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2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자율 대중교통 차량 기술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는 '자율 대중교통 차량 기술'이 무엇인지, 즉 사람의 조작 없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설명합니다. 또한 '취득 또는 배치 계획', '조달 절차', '대중교통 고용주', '대중교통 서비스'의 의미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포함하여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 정부 기관에 적용됩니다.

이 장의 목적상:
(a)CA 정부 Code § 3125(a) “자율 대중교통 차량 기술”은 인간 운전자의 능동적인 물리적 제어 없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3125(b) “취득 또는 배치 계획”은 자율 대중교통 차량 기술의 취득 또는 배치를 개시하는 모든 공개 통지를 포함한다.
(c)CA 정부 Code § 3125(c) “조달 절차”는 제안 요청서 발행, 제안서 모집 또는 견적 요청을 의미한다.
(d)CA 정부 Code § 3125(d) “대중교통 고용주”는 주 내에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지방 정부 기관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특별 구역, 대중교통 구역 또는 공동 권한 기관이 포함된다.
(e)CA 정부 Code § 3125(e) “대중교통 서비스”는 대중교통 고용주가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여객 운송 서비스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특별교통수단 서비스가 포함된다.

Section § 3126

Explanation

이 법은 대중교통 고용주가 자율 대중교통 차량 기술을 획득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기 최소 10개월 전에, 이 기술이 인력의 일자리나 직무 기능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직원 대표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에 따라 직원 대표가 정보를 받을 권리는 이 요구사항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3126(a) 인력의 직무 기능 또는 일자리를 없앨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한 자율 대중교통 차량 기술을 획득하거나 배치하기 위한 조달 절차를 시작하기 최소 10개월 전에, 대중교통 고용주는 해당 조달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음을 자율 대중교통 차량 기술의 영향을 받는 인력의 독점적 직원 대표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3126(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Division 10 (commencing with Section 7920.000))에 따른 대중교통 고용주에 의한 독점적 직원 대표의 정보 공개 권리에 우선하지 않는다.

Section § 312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대중교통 고용주가 근로자 대표와 단체 교섭을 시작하도록 요구합니다. 교섭은 대표가 특정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 또는 고용주가 서면 요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시작해야 하며, 이 중 더 늦은 날짜를 따릅니다.

논의는 자율 대중교통 차량과 관련된 특정 주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 개발 및 구현, 현재 근로자를 위한 전환 계획 수립,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직책을 위한 직원 준비 등이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3127(a) 독점적 근로자 대표의 서면 요청에 따라, 대중교통 고용주와 독점적 근로자 대표는 제3126조 (a)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독점적 근로자 대표가 받은 후 30일 이내 또는 대중교통 고용주가 서면 요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 중 더 늦은 날에 단체 교섭을 시작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3127(b) 독점적 근로자 대표와 대중교통 고용주는 다음 주제 또는 관련 의무적 교섭 주제에 대해서만 교섭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3127(b)(1) 새로운 자율 대중교통 차량 기술 개발.
(2)CA 정부 Code § 3127(b)(2) 새로운 자율 대중교통 차량 기술 구현.
(3)CA 정부 Code § 3127(b)(3) 영향을 받는 근로자를 위한 전환 계획 수립.
(4)CA 정부 Code § 3127(b)(4) 새로운 자율 대중교통 차량 기술로 인해 생성되는 새로운 직책을 채우기 위해 영향을 받는 인력을 훈련하고 준비시키기 위한 계획 수립.

Section § 3128

Explanation
본 법 조항은 본 장의 규칙이 법률이나 단체 교섭 협약에 의해 이미 확립된 직원 노동 보호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3129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여러 부분들이 서로 독립적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한 부분이 무효이거나 적용할 수 없다고 판명되더라도, 그것은 장의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다른 부분들은 여전히 시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3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공공고용관계위원회가 대중교통 관련 고용주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불만을 처리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처리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근로자 단체가 이러한 불만을 위원회에 제기하면, 위원회는 다른 조항(제3541.3조)에 명시된 것과 유사한 특정 절차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불만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새로운 규칙과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의 지침에 따라 공공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규칙을 신속하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고용관계위원회는 본 장의 위반을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처리할 관할권을 가지나, 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처리할 관할권을 가지는 대중교통지구 고용주에 한한다. 근로자 단체가 본 장에 따라 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제기하는 경우, 제3541.3조에 명시된 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는 본 장에 적절하게 적용되며, 위원회의 규정 또한 본 장에 적용된다. 위원회는 본 조에 따른 의무를 자체 규정에 따라 수행하며 추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또한 행정절차법 (Title 2의 Division 3의 Part 1의 Chapter 3.5 (commencing with Section 11340))의 규칙 제정 조항에 따라 본 장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규칙 및 규정을 긴급 규정으로 채택,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본 조에 따른 규정의 채택, 개정 또는 폐지는 제11346.1조의 의미 내에서 공공의 평화, 건강, 안전 또는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최종적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