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의 이름을 캘리포니아 주정부 자원봉사자법으로 정하고, 사람들이 이 이름으로 법을 부를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3111

Explanation

이 법은 금전적 이득 없이 캘리포니아 주 정부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자원봉사자를 정의합니다.

'자원봉사자'는 주 정부 기관에 물품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행정 자원봉사자'는 주 정부 내 위원회나 위원단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직접 서비스 자원봉사자'는 정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을 돕는 실질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정부 Code § 3111(a) “자원봉사자”란 제1100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어떠한 금전적 이득 없이 주 정부 기관에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3111(b) “행정 자원봉사자”란 캘리포니아 주 정부 내의 위원회, 위원단 또는 기타 유사한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c)CA 정부 Code § 3111(c) “직접 서비스 자원봉사자”란 일대일 관계 또는 정부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특정 자원봉사 서비스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311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자원봉사의 가치를 인정하고 주정부 서비스에서 자원봉사 활용을 장려합니다. 이는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 주도성과 자립심을 육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다양한 지역사회 및 자원봉사 단체의 지원을 받아 많은 개인이 지역사회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자원과 이니셔티브를 연결하는 정보 교환소(clearinghouse)를 만들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중요한 점은 자원봉사자가 공무원을 대체해서는 안 되며, 대신 정부 서비스에 추가적인 이점을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회는 다음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a)CA 정부 Code § 3112(a) 자원봉사 정신이 오랫동안 여러 세대의 미국인들에게 타인을 돕기 위해 시간과 능력을 기부하도록 고무해 왔으므로, 주정부는 실질적으로 가능한 모든 곳에서 주정부 서비스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b)CA 정부 Code § 3112(b) 지난 2세기 이상 미국 전역에 만연했던 시민 주도성과 자립 정신은 주 내의 기본적인 인간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가능한 한 언제든지 인식되고 육성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3112(c) 모든 지역사회나 이웃에는 그들의 인성, 관심, 경험, 헌신, 훈련을 통해 시민 행동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개인들이 존재한다.
(d)CA 정부 Code § 3112(d) 현재 시민 행동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충분한 자원이 존재한다. 시민 주도성을 동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숙련되고 경험 많은 수많은 지역사회 단체와 자원봉사 조직이 있다. 이러한 단체에는 기업 및 친목 단체, 교회, 여성 단체, 자원봉사 활동 센터, 학교 및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기타 지역사회 단체가 포함된다.
(e)CA 정부 Code § 3112(e) 시민 주도성과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적 및 시장적 비유인책과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f)CA 정부 Code § 3112(f) 자립과 시민 행동을 육성하기 위한 자원 및 대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교환소(clearinghouse)가 필요하다.
(g)CA 정부 Code § 3112(g) 의회의 의도는 자원봉사자가 정부가 수행해야 한다고 간주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거나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서비스 제공에 새로운 차원을 추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