Code § 7513.8(f)(2)
(1)Copy CA 정부 Code § 7513.8(f)(2)(1)항에도 불구하고, 외부 운용사의 직원, 임원, 이사, 지분 보유자, 파트너, 구성원 또는 수탁자로서, 역년 동안 자신의 시간 중 3분의 1 이상을 외부 운용사가 소유, 통제, 투자 또는 보유하는 증권 또는 자산을 운용하는 데 사용하는 개인은 모집 대리인이 아니다.

Section § 7513.9

Explanation

이 법은 투자 기회를 돕는 역할을 하는 배치 대리인이 연금 시스템 이사회 구성원에게 제공한 모든 선거 기부금과 선물을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공개는 이사회와 협력하기 시작하기 전 2년 동안의 내역을 포함해야 하며, 이사회와 협력하는 동안 추가로 제공된 기부금이나 선물도 포함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7513.9(a) 배치 대리인은 잠재적인 시스템 투자와 관련하여 배치 대리인으로 활동하기 전에, 이전 24개월 기간 동안 배치 대리인이 이사회 선출직 구성원에게 제공한 모든 선거 기부금을 이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배치 대리인이 시스템 투자와 관련하여 보상을 받는 동안 배치 대리인이 이사회 선출직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후속 선거 기부금도 공개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7513.9(b) 배치 대리인은 잠재적인 시스템 투자와 관련하여 배치 대리인으로 활동하기 전에, 이전 24개월 기간 동안 배치 대리인이 이사회 구성원에게 제공한 제82028조에 정의된 모든 선물을 이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배치 대리인이 시스템 투자와 관련하여 보상을 받는 동안 배치 대리인이 이사회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후속 선물도 공개되어야 한다.

Section § 7513.7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 기금과 관련된 특정 용어를 정의하고,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 관련 회사에 대한 투자 보고 요건을 설명합니다. 2018년 4월 1일까지 이 기금을 담당하는 이사회는 해당 회사들에 대한 투자 내역과 회사들과의 상호작용 및 체결된 모든 합의를 상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와 주지사에게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이사회가 투자 정책에서 부족 주권과 원주민 권리를 고려하도록 권장합니다. 그러나 이사회는 재정적 책임과 일치하지 않는 한 행동할 의무가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7513.72(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CA 정부 Code § 7513.72(a)(1) “이사회”는 해당되는 경우 공무원연금제도 관리이사회 또는 주 교원연금제도 교원연금이사회를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7513.72(a)(2) “회사”는 영리 목적 또는 기타 경제적 이익 확보를 위해 존재하는 개인사업체, 조직, 협회, 법인, 파트너십, 벤처 또는 기타 법인, 또는 그 자회사나 계열사를 의미한다.
(3)CA 정부 Code § 7513.72(a)(3)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은 노스다코타주 북서부의 바켄 유전과 일리노이를 연결하며 사우스다코타주와 아이오와주를 통과하고 스탠딩 록 수족 보호구역의 북쪽 및 상류를 지나는 송유관을 의미한다.
(4)CA 정부 Code § 7513.72(a)(4) “투자”는 회사가 발행한 공개 발행 주식, 회사채 또는 기타 채무 상품의 구매, 소유 또는 통제를 의미한다.
(5)CA 정부 Code § 7513.72(a)(5) “공무원 퇴직 기금”은 이 법전 제20062조에 명시된 공무원 퇴직 기금과 교육법전 제22167조에 명시된 교원 퇴직 기금을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7513.72(b) 2018년 4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이사회는 제9795조에 따라 다음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의회와 주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7513.72(b)(1) 이사회가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거나 건설 자금을 지원하는 회사에 투자한 내역 목록.
(2)Copy CA 정부 Code § 7513.72(b)(2)
(1)Copy CA 정부 Code § 7513.72(b)(2)(1)항에 따라 식별된 회사 중 이사회가 건설적으로 관여한 회사 목록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A)CA 정부 Code § 7513.72(b)(2)(1)(A) 각 회사와의 관여 상호작용 횟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사회 및 그 직원의 각 회사와의 관여 활동에 대한 상세 설명.
(B)CA 정부 Code § 7513.72(b)(2)(1)(B) 이사회와 회사 간에 도달한 합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관여 결과에 대한 상세 설명.
(C)CA 정부 Code § 7513.72(b)(2)(1)(C) 관여가 투자 대상 기업 또는 회사에 의한 행동 변화를 초래했는지 여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관여의 효능에 대한 평가.
(c)CA 정부 Code § 7513.72(c) 의회는 2018년 4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이사회가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문제와 관련된 이사회의 투자 정책의 일환으로 부족 주권 및 원주민 부족 권리와 관련된 요소를 검토하고 고려할 것을 의도한다.
(d)CA 정부 Code § 7513.72(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사회가 이 조항에 명시된 조치가 캘리포니아 헌법 제16조 제17항에 명시된 이사회의 수탁자 책임과 일치한다고 성실하게 판단하지 않는 한, 이 조항에 명시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Section § 7513.7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 연금 기금이 튀르키예 정부에 대한 투자를 중단해야 하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만약 미국 연방 정부가 튀르키예가 아르메니아 대학살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하면, 주 퇴직 연금 이사회는 수탁자 의무와 상충되지 않는 한 18개월 이내에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기존 투자를 매각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매각된 투자 내역과 수탁자 책임으로 인해 유지된 투자 내역을 주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2035년까지 매각 조치의 영향을 재평가하고 계속 여부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튀르키예가 대학살을 인정하거나 2035년이 되면, 둘 중 더 이른 시점에 종료됩니다.

