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와 제179조에 언급된 협정의 당사자인 다른 주들 간의 비상 관리 지원 협정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Article 1. 목적 및 권한
이 협정은 이 협정을 제정하는 참여 회원 주들(이하 당사자 주라 한다)에 의해 체결된다. 이 협정의 목적상, “주”라는 용어는 여러 주, 푸에르토리코 자치령, 컬럼비아 특별구, 그리고 모든 미국 영토 소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협정의 목적은 이 협정에 참여하는 주들 간에, 해당 주의 주지사에 의해 정식으로 선포된 모든 비상사태나 재난(자연재해, 기술적 위험, 인재, 자원 부족의 민간 비상사태 측면, 지역사회 혼란, 반란 또는 적의 공격으로 인해 발생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을 관리하는 데 있어 상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협정은 또한 비상사태 관련 훈련, 테스트 또는 기타 훈련 활동에서 상호 협력을 제공하며, 이는 실제 선포된 비상 기간 외에 발생하는, 당사자 주 또는 당사자 주의 하위 부서가 비상사태 시 원조를 주고받는 모든 측면의 수행을 시뮬레이션하는 장비와 인력을 사용한다. 이 협정에서의 상호 지원은 주 방위군 상호 지원 협정에 따라 또는 주들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주 방위군 병력의 사용을 포함할 수 있다.
Article 2. 일반적인 이행
이 협정에 참여하는 각 당사자 주는 많은 비상사태가 정치적 관할 경계를 초월하며, 이 협정 하에서 이러한 비상사태 및 기타 비상사태를 관리하는 데 있어 정부 간 조정이 필수적임을 인식한다. 각 주는 또한 그러한 비상사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부 자원을 적용할 즉각적인 접근과 현재의 절차가 필요한 비상사태가 있을 것임을 인식한다. 이는 개별 주들 중 모든 유형의 비상사태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갖추고 있거나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지역에 자원을 전달할 능력을 가진 주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당사자 주에 의해 선포된 비상사태나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안전, 보살핌 및 복지에 필수적인, 참여 주들의 자원(연방 정부 또는 기타 출처로부터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 포함)의 신속하고 완전하며 효과적인 활용이 이 협정의 모든 조항이 이해되어야 할 근본 원칙이 된다. 협정에 참여하는 각 주의 주지사를 대신하여, 비상 관리 책임이 부여된 법적으로 지정된 주 공무원은 이 협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주 간 상호 지원 계획 및 절차를 수립할 책임이 있다.
Article 3. 당사자 주의 책임
(a)CA 정부 Code § 179.5(a) 각 당사자 주는 이 조항에 나열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주 간 협력 절차 계획 및 프로그램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함에 있어, 당사자 주들은 실질적으로 가능한 한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79.5(a)(1) 개별 주 위험 분석을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연재해, 기술적 위험, 인재, 자원 부족의 비상사태 측면, 민간 혼란, 반란 또는 적의 공격으로 인해 당사자 주들이 공동으로 겪을 수 있는 모든 잠재적 비상사태를 결정한다.
(2)CA 정부 Code § 179.5(a)(2) 당사자 주들의 개별 비상 계획을 검토하고, 잠재적 비상사태에 대한 주 간 관리 및 지원 제공 메커니즘을 결정할 계획을 개발한다.
(3)CA 정부 Code § 179.5(a)(3) 기존 또는 개발된 계획에서 식별된 모든 격차를 채우고, 식별된 모든 불일치 또는 중복을 해결하기 위한 주 간 절차를 개발한다.
(4)CA 정부 Code § 179.5(a)(4) 주 경계에 인접하거나 주 경계를 넘는 지역사회에 경고하는 것을 돕는다.
(5)CA 정부 Code § 179.5(a)(5) 서비스, 의약품, 물, 식량, 에너지 및 연료, 수색 및 구조, 그리고 인적 및 물적 자원 모두를 포함하는 핵심 생명선 장비, 서비스 및 자원의 중단 없는 제공을 보호하고 보장한다.
