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30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나 사법 구역에서 공무원 보증금을 승인할 책임이 있는 특정 공무원들이, 각 개인 보증인(보증인)이 해당 카운티나 인접 카운티에 거주하며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세대주임을 선서 진술하지 않는 한, 해당 보증금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53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카운티 또는 사법 구역 공무원의 보증금(채권)을 보증하는 사람들(보증인)이 고등법원 수석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승인은 공무원의 보증금(채권)이 공식적으로 기록되고 제출되기 전에 필수적입니다.

Section § 1532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의 어떤 위원도 카운티 또는 사법 지구 공무원의 공무원 보증 채권에 대한 보증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보안관, 카운티 서기, 세금 징수원, 재무관, 등기소장, 감사관, 감정관 및 지방 검사와 같은 특정 카운티 공무원들이 서로의 보증인이 되는 것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