(a)CA 정부 Code § 7513.74(a)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갖는다:
(1)CA 정부 Code § 7513.74(a)(1) “이사회”는 해당되는 경우 공무원 퇴직 연금 시스템의 관리 이사회 또는 주 교사 퇴직 연금 시스템의 교사 퇴직 연금 이사회를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7513.74(a)(2) “튀르키예 정부”는 튀르키예 정부 또는 그 기관이나 정치적 하위 기관을 의미한다.
(3)CA 정부 Code § 7513.74(a)(3) “공무원 퇴직 연금 기금”은 제20062조에 명시된 공무원 퇴직 연금 기금과 교육법 제22167조에 명시된 교사 퇴직 연금 기금을 의미한다.
(4)CA 정부 Code § 7513.74(a)(4) “튀르키예”는 튀르키예 공화국을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7513.74(b) 미국 하원과 미국 상원 양원에서 연방법이 통과되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여, 튀르키예 정부가 아르메니아 대학살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튀르키예 정부에 제재를 가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튀르키예 정부의 어떠한 투자 수단에도 공무원 퇴직 연금 기금의 추가 또는 신규 투자를 하거나 기존 투자를 갱신해서는 안 된다:
(1)CA 정부 Code § 7513.74(b)(1) 해당 투자 수단이 튀르키예 정부에 의해 발행된 경우.
(2)CA 정부 Code § 7513.74(b)(2) 해당 투자 수단이 튀르키예 정부에 의해 소유된 경우.
(c)CA 정부 Code § 7513.74(c) 이사회는 (b)항에 따라 튀르키예 정부가 아르메니아 대학살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튀르키예 정부에 제재를 가하는 연방법이 통과된 후 18개월 이내에 (b)항에 명시된 투자를 청산해야 한다.
(d)Copy CA 정부 Code § 7513.74(d)
(b)Copy CA 정부 Code § 7513.74(d)(b)항에 따라 튀르키예 정부가 아르메니아 대학살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튀르키예 정부에 제재를 가하는 연방법이 통과된 후 1년 이내에, 이사회는 제9795조를 준수하여 입법부와 주지사에게 다음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7513.74(d)(1) 이사회가 (c)항에 따라 투자를 청산한 튀르키예 정부의 투자 수단 목록.
(2)Copy CA 정부 Code § 7513.74(d)(2)
(e)Copy CA 정부 Code § 7513.74(d)(2)(e)항에 따라 투자의 매각 또는 이전이 캘리포니아 헌법 제16조 제17항에 명시된 이사회의 수탁자 책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정 및 해당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채택된 이사회의 조사 결과로 인해 이사회가 투자를 청산하지 않은 튀르키예 정부의 투자 수단 목록.
(e)CA 정부 Code § 7513.74(e)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사회가 본 조항에 명시된 조치가 캘리포니아 헌법 제16조 제17항에 명시된 이사회의 수탁자 책임과 일치한다고 성실하게 판단하지 않는 한, 이사회에 본 조항에 명시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f)Copy CA 정부 Code § 7513.74(f)
(1)Copy CA 정부 Code § 7513.74(f)(1) 본 조항의 운영 연장 전에, 이사회는 이사회가 결정한 방법이나 절차를 사용하여, 캘리포니아 헌법 제16조 제17항에 따른 이사회의 수탁자 책임에 대한 매각 조치의 재정적 영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규정된 매각 조치를 계속하는 것의 타당성을 재평가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7513.74(f)(2) 2035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이사회는 (1)항에 명시된 규정된 매각 조치를 계속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3)CA 정부 Code § 7513.74(f)(3) 본 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는 제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g)CA 정부 Code § 7513.74(g) 본 조항은 다음 날짜 중 더 이른 날짜에 폐지된다:
(1)CA 정부 Code § 7513.74(g)(1) 이사회, 미국 국무부, 미국 의회 또는 기타 적절한 연방 기관이 튀르키예 정부가 아르메니아 대학살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결정하는 경우.
(2)CA 정부 Code § 7513.74(g)(2) 2035년 1월 1일.

