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목적상, "공공 안전 요원"이란 보수를 받거나 받지 않고 소방관, 법 집행관 또는 응급 서비스 요원으로서 공공 기관에 봉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법 집행관"에는 교정관 또는 법원 공무원 또는 민방위 공무원인 사람이 포함된다.
이 법은 '공공 안전 요원'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유급이든 자원봉사자이든 상관없이 공공 기관에서 일하는 소방관, 법 집행관 및 응급 서비스 요원이 포함됩니다. 법 집행관은 교정관, 법원 공무원, 민방위 공무원과 같은 역할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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