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주권영토적 관할권
Section § 110
Section § 111
캘리포니아 주 정부법의 이 조항은 주가 특정 토지에 대해 가지는 관할권을 설명하며, 이 관할권은 미국에 부여된 권한에 종속됩니다. 이 목록에는 1854년부터 1942년까지의 다양한 법령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법령은 메어 아일랜드, 라임 포인트 절벽, 샌프란시스코의 미국 조폐국 부지, 요세미티 및 세쿼이아와 같은 여러 국립공원 등 서로 다른 토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마린, 멘도시노, 샌디에이고, 리버사이드, 벤투라 등 여러 카운티 내 지역들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1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이전에 연방 관할권 하에 있던 일부 토지에 대한 법적 통제권, 즉 '관할권 환원'을 되찾았음을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사례를 언급하는데, 1935년에는 캘리포니아가 프레시디오와 포트 베이커에 대한 관할권을 되찾았고, 1941년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프레시디오에 대한 관할권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Section § 113
이 조항은 주 토지 위원회가 캘리포니아 내 특정 토지에 대한 연방 정부의 통제권(또는 관할권) 반환을 수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공식적인 요청을 해야 하며, 종종 의회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주에 이익이 되어야 하며, 최소 15일 전에 지역 카운티 공무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미국은 주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동의합니다. 모든 결정은 공개 회의에서 이루어지며, 지역 카운티에 기록이 업데이트되면 변경 사항이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대중은 원할 경우 이 기록들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5
Section § 118
이 법은 미국이 군사 토지 옆에 있는 캘리포니아의 해안 수역을 사격 연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해당 수역에서 사람들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들이 만드는 모든 규정이 공표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수역의 사용은 공공의 사용을 불합리하게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는 이러한 군사적 사용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습니다.
Section § 119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킹스 캐년 국립공원에 대한 독점적 통제권을 미국에 부여하지만, 주가 일부 권리를 유지하도록 허용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공원 밖의 문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여전히 법적 서류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는 공원 내 개인과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고 낚시 면허 수수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공원 거주자들은 지역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통제는 연방 정부가 공원 내 치안 관리를 맡겠다고 캘리포니아 주에 공식적으로 통보할 때만 발효됩니다.
Section § 126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가 주 내 연방 소유 토지에 대해 미국과 특정 법적 권한을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가능합니다. 첫째, 연방 정부가 서면으로 이러한 합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해당 토지는 군사 기지나 공공 건물과 같은 연방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이것이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미국이 관련 비용을 모두 부담할 것임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합의는 최대 10년 또는 토지가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는 동안만 유효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또한 이 토지 내의 수자원 관리 권한을 유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