Section § 7513.7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석탄 연소를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무원 퇴직 연금 시스템과 주 교사 퇴직 연금 시스템이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열탄으로 대부분의 수익을 얻는 회사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주가 더 깨끗한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열탄 회사'라는 용어는 열탄 채굴로 수익의 50% 이상을 얻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퇴직 연금 시스템은 2017년 7월 1일까지 해당 회사에 대한 투자를 매각해야 합니다. 단, 해당 회사가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러한 활동에 대한 보고서는 2018년 1월 1일까지 의회와 주지사 모두에게 제출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이사회의 수탁자 의무와 일치해야 하며, 이는 퇴직 연금 기금의 재정적 이익을 해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a)CA 정부 Code § 7513.75(a) 의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정부 Code § 7513.75(a)(1) 석탄 자원의 연소는 미국에서 지구 기후 변화의 단일 최대 원인이다.
(2)CA 정부 Code § 7513.75(a)(2) 기후 변화는 캘리포니아 경제와 환경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며, 의회는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하고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수많은 법률을 채택했다.
(3)CA 정부 Code § 7513.75(a)(3) 이 조항의 목적은 공무원 퇴직 연금 시스템과 주 교사 퇴직 연금 시스템이 그들의 수탁자 책임에 부합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캘리포니아 경제의 탈탄소화 및 청정하고 오염 없는 에너지 자원으로의 전환을 위한 주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열탄 발전 관련 보유 자산을 매각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b)CA 정부 Code § 7513.75(b)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CA 정부 Code § 7513.75(b)(1) "이사회"는 해당되는 경우 공무원 퇴직 연금 시스템의 관리 이사회 또는 주 교사 퇴직 연금 시스템의 교사 퇴직 이사회를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7513.75(b)(2) "회사"는 영리 목적 또는 기타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기 위해 존재하는 개인 사업체, 조직, 협회, 법인, 파트너십, 벤처 또는 기타 법인, 또는 그 자회사나 계열사를 의미한다.
(3)CA 정부 Code § 7513.75(b)(3) "투자"는 회사가 발행한 공개 주식, 회사채 또는 기타 채무 상품의 구매, 소유 또는 통제를 의미한다.
(4)CA 정부 Code § 7513.75(b)(4) "공무원 퇴직 연금"은 이 법규의 제20062조에 명시된 공무원 퇴직 연금 기금과 교육법 제22167조에 명시된 교사 퇴직 연금 기금을 의미한다.
(5)CA 정부 Code § 7513.75(b)(5) "열탄"은 터빈을 돌리기 위한 증기를 생성하기 위해 연소되는 것과 같이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석탄을 의미한다. 열탄은 야금용 석탄 또는 철강 생산에 사용되는 코크스용 석탄을 의미하지 않는다.
(6)CA 정부 Code § 7513.75(b)(6) "열탄 회사"는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 바에 따라 열탄 채굴로부터 수익의 50퍼센트 이상을 창출하는 상장 회사를 의미한다.
(c)CA 정부 Code § 7513.75(c) 이사회는 열탄 회사에 대한 공무원 퇴직 연금의 추가 또는 신규 투자를 하거나 기존 투자를 갱신해서는 안 된다.
(d)CA 정부 Code § 7513.75(d) 이사회는 2017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열탄 회사에 대한 투자를 청산해야 한다. 투자를 청산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이사회는 해당 회사가 수익원으로서 열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과 같이 청정 에너지 생산에 적응하기 위해 사업 모델을 전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열탄 회사와 건설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7513.75(e) 2018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이사회는 제9795조에 따라 의회와 주지사에게 다음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7513.75(e)(1) 이사회가 (d)항에 따라 투자를 청산한 열탄 회사 목록.
(2)CA 정부 Code § 7513.75(e)(2) 이사회가 (d)항에 따라 협력하여 청정 에너지 생산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확인한 회사 목록과 이사회의 결정을 입증하는 증빙 서류.
(3)Copy CA 정부 Code § 7513.75(e)(3)
(f)Copy CA 정부 Code § 7513.75(e)(3)(f)항에 따라 투자의 매각 또는 이전이 캘리포니아 헌법 제XVI조 제17항에 명시된 이사회의 수탁자 책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정 및 해당 결정을 지지하기 위해 채택된 이사회의 조사 결과로 인해 이사회가 투자를 청산하지 않은 열탄 회사 목록.
(f)CA 정부 Code § 7513.75(f)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 조항에 명시된 조치가 캘리포니아 헌법 제XVI조 제17항에 명시된 이사회의 수탁자 책임과 일치한다고 이사회가 성실하게 판단하지 않는 한, 이사회에 이 조항에 명시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Section § 7513.85