(6)CA 정부 Code § 179.5(a)(6)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주 간 대여 및 제공을 위한 절차와 상환 또는 면제를 위한 절차를 재고하고 설정한다.
(7)CA 정부 Code § 179.5(a)(7)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법규의 일시적 정지를 제공한다.
(b)CA 정부 Code § 179.5(b) 당사 주의 권한 있는 대표자는 해당 주의 권한 있는 대표자에게 연락하여 다른 당사 주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 협정의 규정은 권한 있는 대표자에 의해 그리고 권한 있는 대표자에게 이루어진 지원 요청에만 적용된다. 요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구두로 요청한 경우, 해당 요청은 구두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요청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79.5(b)(1) 소방 서비스, 법 집행, 응급 의료, 운송, 통신, 공공 사업 및 공학, 건물 검사, 계획 및 정보 지원, 대규모 돌봄, 자원 지원, 보건 및 의료 서비스, 수색 및 구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원이 필요한 비상 서비스 기능에 대한 설명.
(2)CA 정부 Code § 179.5(b)(2) 필요한 인력, 장비, 자재 및 물품의 양과 종류, 그리고 필요한 기간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치.
(3)CA 정부 Code § 179.5(b)(3) 지원하는 당사 주의 대응을 위한 집결의 특정 장소 및 시간, 그리고 해당 위치의 연락 담당자.
(c)CA 정부 Code § 179.5(c) 비상 관리 책임을 부여받은 주 공무원과 관련 관할 구역의 당사 주 및 미국 정부의 기타 적절한 대표자들 간에는 비상 역량과 관련된 정보, 계획 및 자원 기록의 자유로운 교환과 함께 빈번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
제4조. 제한
상호 지원을 제공하거나 상호 지원을 위한 훈련 및 교육을 수행하도록 요청받은 당사 주는 본 협정의 조건에 따라 본 협정에 포함된 자원을 제공하고 이용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지원을 제공하는 주는 해당 주를 합리적으로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원을 보류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각 당사 주는 본 협정의 조건에 따라 해당 주 경계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당사 주의 비상 병력에게, 해당 비상 서비스를 수행하는 주의 병력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권한(수혜 주가 특별히 승인하지 않는 한 체포 권한은 제외), 의무, 권리 및 특권을 부여해야 한다. 비상 병력은 정규 지휘관의 지휘 및 통제하에 계속 유지되지만, 조직 단위는 지원을 받는 주의 비상 서비스 당국의 작전 통제하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조건은 지원을 받을 당사 주의 주지사가 비상사태 또는 재난을 선포하거나 상호 지원을 위한 훈련 또는 교육이 시작된 후에만 필요에 따라 활성화될 수 있으며, 상호 지원을 위한 훈련 또는 교육이 진행 중이거나, 비상사태 또는 재난이 계속 유효하거나, 대여된 자원이 수혜 주에 남아 있는 기간 중 더 긴 기간 동안 계속된다.
