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555

Explanation

이 조항은 노동 대표자들이 자신이 대표하는 근로자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소통은 좋은 노사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대표자들이 근로자의 권리를 논의하고, 질문에 답하며, 계약을 설명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은 특정 법적 제한이 없는 한, 이러한 대표자들이 캘리포니아 전역의 구성원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부는 독점적 대표자가 자신이 대표하는 공공 부문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주 노동 관계 법규의 효과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며, 독점적 대표자는 자신이 대리하는 공공 부문 직원들과 비용 효율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을 통해 의미 있게 소통할 수 없는 한 법적 의무를 적절히 이행할 수 없음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소통에는 계약에 의해 생성된 권리와 의무, 대표자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질문에 답할 기회가 포함된다. 그러한 소통은 조화로운 공공 고용 관계를 위해 필수적이며 주 전체의 관심사이다. 따라서, 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 공공 부문 직원의 인정된 독점적 대표자들에게 본 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들이 대표하는 구성원들에게 의미 있는 접근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Section § 3555.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공공 고용주와 대중교통 지구에 적용되며, 신규 직원 오리엔테이션과 관련된 역할과 절차를 정의합니다. '배타적 대표'는 교섭 단위를 대표하는 주요 직원 조직입니다. '이해 중재'는 신규 직원 오리엔테이션 접근에 대한 분쟁을 중립적인 제3자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 중재자는 제안을 선택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신규 직원 오리엔테이션'은 신규 채용자가 직무 세부 사항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 법은 이 오리엔테이션 동안 다양한 유형의 공공 직원을 다룹니다. 공공 고용 관계 위원회가 위반 사항을 처리하지만,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지역 위원회가 담당합니다.

(a)CA 정부 Code § 3555.5(a) 이 장은 이 법전의 제10장 (제3500조부터 시작), 제10.3장 (제3512조부터 시작), 제10.4장 (제3524.50조부터 시작), 제10.7장 (제3540조부터 시작), 또는 제12장 (제356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공공 고용주, 또는 제8편 제7장 (제71600조부터 시작) 또는 제7.5장 (제7180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공공 고용주, 또는 공공사업법 제10편 제11부 제7장 (제9956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공공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이 장은 (c)항을 제외하고, 이 항에 명시된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교섭 단위에 속하는 공공 직원과 관련하여 공공 대중교통 지구에도 적용된다.
(b)CA 정부 Code § 3555.5(b) 이 장의 목적상:
(1)CA 정부 Code § 3555.5(b)(1) “배타적 대표”는 교섭 단위를 위한 배타적 대표 또는 인정된 직원 조직을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3555.5(b)(2) “이해 중재”는 고용주와 배타적 대표가 신규 직원 오리엔테이션 접근 조건에 관한 분쟁을 해결을 위해 제3자 중재인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이 중재인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제안을 전적으로 승인하거나, 고용주와 배타적 대표의 최종 제안을 모두 사용하여 제안을 승인하거나, 당사자들의 제안을 수정할 권한을 가진다.
(3)CA 정부 Code § 3555.5(b)(3) “신규 직원 오리엔테이션”은 신규 채용된 공공 직원의 온보딩 절차를 의미하며, 이는 대면, 온라인 또는 기타 수단이나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며, 직원이 자신의 고용 상태, 권리, 혜택, 의무 및 책임 또는 기타 고용 관련 사항을 통지받는 과정이다.
(4)CA 정부 Code § 3555.5(b)(4) “신규 채용 공공 직원”은 이 장이 적용되는 공공 고용주에 의해 채용된 영구직, 임시직, 정규직, 시간제 또는 계절직을 불문하고, 신규 직원 오리엔테이션 날짜 기준으로 여전히 고용되어 있는 모든 직원을 의미한다.
(c)Copy CA 정부 Code § 3555.5(c)
(1)Copy CA 정부 Code § 3555.5(c)(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 고용 관계 위원회는 이 장의 위반 사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제3541.3조에 명시된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는 이 장에 적절하게 적용된다.
(2)CA 정부 Code § 3555.5(c)(2)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와 로스앤젤레스 시에 의해 설립된 직원 관계 위원회는 각각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와 로스앤젤레스 시에서 이 장의 위반 사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Section § 3556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고용주가 노동조합(또는 "배타적 대표자")에게 신규 직원 오리엔테이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긴급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없는 한, 노조는 최소 10일 전에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노조가 오리엔테이션에 어떻게 접근할지는 노조와 고용주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 유연성이 허용됩니다. 오리엔테이션 세부 정보는 직원, 노조 또는 계약된 공급업체에게만 공유되어야 합니다.