Explanation

이 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투자 운용사와 관련된 배치 에이전트에게 지급되는 대금 공개 정책을 의무화합니다. 이 정책에는 운용사와 에이전트 간의 관계, 배치 에이전트의 이력서, 받는 보상, 제공하는 서비스, 그리고 금융 규제 기관 또는 로비스트로서의 등록 여부와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정책을 위반할 경우, 외부 운용사나 에이전트는 5년 동안 새로운 투자를 유치할 수 없지만, 이사회가 정당한 사유로 달리 결정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따르기로 동의하는 운용사와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모든 조치는 이사회의 수탁자 의무에 부합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7513.85(a) 이사회는 2010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외부 운용사를 통한 또는 외부 운용사에 대한 시스템 투자와 관련하여 배치 에이전트에게 지급되는 대금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해당 정책에는 다음 요구사항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7513.85(a)(1) 외부 운용사와 배치 에이전트 간의 관계 존재 여부 공개.
(2)CA 정부 Code § 7513.85(a)(2) 배치 에이전트의 각 임원, 파트너 또는 주요 인물의 이력서로서, 해당 인물의 학력, 전문 자격, 규제 면허, 투자 및 업무 경험을 상세히 기술한 것.
(3)CA 정부 Code § 7513.85(a)(3) 배치 에이전트에게 제공되었거나 제공하기로 합의된 모든 종류의 보상에 대한 설명.
(4)CA 정부 Code § 7513.85(a)(4) 배치 에이전트가 수행할 서비스에 대한 설명.
(5)CA 정부 Code § 7513.85(a)(5) 배치 에이전트 또는 그 계열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또는 금융산업규제국(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ssociation) 또는 미국 외 국가의 유사한 규제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과 해당 등록의 세부 사항 또는 등록이 필요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
(6)CA 정부 Code § 7513.85(a)(6) 배치 에이전트 또는 그 계열사가 주 또는 국가 정부에 로비스트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
(b)CA 정부 Code § 7513.85(b) 해당 정책을 위반한 외부 운용사 또는 배치 에이전트는 위반 행위가 발생한 후 5년 동안 시스템으로부터 새로운 투자를 유치할 수 없다. 단, 이사회는 공개 회의에서 정당한 사유가 입증될 경우 과반수 투표로 이 금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7513.85(c) 시스템은 해당 정책을 준수하겠다고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외부 운용사와 어떠한 계약도 체결해서는 안 된다.
(d)CA 정부 Code § 7513.85(d)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 조항에 명시된 조치가 캘리포니아 헌법 제16조 제17항에 명시된 이사회의 수탁자 책임과 일치한다고 이사회가 성실하게 판단하지 않는 한, 이 조항에 명시된 조치를 취하도록 이사회에 요구하지 않는다.

