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입법기관 구성원 또는 그 공공기관의 임원이나 직원은 해당 공공기관이 발행한 공공 유가증권 매각 계약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단, 해당 공공 유가증권이 해당 채권이 발행된 법률에 따라 입찰 초청 공고가 게시된 후 또는 해당 매각일로부터 최소 5 (5) 일 전까지 일반 일간지에 한 번 게시된 후 최고 입찰자에게 공개 매각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법 조항은 입법기관 구성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공공 유가증권(예: 채권) 매각 계약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단, 해당 유가증권이 공개 매각을 통해 최고 입찰자에게 판매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또는 매각일 최소 5일 전에 널리 읽히는 신문에 입찰을 초청하는 공개 공고가 게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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