신규 직원이 업무를 시작한 지 30일 이내에 대면 오리엔테이션이 없는 경우, 노조는 유급 근무 시간 동안 작업장에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 회의는 최대 30분까지 진행될 수 있지만, 합의에 따라 더 많은 시간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보건 명령으로 모임이 제한되는 경우, 노조는 여러 개의 소규모 회의를 개최하거나 제한이 풀릴 때까지 회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7년 6월 30일에 만료됩니다.

(a)CA 정부 Code § 3556(a) 제3555.5조 (a)항에 명시된 각 공공 고용주는 배타적 대표자에게 신규 직원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의무적인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배타적 대표자는 오리엔테이션 최소 10일 전까지 통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고용주의 운영에 중대하고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필요가 있는 특정 경우에는 더 짧은 통지가 제공될 수 있다. 배타적 대표자의 접근 구조, 시간 및 방식은 제3557조의 요건에 따라 고용주와 배타적 대표자 간의 상호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해당 합의는 본 조항에 명시된 요건을 명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오리엔테이션의 날짜, 시간 및 장소는 직원, 배타적 대표자 또는 오리엔테이션 목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된 공급업체 외의 누구에게도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b)CA 정부 Code § 3556(b) 공공 고용주가 신규 채용 직원의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면 신규 직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지 않았고, 신규 직원이 대면으로 근무하는 경우, 배타적 대표자는 근무 시간 중 작업장에서 대면 회의를 주선할 권리가 있다. 이 회의 동안 신규 채용 직원은 참석할 기회를 가지며 회의 참석을 위해 다른 업무에서 면제되어야 한다. 이 회의 동안 배타적 대표자는 해당 교섭 단위의 신규 채용 직원과 유급 시간으로 최대 30분 동안 직접 소통할 수 있다. 고용주는 배타적 대표자로부터 요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절한 현장 회의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본 조항은 고용주가 본 조항에 따라 신규 채용 직원과 소통하기 위해 30분 이상의 유급 시간을 제공하기로 배타적 대표자와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3556(c) 주 또는 지역 공중 보건 기관이 모임 규모를 제한하는 명령을 내리는 경우, 배타적 대표자는 신규 채용 직원이 최대 허용 인원을 초과하지 않고 참석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회의를 주선할 수 있다. 그러한 명령이 모든 모임을 금지하는 경우, 배타적 대표자는 명령이 해제되거나 모임을 허용하도록 수정되면 회의를 주선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른 대체 접근 방식은 고용주와 배타적 대표자 간의 상호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d)CA 정부 Code § 3556(d) 본 조항은 202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355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캘리포니아 공공 고용주가 노동조합 대표에게 신규 직원 오리엔테이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요구합니다. 고용주는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오리엔테이션 최소 10일 전에 이 대표들에게 사전 통지를 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오리엔테이션에 어떻게, 언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노동조합과 고용주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또한, 오리엔테이션의 날짜와 장소 같은 구체적인 정보는 직접 관련된 특정 사람들에게만 공유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2027년 6월 30일에 발효됩니다.

(a)CA 정부 Code § 3556(a) 3555.5조 (a)항에 명시된 각 공공 고용주는 독점적 대표에게 신규 직원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의무적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독점적 대표는 오리엔테이션 최소 10일 전에 통지를 받아야 하며, 다만 고용주의 운영에 필수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필요가 있는 특정 경우에는 더 짧은 통지가 제공될 수 있다. 독점적 대표의 접근 구조, 시간 및 방식은 3557조의 요건에 따라 고용주와 독점적 대표 간의 상호 합의를 통해 결정되며, 해당 합의는 본 조에 명시된 요건을 명시적으로 포기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오리엔테이션의 날짜, 시간 및 장소는 직원, 독점적 대표 또는 오리엔테이션 목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된 공급업체 외의 누구에게도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b)CA 정부 Code § 3556(b) 본 조는 2027년 6월 30일에 발효된다.

