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양립 불가능한 활동
Section § 1125
이 법은 "지방 기관"이 무엇인지 정의하며, 여기에는 카운티, 시, 시 및 카운티, 지방 자치 단체, 지구, 지방 자치 법인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정부 기관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126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방 정부 공무원이나 직원이 자신의 공식 업무와 충돌하는 다른 직업이나 부업을 가질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은 특별한 허가가 없는 한, 다른 지방 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유급 업무를 정부 직무 외에서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 기관은 어떤 활동이 그들의 직무와 충돌하는지 결정합니다. 특히 정부 자원이나 명성을 오용하거나, 직무 관련 업무에 대해 돈을 받거나, 기관의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부업이 공식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방 기관은 금지된 활동, 위반 시 징계 조치, 그리고 직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의 항소 절차에 대해 직원들에게 알리는 규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특정 공무원법에 따른 직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노조 협상에서 급여를 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1127
Section § 1128
이 법은 비선출직으로 지방 정부에서 일하는 변호사가 정부 위원회나 위원회에서 근무하더라도, 그것이 자동으로 그들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 역할을 그만둘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