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다음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a)CA 정부 Code § 3112(a) 자원봉사 정신이 오랫동안 여러 세대의 미국인들에게 타인을 돕기 위해 시간과 능력을 기부하도록 고무해 왔으므로, 주정부는 실질적으로 가능한 모든 곳에서 주정부 서비스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b)CA 정부 Code § 3112(b) 지난 2세기 이상 미국 전역에 만연했던 시민 주도성과 자립 정신은 주 내의 기본적인 인간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가능한 한 언제든지 인식되고 육성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3112(c) 모든 지역사회나 이웃에는 그들의 인성, 관심, 경험, 헌신, 훈련을 통해 시민 행동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개인들이 존재한다.
(d)CA 정부 Code § 3112(d) 현재 시민 행동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충분한 자원이 존재한다. 시민 주도성을 동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숙련되고 경험 많은 수많은 지역사회 단체와 자원봉사 조직이 있다. 이러한 단체에는 기업 및 친목 단체, 교회, 여성 단체, 자원봉사 활동 센터, 학교 및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기타 지역사회 단체가 포함된다.
(e)CA 정부 Code § 3112(e) 시민 주도성과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적 및 시장적 비유인책과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f)CA 정부 Code § 3112(f) 자립과 시민 행동을 육성하기 위한 자원 및 대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교환소(clearinghouse)가 필요하다.
(g)CA 정부 Code § 3112(g) 의회의 의도는 자원봉사자가 정부가 수행해야 한다고 간주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거나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서비스 제공에 새로운 차원을 추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