Section § 3557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주와 직원 대표가 대표들이 신규 직원 오리엔테이션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협상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해진 기한 내에 중립적인 중재인을 통해 의견 불일치를 해결해야 합니다. 중재인 선정은 특정 절차를 따르며, 양측은 비용을 분담합니다. 이 법은 또한 직원 단체가 고용주의 편애로 비치지 않으면서 오리엔테이션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은 기존 합의를 변경하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 또는 현재 합의가 만료될 때까지 재협상을 위한 틀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 법은 이 법령의 기본 요건을 우회하는 다른 합의가 상호 동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a)Copy CA 정부 Code § 3557(a)
(g)Copy CA 정부 Code § 3557(a)(g)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주 또는 단독 대표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들은 단독 대표가 신규 직원 오리엔테이션에 접근하는 방식,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협상해야 한다. 접근 방식, 시기 및 방법에 대한 합의 실패는 이 조항에 따라 강제 이익 중재의 대상이 된다.
(b)Copy CA 정부 Code § 3557(b)
(1)Copy CA 정부 Code § 3557(b)(1) (A)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 직원 오리엔테이션 접근에 대해 협상할 때, 당사자들의 첫 회의 후 45일 이내 또는 협상 개시 요청 후 60일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어느 당사자든 강제 이익 중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가 제기되면 이 세부 조항에 명시된 절차가 적용된다. (2)항에 기술된 중재인 선정 절차는 당사자가 강제 이익 중재를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 강제 이익 중재를 요구하는 당사자는 주 조정 및 화해 서비스(State Mediation and Conciliation Service)에 중재인 패널을 요청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들은 협상 과정에서 최종 제안이 아니었던 어떠한 제안도 강제 이익 중재에 제출할 수 없다. 여름 동안 행정 사무소가 폐쇄되는 교육구 고용주의 경우, 이 세부 조항의 기한은 교육구 행정 사무소가 다시 문을 여는 첫날부터 시작된다.
(B)Copy CA 정부 Code § 3557(b)(1)(B)
(A)Copy CA 정부 Code § 3557(b)(1)(B)(A)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상호 합의에 따라 분쟁을 강제 이익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2)CA 정부 Code § 3557(b)(2) 강제 이익 중재를 위한 중재인 임명은 (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 조정 및 화해 서비스(State Mediation and Conciliation Service)가 중재인 패널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 절차를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패널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 조정 및 화해 서비스는 당사자들에게 자체 명단에서 선정된 7명의 중재인 목록을 보내야 한다. 목록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당사자들은 중재인을 선정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다른 선정 절차에 합의하지 않는 한, 서비스가 제공한 목록에서 한 명의 이름만 남을 때까지 번갈아 가며 한 명씩 이름을 삭제해야 한다. 동전 던지기로 어느 당사자가 먼저 이름을 삭제할지 결정한다. 이 절차 대신,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에 따라 어떤 개인이든 중재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규정된 기간 내에 중재인 선정에 참여하지 않는 당사자는 목록에서 이름을 삭제할 권리를 포기한다. 이익 중재는 중재인의 가장 빠른 이용 가능일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다른 날짜에 시작되어야 하며, 3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중재인의 결정은 10일 이내에 내려져야 하며, 당사자들에게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가진다. 결정은 단독 대표에게 신규 직원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중재인은 다음 기준을 고려하고, 평가하며, 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3557(b)(2)(A) 단독 대표가 자신이 대표하는 공공 부문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B)CA 정부 Code § 3557(b)(2)(B) 단독 대표가 공공 부문 직원들에게 가지는 법적 의무.
(C)CA 정부 Code § 3557(b)(2)(C) 고용주에게 적용되는 주, 연방 및 지방 법률.
(D)CA 정부 Code § 3557(b)(2)(D) 당사자들의 합의 사항.
(E)CA 정부 Code § 3557(b)(2)(E) 공공의 이익과 복지, 그리고 공공 기관의 재정 상태.
(F)CA 정부 Code § 3557(b)(2)(F) 유사한 공공 기관에서 단독 대표가 신규 직원 오리엔테이션에 접근하는 방식, 시기 및 방법, 해당 조항을 포함하는 다른 양해각서 또는 단체 교섭 협약의 접근 조항을 포함한다.
(G)CA 정부 Code § 3557(b)(2)(G) 3555조에 따른 입법부의 조사 결과 및 선언.