Section § 7513.86

Explanation
기본적으로, 캘리포니아 주 공공 퇴직 시스템과 관련된 투자 거래에서 배치 대리인으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로비스트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그들이 1974년 정치 개혁법에서 로비스트에게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다른 섹션에서 언급된 예외 사항들이 있습니다.

Section § 7513.87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공공 퇴직 시스템에 대한 잠재적 투자와 관련하여 배치 대리인 역할을 하는 모든 사람이 로비스트를 감독하는 지방 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기타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외부 운용사와 관련된 특정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외에는 투자 관리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는 직원이나 파트너, 그리고 해당 증권 규제 기관에 등록되어 있고, 공정한 입찰 절차를 통해 참여하거나 선정되었으며, 공공 퇴직 자산을 관리할 때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에 동의하는 투자 회사의 직원이나 리더가 포함됩니다.

(a)CA 정부 Code § 7513.87(a) 지방 공공 퇴직 시스템이 행하는 잠재적 시스템 투자와 관련하여 배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자는 로비스트의 등록 및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지방 정부 기관에 해당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81013조에 따라 지방 정부 기관이 부과하는 해당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7513.87(b)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7513.87(b)(1) 역년 동안 외부 운용사가 소유, 통제, 투자 또는 보유하는 증권 또는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자신의 시간 3분의 1 이상을 사용하는 외부 운용사의 직원, 임원, 이사, 지분 보유자, 파트너, 구성원 또는 수탁자인 개인.
(2)CA 정부 Code § 7513.87(b)(2)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외부 운용사의 직원, 임원 또는 이사, 또는 외부 운용사의 계열사 직원, 임원 또는 이사:
(A)CA 정부 Code § 7513.87(b)(2)(A) 해당 외부 운용사가 증권거래위원회에 투자 자문사 또는 증권 중개인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증권거래위원회 등록이 면제되거나 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주 증권 규제 기관에 등록되어 있다.
(B)CA 정부 Code § 7513.87(b)(2)(B) 해당 외부 운용사가 제안 요청과 같은 경쟁 입찰 절차에 참여하고 있거나, 해당 절차를 통해 선정되어 경쟁 입찰 절차의 결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Copy CA 정부 Code § 7513.87(b)(2)(C)
(B)Copy CA 정부 Code § 7513.87(b)(2)(C)(B) 소항에 기술된 경쟁 입찰 절차를 통해 선정된 경우, 해당 외부 운용사가 캘리포니아의 공공 퇴직 시스템 자산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때 공공 연금 또는 퇴직 시스템의 퇴직 위원회에 적용되는 행위 기준에 따라 정의되고 캘리포니아 헌법 제16조 제17항에 명시된 바와 같은 수탁자적 주의 의무 기준에 동의했다.

