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조에서 언급된 애리조나주와 캘리포니아주 간의 주간 협약 조항은 다음과 같다:
애리조나주와 캘리포니아주 간의 경계를 정의하는 주간 협약
제1조. 목적.
콜로라도강의 본류 굴곡으로 인해 애리조나주와 캘리포니아주 간의 콜로라도강 경계가 불명확하고 불확실해졌으며, 그 결과 경계의 진정하고 정확한 위치에 대한 혼란스러운 상태가 존재하고, 양 주 및 미국의 법률 집행 및 관리가 어려워졌다.
본 협약의 목적은 네바다주의 남쪽 경계에서부터 애리조나주, 캘리포니아주 및 멕시코 합중국의 경계에 공통된 국제 경계 지점까지 콜로라도강에 있는 애리조나주와 캘리포니아주 간의 경계선을 경도 및 위도 지점을 참조하여 확정하는 것이다.
제2조. 설명.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간의 사선 경계가 북위 35도와 교차하는 지점(이 지점은 애리조나주, 캘리포니아주 및 네바다주의 경계에 공통됨)부터 애리조나주, 캘리포니아주 및 멕시코 합중국의 경계에 공통된 국제 경계 지점까지 콜로라도강에 있는 애리조나주와 캘리포니아주 간의 경계는 경계상의 34개 지점에 대한 다음의 일반적인 설명에 따라야 한다: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 간 경계의 일반적인 설명
1번 지점.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에 공통된 경계선과 미국 개간국이 건설한 콜로라도강 수로의 중심선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이 지점은 북위 35도가 해당 수로의 중심선과 교차하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및 네바다의 경계에 공통된다; 그 후 해당 수로의 중심선을 따라 하류로 내려가 해당 건설물의 남쪽 끝까지 이어진다.
2번 지점. 토폭(Topock)에 있는 A.T.&S.F. 철도 교량으로부터 약 0.5마일 북쪽으로 콜로라도강 수로의 중앙에 위치한다; 그 후 직선으로 하류로 내려가
3번 지점. 애리조나주 토폭에 있는 A.T.&S.F. 철도 교량의 교대면 사이 중간 지점에서 A.T.&S.F. 철도 선로의 중심선 바로 아래 수직으로 콜로라도강에 위치한다; 그 후 직선으로 하류로 내려가
4번 지점. 미국 66번 고속도로의 중심선이 고속도로 교량의 중앙 교각 중앙과 교차하는 지점에서 해당 중심선 바로 아래 수직으로 콜로라도강에 위치한다; 그 후 직선으로 내려가
5번 지점. 애리조나주 토폭에서 콜로라도강을 가로지르는 엘파소 천연가스 회사와 퍼시픽 가스 앤 일렉트릭 회사가 소유한 가스관 교량의 경간 중앙 바로 아래 수직으로 콜로라도강에 위치한다; 그 후 하바수 호수를 통해 남쪽 방향으로 하류로 내려가, 파커 댐에서 통제되는 평균 운영 수위 (해발 448.00피트)에서 존재하는 해당 호수의 좌안과 우안 강변선 사이의 중간선을 따라
6번 지점. 콜로라도강을 가로지르는 파커 댐의 월류 구간 중앙이다; 그 후 콜로라도강의 좌안과 우안 강변선 사이의 중간 지점을 따라 하류로 내려가
7번 지점. 헤드게이트 록 댐의 흙댐으로부터 약 2,050피트 상류에 콜로라도강 중앙에 위치한다; 그 후 직선으로 내려가
8번 지점. 헤드게이트 록 댐의 흙댐 중앙이다; 그 후 직선으로 내려가
9번 지점. 8번 지점으로부터 약 3,625피트 서쪽으로 강 중심선에 위치한다; 그 후 직선으로 내려가
10번 지점. 북위 34도 10분 선이 해당 중심선과 교차하는 지점에서 콜로라도강 중앙에 위치한다; 그 후 직선으로 내려가
11번 지점. 고속도로 교량의 교대 사이 중간 지점에서 애리조나 72번 고속도로의 중심선 바로 아래 수직으로 콜로라도강에 위치한다; 그 후 콜로라도강을 따라 좌안과 우안 강변선 사이의 중간 지점을 지나 해당 수선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섬들을 가로질러 하류로 내려가
12번 지점. 팔로 베르데 취수 댐의 흙댐 구간 중앙에 위치한다; 그 후 콜로라도강을 따라 좌안과 우안 강변선 사이의 중간 지점을 지나 하류로 내려가
13번 지점. 애리조나주 에렌버그 (미국 60-70번 고속도로)에 있는 콜로라도강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교량의 중앙 경간 중앙 바로 아래 수직으로 위치한다; 그 후 콜로라도강을 따라 좌안과 우안 강변선 사이의 중간 지점을 지나 하류로 내려가
이 지점들은 기존 교량과 댐에 표시되며, 적절한 경우 표석이 설치될 것입니다. 각 지점 사이에는 표석이 설치되지 않은 여러 보조 지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총 지점 및 보조 지점의 수는 약 234개에 달할 것입니다. 미국 해안 및 측지 조사국은 정밀 측지 조사를 통해 경계상의 위에서 언급된 34개 지점을 찾아낼 것입니다. 해안 및 측지 조사국은 나머지 약 200개의 표석이 설치되지 않은 보조 지점들을 정밀 사진 측량 방법으로 찾아내고, 경계상의 234개 각 지점에 대한 지리적 위치 및 주 좌표 위치(애리조나주에는 횡단 메르카토르 시스템, 캘리포니아주에는 람베르트 시스템) 목록을 제공할 것입니다. 약 200개의 표석이 설치되지 않은 보조 지점들은 애리조나주와 캘리포니아주에 의해 경계를 정의하기 위해 항공 사진 사본에 식별될 것이며, 해안 및 측지 조사국은 그렇게 식별된 지점들을 해석적 항공 삼각 측량(사진 측량 방법)으로 찾아낼 것입니다.
미국 해안 및 측지 조사국에 의해 조사 및 경계 설명이 완료되고, 애리조나주 및 캘리포니아주 경계 위원회가 각각 본 문서에 명시된 애리조나주와 캘리포니아주 간의 경계에 대한 일반 설명과 일치함을 확인하면, 이는 본 문서에 첨부되어 별첨 “A”로 표시되며, 애리조나주와 캘리포니아주 간의 경계에 대한 영구적인 설명으로서 본 문서에 완전히 통합된 것과 같이 본 문서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제3조. 비준 및 발효일.
본 협정은 애리조나주 및 캘리포니아주 의회에 의해 비준 및 승인되고, 미국 의회에 의해 승인될 때 발효됩니다.
서기 1963년 3월 12일,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서 2부 작성되었습니다.
애리조나주를 대표하여
캘리포니아주를 대표하여
/s/ WAYNE M. AKIN
/s/ F. J. HORTIG
WAYNE M. AKIN
애리조나주 주간 하천 위원회 위원장
애리조나주 주간 하천 위원회 위원장
F. J. HORTIG
주 토지 위원회 집행관, 위원장
주 토지 위원회 집행관, 위원장
/s/ ROBERT W. PICKRELL
/s/ STANLEY MOSK
ROBERT W. PICKRELL
법무장관, 위원
법무장관, 위원
STANLEY MOSK
법무장관, 위원
법무장관,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