(H)CA 정부 Code § 3557(b)(2)(H) 단독 대표가 신규 직원 오리엔테이션에 접근하는 방식, 시기 및 방법을 설정할 때 일반적으로 또는 전통적으로 고려되는 기타 사실.
(3)CA 정부 Code § 3557(b)(3) 당사자들은 모든 중재 비용을 균등하게 분담해야 한다.
(4)CA 정부 Code § 3557(b)(4) 시 또는 카운티가 (2)항에 따른 중재인 임명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시 또는 카운티는 독점적 대표자가 중재를 요구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공고용관계위원회(PERB)에 주 중재 및 조정 서비스에 의해 임명된 중재인 대신 PERB 행정법 판사 또는 다른 PERB 직원을 중재인으로 임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시 또는 카운티는 그 중재인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위원회는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중재인을 임명해야 한다. (2)항에 명시된 중재에 대한 동일한 절차, 기준 및 기한이 적용된다.
(c)CA 정부 Code § 3557(c) 이 조항의 발효일과 당사자 간의 기존 양해각서 또는 단체협약 만료일 사이의 기간 동안, (a)항에 따라 만나 협의하려는 요청은 오직 독점적 대표자가 신규 직원 오리엔테이션에 접근하는 것에 관한 합의를 협상하는 제한된 목적을 위해서만 기존 양해각서 또는 단체협약을 재개해야 한다. 어느 당사자든 기존 양해각서 또는 단체협약을 재개하는 대신 부속 서한 또는 유사한 합의를 협상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공공기관과 인정된 직원 조직 간의 기존 합의를 폐지하지 않는다.
(d)CA 정부 Code § 3557(d) 이 조항은 이 장의 요구사항과 다른 신규 직원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는 공공 고용주와 독점적 대표자 간의 합의를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한 합의가 협상되면, 이 장의 요구사항은 해당 합의와 불일치하는 범위 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규 직원 오리엔테이션에 관한 상호 합의가 없는 경우, 이 장의 모든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e)CA 정부 Code § 3557(e) 3555.5조 (a)항에 명시된 공공 고용주는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거나 이 조항에 따른 협상된 합의와 일치하게 인정된 직원 조직 또는 독점적 대표자에게 신규 직원 오리엔테이션에서 발표할 기회를 허용함으로써, 이 법전의 3506.5조 (d)항, 3519조 (d)항, 3543.5조 (d)항, 또는 3571조 (d)항, 또는 공공사업법전의 99563.7조 (d)항, 또는 기타 주법에 의해 금지된 바와 같이 직원 조직을 불법적으로 지지하거나 선호하거나, 다른 조직보다 특정 조직에 가입하도록 직원을 장려하지 않는다.
(f)CA 정부 Code § 3557(f) 이 조항은 적용 가능한 고용주-직원 관계 법규에 따라 교섭 또는 대표의 범위를 수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g)CA 정부 Code § 3557(g) 3517.5조에 따라 체결되었고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에 효력이 있는 양해각서의 조항 중 독점적 대표자가 신규 직원 오리엔테이션에 접근하는 것에 관한 조항은 해당 합의 기간 동안 우선 적용되며, 이 조항에 의해 설정된 권리와 의무는 해당 합의 만료 시에만 적용된다. 복지 및 기관 법전 12301.24조의 조항(인정된 직원 조직 대표자의 오리엔테이션 접근에 관한)은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 공공 고용주 및 독점적 대표자에 대해 우선 적용된다.

