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및 공식 광고간행물
Section § 6040.1
이 조항은 공동 권한 기관이 수익 채권을 발행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때 대중에게 공지해야 하는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 조례는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지문은 지역 일간지에 5일 연속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일간지가 없는 경우 주간지에 두 번 게재하거나, 주간지도 없는 경우 공공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공지문에는 해당 조례가 주민투표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이의 제기 절차가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채권 발행의 목적, 최대 금액, 기간, 이자율, 상환 방법 등 채권 발행에 대한 상세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례를 승인하는 당사자가 공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 비용은 채권 발행 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6040.5
Section § 6041
이 법은 주법에 따라 의무화된 모든 공식 통지, 간행물 또는 광고가 해당 책임 공무원이 활동하는 지역 내에서 널리 배포되는 신문에 게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정부 공무원이나 법원 공무원이 공고를 발행해야 할 경우, 해당 지역의 일반 대중이 읽는 지역 신문에 게재해야 합니다.
Section § 6041.1
Section § 6042
Section § 6043
이 법은 공고나 광고와 같은 모든 공식 발표가 '논파레일(nonpareil)'보다 작지 않은 글자 크기로 인쇄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발표는 또한 '논파레일(nonpareil)' 크기의 굵은 제목으로 시작해야 하며, 통지의 주요 목적이나 성격을 요약해야 합니다.
Section § 6044
이 법은 모든 수준의 정부 공무원이 특정 법적 조항을 무시하거나 위반할 경우,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각 경우에 추가로 100달러의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법원에서 이러한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