Section § 7513.95

Explanation
이사회 구성원이나 직원이라면, 이사회 직무 외적으로 캘리포니아의 공공 퇴직 연금 시스템에 어떠한 투자 상품도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이익과 이사회 직무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7513.97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제도 하의 퇴직 혜택을 이해하기 위한 특정 용어들을 명확히 합니다. "보험수리적 등가"는 연금 위원회가 정한 사망률표와 이자율에 따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혜택을 말합니다. "수익자"는 회원이나 퇴직자가 사망한 후 혜택을 받도록 지정된 사람이나 기관입니다. "급여"는 실제로 지급된 임금만을 의미하며, 건강 보험이나 휴가 수당과 같은 추가 혜택은 제외됩니다. "미수정 연금"은 다른 정산 옵션을 선택하기 전에, 생활비 조정을 포함하여 받을 수 있는 최대 퇴직 수당입니다.

헌법 제7조 제11항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진다:
(a)CA 정부 Code § 7513.97(a) "보험수리적 등가"란 공무원연금제도 관리위원회에서 채택한 사망률표와 고정된 보험수리적 이자율을 기준으로 산정될 때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급여를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7513.97(b) "수익자"란 회원, 퇴직 회원 또는 법령에 의해 지정된 모든 개인이나 법인, 또는 회원이나 퇴직 회원의 사망으로 인해 연금 제도에 따라 급여를 받기 위해 회원 또는 퇴직 회원에 의해 지정된 회원이나 퇴직 회원의 유산을 의미한다.
(c)CA 정부 Code § 7513.97(c) "급여"란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의미하며, 건강 및 치과 혜택, 퇴직 혜택, 휴가 수당, 일당 등 다른 혜택은 포함하지 않는다.
(d)CA 정부 Code § 7513.97(d) "미수정 연금 또는 퇴직 수당"이란 선택적 정산 선택 전에 수령 가능한 최대 연금 또는 퇴직 수당을 의미하며, 모든 생활비 조정 및 퇴직 후 부여된 기타 모든 인상을 포함한다.

Section § 751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주 또는 지방 공공 퇴직 연금 시스템이 외국 정부 채권 또는 유사한 채무 증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해당 외국 정부가 그러한 채무를 상환한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투자는 캘리포니아 헌법에 따른 신중한 투자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의 일부는 신용 등급과 관계없이 캐나다, 이스라엘, 멕시코 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보증하는 채권이나 어음에 특별히 할당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514.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주 및 지방 공공 퇴직 연금 제도가 아프리카 개발은행 및 아시아 개발은행과 같은 선정된 국제 금융 기관의 채권, 어음 또는 기타 의무와 같은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이러한 투자는 특정 신중한 투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국은 이들 기관의 회원국이어야 하며, 해당 투자는 지급 의무를 제때 이행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2편 제4부 제2장 중 제7장 (제16649.80조부터 시작하는)을 제외한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 또는 지방 공공 퇴직 연금 제도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16조 제17항에 명시된 신중한 투자 기준에 따라 그리고 그에 부합하게 투자할 수 있으며, 주 및 주의 모든 정치적 하위 기관은 아프리카 개발은행, 아시아 개발은행, 카리브 개발은행, 미주 개발은행, 국제금융공사, 국제부흥개발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및 유사한 채권, 어음 또는 기타 의무의 지급 기한을 준수해 왔고 미국이 회원국인 기타 모든 국제 금융 기관이 발행하거나, 인수하거나, 무조건적으로 보증한 등급이 매겨진 채권, 어음 또는 기타 의무에 자산을 투자할 수 있다.