Section § 3558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고용주가 '독점적 대표'라고 불리는 노동조합에 신규 채용된 직원의 연락처 및 직무 정보를 채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합의에 다른 내용이 없는 한, 120일마다 교섭 단위 내 모든 직원의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노동조합이 고용주가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불만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고용주에게 해당 문제를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불만이 부정확한 정보에 관한 것이라면, 고용주는 이를 시정할 20일의 기간을 가집니다. 이 시정 기간은 1년에 세 번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은 부당 노동 행위 혐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예산 및 위반의 심각성 등의 요인에 따라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법률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변경 사항은 2022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a)CA 정부 Code § 3558(a) 여기에 명시된 예외 사항에 따라, 공공 고용주는 독점적 대표에게 신규 채용된 직원의 이름, 직책, 부서, 근무지, 직장, 자택 및 개인 휴대전화 번호, 고용주에게 등록된 개인 이메일 주소, 그리고 자택 주소를 채용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채용 다음 달의 첫 급여 지급 기간까지 제공해야 하며, 또한 공공 고용주는 독점적 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더 자주 또는 더 상세한 목록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120일마다 교섭 단위 내 모든 직원에 대한 해당 정보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이 조항에 명시된 정보는 신규 채용된 공공 직원이 이전에 공공 고용주에게 고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독점적 대표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른 정보는 섹션 7928.300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제7부 제3.1장(섹션 6205부터 시작)에 따라 설정된 주소 기밀 유지 프로그램 참가자의 경우 섹션 6207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른 정보 제공은 County of Los Angeles v. Los Angeles County Employee Relations Com. (2013) 56 Cal.4th 905에 기술된 직원 사생활 보호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이 조항은 공공 고용주와 독점적 대표가 신규 채용된 직원 또는 교섭 단위 구성원의 이름, 직책, 부서, 근무지, 직장, 자택 및 개인 휴대전화 번호, 개인 이메일 주소, 그리고 자택 주소를 공공 고용주가 독점적 대표에게 제공하는 다른 간격을 합의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b)CA 정부 Code § 3558(b) 독점적 대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된 후에만 (d)항에 따라 (a)항 위반을 주장하는 부당 노동 행위 혐의를 제기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3558(b)(1) 피해를 입은 독점적 대표가 (a)항 위반을 뒷받침하는 사실과 이론을 포함하여, (a)항 위반 혐의에 대해 공공 고용주 또는 공공 고용주의 지정된 대표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한다. (a)항 위반 혐의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을 지정된 대표는 공공 고용 관계 위원회(Public Employment Relations Board) 사안의 제출 또는 송달을 위한 공공 고용 관계 위원회 규정에 따른 적절한 수신자여야 한다.
(2)CA 정부 Code § 3558(b)(2) 공공 고용주가 (c)항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되는 경우.
(c)Copy CA 정부 Code § 3558(c)
(1)Copy CA 정부 Code § 3558(c)(1) 위반 혐의가 공공 고용주가 독점적 대표에게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직원 목록을 제공한 경우, 공공 고용주는 이 (c)항의 요건을 준수함으로써 위반 혐의를 시정할 수 있는 20일의 역일 기간을 갖는다. 이 (c)항의 목적상, 시정은 독점적 대표에게 정확하고 완전한 목록을 제공하는 것이다. 시정 기회는 (a)항의 다른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여기에는 (a)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신규 채용 직원 목록 또는 교섭 단위 구성원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공공 고용주는 20일의 역일 기간 내에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으로 해당 독점적 대표에게 취해진 조치에 대해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위반 혐의가 시정되지 않으면 피해를 입은 독점적 대표는 위원회에 부당 노동 행위 혐의를 제기할 수 있다.
(2)CA 정부 Code § 3558(c)(2) 공공 고용주는 이 (c)항에 따라 시정 기회를 12개월 기간 동안 3회 이하로 이용할 수 있다.
(d)Copy CA 정부 Code § 3558(d)
(1)Copy CA 정부 Code § 3558(d)(1) 섹션 3555.5의 (c)항 (2)호에 기술된 제한에 따라, 독점적 대표는 (b)항 및 (c)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a)항 위반에 대해 공공 고용 관계 위원회에 부당 노동 행위 혐의를 제기할 수 있다.
(2)CA 정부 Code § 3558(d)(2)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구제책 외에도, (a)항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공공 고용주는 다음 기준의 적용을 통해 공공 고용 관계 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는, 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A)CA 정부 Code § 3558(d)(2)(A) 공공 고용주의 연간 예산.
(B)CA 정부 Code § 3558(d)(2)(B) 위반의 심각성.
(C)CA 정부 Code § 3558(d)(2)(C) 공공 고용주의 이전 위반 이력.
(3)CA 정부 Code § 3558(d)(3) 이 벌금은 일반 기금으로 납부되어야 한다.