제5조. 면허 및 허가
어떤 사람이 전문적, 기계적 또는 기타 기술에 대한 자격 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협정 당사 주가 발행한 면허, 자격증 또는 기타 허가를 소지하고 있고, 수혜 당사 주가 그러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사람은 요청하는 주의 주지사가 행정 명령 또는 기타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는 제한 및 조건에 따라, 선포된 비상사태 또는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해당 기술과 관련된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주에 의해 면허, 자격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제6조. 책임
본 협정에 따라 다른 주에서 지원을 제공하는 당사 주의 공무원 또는 직원은 불법 행위 책임 및 면책 목적상 요청하는 주의 대리인으로 간주된다. 본 협정에 따라 다른 주에서 지원을 제공하는 당사 주 또는 그 공무원이나 직원은 그러한 병력이 활동하는 동안 선의로 행한 어떠한 행위나 부작위에 대해서도, 또는 그와 관련된 장비나 물품의 유지보수 또는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 본 조항에서 선의는 고의적 위법 행위, 중과실 또는 무모함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7조. 보충 협정
둘 이상의 주 간 상호 지원 체계의 형태와 세부 사항이 본 협정의 당사국들 간의 그것과 다를 수 있으므로, 본 문서는 모든 주에 공통된 광범위한 기반의 요소를 포함하며, 본 문서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어떠한 주가 다른 주와 보충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배제하거나 주들 간에 이미 발효 중인 다른 협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보충 협정은 부상자 및 기타 인원의 피난 및 수용, 그리고 의료, 소방, 경찰, 공공 시설, 정찰, 복지, 운송 및 통신 인력, 장비 및 물품의 교환에 대한 조항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제8조. 보상
각 당사국은 본 협정에 따라 지원을 제공하는 동안 해당 주의 비상 병력 구성원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해당 주의 비상 병력의 부상당한 구성원과 사망한 구성원의 대표자에게 보상금 및 사망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해야 하며, 이는 부상 또는 사망이 자국 내에서 발생한 경우와 동일한 방식과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9조. 상환
본 협정에 따라 다른 주에 지원을 제공하는 당사국은 지원 요청에 응하여 장비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나 비용, 그리고 그러한 요청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해 해당 지원을 받는 당사국으로부터 상환받아야 한다. 단, 지원을 제공하는 당사국은 그러한 손실, 손해, 비용 또는 기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해당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둘 이상의 당사국은 해당 주들 간에 다른 비용 배분을 설정하는 보충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의 비용은 본 조항에 따라 상환되지 아니한다.
제10조. 피난
충분한 규모의 비상사태나 재난으로 인해 민간인 인구의 일부를 질서 있게 피난시키고 주간 수용하기 위한 계획은 피난이 필요한 모든 유형의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관할 구역의 당사국과 비상 관리/서비스 책임자들 간에 수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한 계획은 피난민이 오는 주의 요청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며, 피난민의 운송 방식, 다른 지역에서 수용될 피난민의 수, 식량, 의류, 주거 및 의료 서비스 제공 방식, 피난민 등록, 친척이나 친구에게 통지하기 위한 시설 제공, 그리고 그러한 피난민을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거나 추가 물자, 보급품 및 기타 모든 관련 요소를 반입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한 계획은 피난민을 수용하는 당사국과 피난민이 오는 당사국이 그러한 피난민을 수용하고 돌보는 데 발생한 실비, 운송, 식량, 의류, 의약품 및 의료 서비스 비용, 그리고 유사 항목에 대한 상환에 대해 상호 합의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그러한 지출은 피난민이 오는 당사국이 합의한 대로 상환되어야 한다. 비상사태나 재난이 종료된 후, 피난민이 오는 당사국은 그러한 피난민의 궁극적인 지원 및 본국 송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11조. 이행
(a)CA 정부 Code § 179.5(a) 본 협정은 두 개 주에 의해 법률로 제정되는 즉시 발효된다. 이후, 본 협정은 해당 주에 의해 제정되는 즉시 다른 주에 대해 효력을 발생한다.
(b)CA 정부 Code § 179.5(b) 어떠한 당사국도 본 협정을 폐지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본 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으나, 그러한 탈퇴는 탈퇴하는 주의 주지사가 다른 모든 당사국의 주지사에게 그러한 탈퇴를 서면으로 통지한 후 30일이 지나야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한 조치는 탈퇴 발효일 이전에 본 협정에 따라 부담한 의무로부터 탈퇴하는 주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c)CA 정부 Code § 179.5(c) 본 협정 및 체결될 수 있는 보충 협정의 정식 인증 사본은 승인 시 각 당사국과 연방 비상 관리국 및 미국 정부의 기타 적절한 기관에 기탁되어야 한다.
제12조. 유효성
본 법은 본 협정 제1조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본 협정의 어떠한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거나, 어떠한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그 적용 가능성이 무효로 판정되더라도, 본 법의 나머지 부분의 합헌성 및 다른 사람과 상황에 대한 그 적용 가능성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