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의 집행 및 장부와 서류의 인도는 다음의 방법으로 강제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1853(a) 증인에 대한 압류와 같이.
(b)CA 정부 Code § 1853(b) 청원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장부와 서류를 수색하고 이를 압수하여 청원인에게 인도하도록 명령하는 영장을 카운티 보안관에게 발부함으로써.
이 법은 장부와 서류의 인도를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관련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특정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해당 인물은 출석하지 않는 증인처럼 취급될 수 있으며, 이를 '압류(attachment)'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둘째, 청원인은 보안관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안관이 해당 장부와 서류를 찾아 압수하여 청원인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직위가 폐지되거나, 임기가 끝나거나,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직위를 잃은 공무원은 해당 직위의 기록이나 재산에 대해 고의로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중요한 문서나 재산을 파훼하거나, 가져가거나, 후임자나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숨길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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