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a)CA 정부 Code § 3511.1(a) “보수”는 지방 기관 고용주가 지방 기관 임원에게 지급하는 연봉, 수당 또는 상여금을 의미합니다.
(b)CA 정부 Code § 3511.1(b) “생활비”는 캘리포니아 산업관계국이 산정한 도시 임금 근로자 및 사무직 근로자를 위한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의미합니다.
(c)CA 정부 Code § 3511.1(c) “지방 기관”은 카운티, 일반법 또는 헌장 도시, 시 및 카운티, 타운, 교육구, 지방 자치 단체, 구역, 정치적 하위 구역, 또는 그 이사회, 위원회 또는 기관, 또는 기타 지방 공공 기관을 의미합니다.
(d)CA 정부 Code § 3511.1(d) “지방 기관 임원”은 Meyers-Milias-Brown Act (제10장 (제3500조부터 시작)), 교육법 제2권 제3부 제25편 제5장 (제45100조부터 시작), 또는 교육법 제3권 제7부 제51편 제4장 (제8800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지방 기관에 고용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1)CA 정부 Code § 3511.1(d)(1) 해당 사람은 지방 기관의 최고경영자, 부최고경영자 또는 보조최고경영자입니다.
(2)CA 정부 Code § 3511.1(d)(2) 해당 사람은 지방 기관의 부서장입니다.
(3)CA 정부 Code § 3511.1(d)(3) 해당 사람의 지방 기관 내 직위는 지방 기관과 해당 사람 간의 고용 계약에 의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