Section § 3558.8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직원들이 노조 또는 관련 단체의 대의원이나 임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고용주와 노조는 이 휴가를 신청하고 부여하는 절차에 대해 합의해야 하며, 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노조는 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에 대해 고용주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휴가 후, 직원들은 어떠한 지위나 혜택의 손실 없이 이전 직위 또는 유사한 직위로 복귀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공 고용주는 그러한 휴가 중에 발생하는 행위나 부상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이 휴가는 다른 휴가 권리에 추가됩니다. 기존 합의는 무효화되지 않지만, 협상을 위해 재개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3558.8(a) 공공 고용주는 해당 직원의 단독 대표의 요청에 따라, 직원이 단독 대표 또는 단독 대표가 소속된 주 전체 또는 전국 직원 단체의 대의원이나 임원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수 또는 기타 혜택의 손실 없이 합리적인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휴가는 전일제, 시간제, 정기적 또는 간헐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3558.8(b) 휴가 신청 및 부여 절차는 고용주와 단독 대표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단독 대표 또는 직원 단체는 단체 교섭 협약 또는 양해 각서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휴가 중인 직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에 대해 공공 고용주에게 상환해야 한다. 단독 대표 또는 직원 단체에 의한 상환은 공공 고용주가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했다는 증명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c)CA 정부 Code § 3558.8(c) 본 조항에 따라 부여된 휴가가 종료되거나 해지될 때, 대의원 또는 대표는 휴가 전의 동일한 직위 및 근무 장소로 복직할 권리를 가지며, 또는 불가능할 경우, 근속 연수, 직급 또는 직무 분류의 손실 없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직위로 복직할 권리를 가진다.
(d)CA 정부 Code § 3558.8(d) 단독 대표는 직원을 위해 본 조항에 따른 휴가를 사용할 의무가 없으며,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 해당 휴가를 종료할 수 있다.
(e)CA 정부 Code § 3558.8(e) 본 조항에 따라 부여된 휴가 중 보수에는 고용주로서 공공 고용주에게 요구되는 퇴직 기금 기여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직원은 휴가 기간 동안 완전한 근속 연수를 인정받아야 하며, 고용주가 양해 각서 또는 단체 교섭 협약에서 직원을 대신하여 기여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하고 자신의 회원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f)CA 정부 Code § 3558.8(f) 공공 고용주는 해당 행위, 부작위 또는 부상이 본 조항에 따른 직원의 단독 대표 또는 소속 직원 단체를 위한 근무 휴가 기간 및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공공 직원의 행위 또는 부작위, 또는 직원이 입은 부상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만약 공공 고용주가 그러한 행위, 부작위 또는 부상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단독 대표 또는 소속 직원 단체는 공공 고용주를 면책하고 손해를 입히지 않아야 한다.
(g)CA 정부 Code § 3558.8(g)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휴가는 공공 직원이 다른 법률 또는 양해 각서나 단체 교섭 협약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어떠한 휴가에도 추가된다.
(h)CA 정부 Code § 3558.8(h) 본 조항은 본 조항의 발효일에 유효한 양해 각서 또는 단체 교섭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무효화하지 않는다. 단독 대표의 요청에 따라, 양해 각서 또는 단체 교섭 협약은 본 조항에 따른 휴가 부여에 관한 상호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협상을 위해 재개되어야 한다.
(i)CA 정부 Code § 3558.8(i) 본 조항의 목적상:
(1)CA 정부 Code § 3558.8(i)(1) “공공 고용주”는 제3555.5조 (a)항에 기술된 주체 외에 다음 두 가지를 의미한다:
(A)CA 정부 Code § 3558.8(i)(1)(A) 제3524.50조부터 시작하는 제10.4장에 적용을 받는 고용주.
(B)CA 정부 Code § 3558.8(i)(1)(B) 대중교통 근로자를 고용하며, 그 노사 관계가 공공사업법(Public Utilities Code)의 조항에 의해 규제되고, 공공고용관계위원회(Public Employment Relations Board)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공공 고용주. 제3555.5조 (c)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고용관계위원회는 그러한 대중교통 근로자에 대해 본 조항을 집행할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
(2)CA 정부 Code § 3558.8(i)(2) “대의원”은 단독 대표가 단위 직원들을 위한 대표로 지정한 모든 직원을 의미하며, 이는 전체 단위에 대한 것이든 특정 현장, 부서 또는 고용주 운영의 다른 부문에 대한 것이든 상관없으며, 해당 직원이 단독 대표에 의해 대의원 또는 다른 직함으로 불리든 상관없다.

Section § 3559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어떤 부분이 무효이거나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장의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합니다. 즉, 한 부분이 무효라고 해서 전체 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