Section § 7514.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 퇴직연금 시스템을 관리하는 위원회와 같은 특정 위원회가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을 다룹니다. 위원회는 운송이나 공공시설과 같은 캘리포니아 내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주 외부의 유사 프로젝트보다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가 현명하게 투자하고 위험을 최소화해야 하는 그들의 의무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주내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위원회의 투자 보호 및 수익 극대화 책임과 상충되지 않는 한 이를 우선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그들의 주요 수탁자 의무에 반하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도록 강요받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7514.2(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정부 Code § 7514.2(a)(1) “위원회”는 공무원 퇴직연금 시스템 관리위원회, 교원 퇴직연금 위원회, 또는 1937년 카운티 직원 퇴직연금법 (Title 3, Division 4, Part 3, Chapter 3 (Section 31450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퇴직연금 시스템의 퇴직연금 위원회 또는 투자 위원회를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7514.2(a)(2) “인프라”는 통신, 전력, 운송, 항만, 석유화학 및 공공시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정부 Code § 7514.2(b) 위원회는 수탁자 의무 및 본 법규의 Section 20190, 교육법의 Section 22203, 그리고 캘리포니아 헌법 제XVI조 Section 17에 명시된 신중한 투자 기준에 따라, 그리고 이에 부합하게, 유사한 주외 프로젝트보다 주내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7514.2(c) 주내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고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위원회의 수탁자 의무와 일치하는 경우, 입법부는 각 위원회가 대안적인 주외 인프라 프로젝트보다 주내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하도록 권장한다.
(d)CA 정부 Code § 7514.2(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캘리포니아 헌법 제XVI조 Section 17에 명시된 위원회의 전적인 권한 및 수탁자 책임과 일치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Section § 7514.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연금 시스템이 주 및 지방 정부와 기타 공공 금융 기관이 더 나은 대출 조건을 얻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채권 및 어음과 같은 금융 상품의 신용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은 특정 투자 규칙을 따르고 특정 연방 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7514.5

