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전역에서 선출된 주 공무원, 주 조세형평위원회 위원, 그리고 주 법원 판사는 직무상 비위로 인해 탄핵 대상이 된다.
해임탄핵
Section § 302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고위 주 공무원들, 즉 주 전역에서 선출된 공무원, 주 조세형평위원회 위원, 그리고 주 법원 판사들이 공식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비위 행위를 저지르면 탄핵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탄핵 절차 직무상 비위 주 전역 선출직 공무원
Section § 3020.5
캘리포니아 상원이 탄핵 재판소 역할을 할 때, 절차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법원으로서 기능합니다. 상원의 공무원들은 또한 이 법원의 공무원 역할을 합니다.
탄핵 재판소 공식 법원 상원 공무원
Section § 3021
이 법은 누군가를 탄핵하려면, 그 과정이 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의회는 탄핵 절차를 진행할 관리자들을 선출합니다.
모든 탄핵은 의회에서 채택되고 발의된 결의안에 의해 이루어지며, 의회에서 선출된 관리자들에 의해 진행된다.
탄핵 절차 결의안 의회
Section § 3022
이 법은 탄핵소추위원들이 탄핵소추안을 만들고 상원에 제출하며, 그곳에서 소추를 주도하는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상원은 탄핵 재판 중에 법원 역할을 합니다.
탄핵 절차 탄핵소추위원 탄핵소추안
Section § 3023
정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잘못(경범죄)을 저질렀다고 고발당하면, 공식적인 혐의(탄핵소추안이라고 알려진 것)는 추가 조치를 위해 상원 의장에게 보내집니다.
탄핵 절차 공직자 비위 탄핵소추안
Section § 3025
탄핵 청문회 최소 10일 전까지, 상원 의장은 피고인에게 탄핵 혐의 내용을 전달하고, 청문회에 언제 어디로 출석해야 하는지 알려야 합니다.
청문회 개최일로부터 늦어도 10일 전까지, 상원 의장은 피고인에게 탄핵 소추안 사본과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하는 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탄핵 청문회 통지 상원 의장 피고인 송달
Section § 3026
이 캘리포니아 법규는 피고인에게 탄핵 절차를 어떻게 통지하는지 설명합니다. 피고인을 찾기 위한 철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 내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 상원은 공개 통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는 피고인에게 특정 시간과 장소에 탄핵 심리에 참석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피고인 통지 직접 송달 탄핵 절차
Section § 3027
이 법은 피고인이 탄핵 심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심리에 대해 통보받았다는 증거가 있는 한, 상원이 심리 일정을 재조정하거나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 불출석 탄핵 심리 송달 증명
Section § 3028
이 법 조항은 탄핵 절차 중에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설명합니다. 피고인은 탄핵 혐의의 타당성이나 충분성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구두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탄핵 절차 피고인 권리 서면 이의 제기
Section § 3029
상원이 이의 제기를 들은 후 탄핵소추안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 피고인은 즉시 이에 답변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답변하지 않으면, 상원은 그를 유죄로 선언할 것입니다.
탄핵소추안 상원 판결 피고인 책임
Section § 3030
탄핵 사건에서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무죄'를 주장하면, 상원이 정해진 시간에 재판을 진행합니다. 피고인의 변론은 상원 회의록에 기록되며, 이는 탄핵 소추장에 제기된 모든 중요한 혐의에 대해 효과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탄핵 심판 상원 회의록 무죄 주장
Section § 3031
상원이 탄핵 사건을 다루기 전에, 관련된 모든 사람은 특별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상원 의장과 참석한 각 의원은 탄핵 사건을 공정하고 정직하게 듣고 결정하겠다고 맹세해야 합니다. 이 선서를 하지 않은 상원 의원은 탄핵에 참여하거나 투표할 수 없습니다.
탄핵 절차 상원의 역할 공정성 선서
Section § 3032
탄핵 사건에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지려면 선출된 전체 의원 중 최소 3분의 2가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3분의 2 미만이 동의하면, 피고인은 무죄로 풀려나게 되며, 이는 유죄가 아니라고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탄핵 유죄 판결 3분의 2 다수 선출 의원 투표
Section § 3033
누군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상원은 정해진 시각에 판결을 발표해야 합니다. 상원은 상원의 공식 기록에 '결의안'이라는 이름의 공식적인 결정을 기록하여 이를 수행합니다.
상원 판결 유죄 선고 결의안 결의안 기록
Section § 3035
이 법은 판결에 따라 공무원이 정직되거나 직위에서 해임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해당 공무원은 주 내에서 명예직, 신탁직 또는 영리직과 같은 어떠한 미래의 공직도 맡는 것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정직 직위 해임 공직 자격 박탈
Section § 3037
공무원이 상원에 탄핵 혐의로 기소되면,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직무가 정지되어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탄핵 대상인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원에 제출되면, 해당 공무원은 직무에서 일시적으로 정지되며 무죄가 선고될 때까지 공적인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탄핵 일시 정지 공무원 직무 정지
Section § 3038
주지사 외의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직무 정지되면, 주지사는 상원의 승인을 받아 그 역할을 맡을 사람을 신속하게 임명합니다. 이 임시 임명자는 정지된 사람의 재판이 무죄 판결로 끝나거나, 그들이 직위에서 해임되면 다음 선거에서 그 직위가 영구적으로 채워질 때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일시적 직무 정지 공무원 교체 주지사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