Explanation

이 법은 공무원 퇴직연금 시스템이나 주 교사 퇴직연금 시스템과 같은 퇴직연금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다른 퇴직연금 시스템으로 옮길 때, 퇴직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기간 내에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하는 시간 제한이 일반적으로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1990년 11월 6일 이후에 전임 선출직 공무원이었고, 선출직에서 물러난 후 (120)일 이내에 다른 퇴직연금 시스템에 가입한다면, 선출직에서 보낸 그 기간이 해당 시간 제한에 포함됩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퇴직연금 시스템, 주 교사 퇴직연금 시스템 또는 1937년 카운티 직원 퇴직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퇴직연금 시스템 회원의 권리가 다른 퇴직연금 시스템 가입으로 인해 다른 퇴직연금 시스템에서의 서비스 종료 후 특정 기간 내 고용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해당 회원이 1990년 11월 6일 이후 전임 선출직 공무원이었고 전임 선출직 공무원직 종료 후 (120)일 이내에 해당 퇴직연금 시스템 중 어느 하나에 가입하는 경우, 그 특정 기간은 1990년 11월 6일 이후의 전임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Section § 7514.7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공공 투자 기금이 대체 투자 수단으로부터 특정 재정 정보를 매년 공개하도록 요구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공개해야 할 정보에는 수수료, 비용, 그리고 펀드 매니저에게 분배되는 성과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공공 투자 기금은 이 정보를 투자 수단의 성과와 함께 공개 회의에서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은 신규 및 일부 기존 계약에 적용되며, 공공 자금이 관련된 투자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모 펀드나 헤지 펀드와 같은 대체 투자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투자 기금과 매니저 양쪽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이 날짜 이후 체결된 계약이나 자본 약정에 대해 적절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a)CA 정부 Code § 7514.7(a) 모든 공공 투자 기금은 자신이 투자하는 각 대체 투자 수단에 대해 최소한 연 1회 다음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7514.7(a)(1) 공공 투자 기금이 대체 투자 수단, 펀드 매니저 또는 관련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수수료 및 비용.
(2)Copy CA 정부 Code § 7514.7(a)(2)
(1)Copy CA 정부 Code § 7514.7(a)(2)(1)항에 포함되지 않은 수수료 및 비용 중 대체 투자 수단에서 펀드 매니저 또는 관련 당사자에게 지급되는 공공 투자 기금의 비례 배분액. 공공 투자 기금은 대체 투자 수단이 공공 투자 기금에 계약상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이 정보를 독립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공공 투자 기금이 이 정보를 독립적으로 계산하는 경우, 대체 투자 수단은 이 항에 명시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3)CA 정부 Code § 7514.7(a)(3) 펀드 매니저 또는 관련 당사자에게 분배된 성과 보수 중 공공 투자 기금의 비례 배분액.
(4)CA 정부 Code § 7514.7(a)(4) 대체 투자 수단 내에 보유된 모든 포트폴리오 회사들이 펀드 매니저 또는 관련 당사자에게 지급한 총 수수료 및 비용 중 공공 투자 기금의 비례 배분액.
(5)CA 정부 Code § 7514.7(a)(5) 섹션 7928.710의 (c)항에 기술된 추가 정보.
(b)CA 정부 Code § 7514.7(b) 모든 공공 투자 기금은 (a)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최소한 연 1회 대중에게 공개된 회의에서 발표되는 보고서에 공개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공 투자 기금의 보고서에는 공공 투자 기금이 참여하는 각 대체 투자 수단의 설립 이후 총 수익률 및 순 수익률도 포함되어야 한다. 공공 투자 기금은 총 수익률 및 순 수익률과 (a)항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자체 계산에 기반하거나 대체 투자 수단에서 제공한 계산에 기반하여 보고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7514.7(c) 이 섹션의 목적상:
(1)CA 정부 Code § 7514.7(c)(1) "대체 투자"란 사모 펀드, 벤처 펀드, 헤지 펀드 또는 절대 수익 펀드에 대한 투자를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7514.7(c)(2) "대체 투자 수단"이란 공공 투자 기금이 대체 투자에 투자하는 유한 파트너십, 유한 책임 회사 또는 유사한 법적 구조를 의미한다.
(3)CA 정부 Code § 7514.7(c)(3) "펀드 매니저"란 대체 투자 수단에 대한 주요 투자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진 무한 책임 사원, 관리 매니저, 자문가 또는 기타 개인이나 법인 및 펀드 매니저의 관련 당사자를 의미한다.
(4)CA 정부 Code § 7514.7(c)(4) "성과 보수"란 대체 투자 수단으로부터 펀드 매니저, 무한 책임 사원 또는 관련 당사자에게 분배되는 이익의 지분으로, 펀드 매니저가 달리 받을 자격이 있었을 수수료를 포기한 대가로 받은 대체 투자 수단 이익의 배분을 포함한다.
(5)CA 정부 Code § 7514.7(c)(5) "포트폴리오 회사"란 대체 투자 수단이 행한 개별 포트폴리오 투자를 의미한다.
(6)CA 정부 Code § 7514.7(c)(6) "총 수익률"이란 (a)항에 기술된 수수료 및 비용 공제 전의 대체 투자 수단에 대한 내부 수익률을 의미한다.
(7)CA 정부 Code § 7514.7(c)(7) "공공 투자 기금"이란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기금을 포함하여 모든 공공 연금 또는 퇴직 시스템의 모든 기금을 의미한다.
(8)CA 정부 Code § 7514.7(c)(8) "운영 인력"이란 관련 법인의 주요 활동이 관련 인력이 관리하는 대체 투자 수단, 계정 또는 펀드의 포트폴리오 회사에 운영 또는 백오피스 지원을 제공하는 운영 파트너, 선임 자문가 또는 기타 컨설턴트나 직원을 의미한다.
(9)CA 정부 Code § 7514.7(c)(9) "관련 인력"이란 관련 법인의 투자 활동 또는 회계 및 평가 기능에 관여하는 관련 법인의 현직 또는 전직 직원, 관리자 또는 파트너 또는 그들의 각 가족 구성원을 의미한다.
(10)CA 정부 Code § 7514.7(c)(10) "관련 당사자"란 다음을 의미한다:
(A)CA 정부 Code § 7514.7(c)(10)(A) 모든 관련 인력.
(B)CA 정부 Code § 7514.7(c)(10)(B) 모든 운영 인력.
(C)CA 정부 Code § 7514.7(c)(10)(C) 관련 인력 또는 운영 인력이 무한 책임 사원 또는 특별 유한 책임 사원이 받는 성과 보수에 참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인력 또는 운영 인력이 다른 법인이나 신탁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10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모든 법인.
(D)CA 정부 Code § 7514.7(c)(10)(D) 관련 인력이 관리하는 대체 투자 수단, 계정 또는 펀드의 포트폴리오 회사에 의해 정기적으로 고용되며, 관련 인력 또는 관련 법인에게도 자문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컨설팅, 법률 또는 기타 서비스 제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