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50

Explanation

이 법은 이 조항에 있는 규칙들이 공증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공증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165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정부 공무원과 그 직원들을 위한 보증금(보험과 유사함) 비용을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주 공무원이 이러한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주에서 비용을 부담합니다. 카운티 공무원의 보증 보험료는 해당 카운티에서 지불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법 구역 공무원의 보증금은 해당 구역이 위치한 카운티에서 지불합니다. 교육구 공무원의 경우, 각 교육구에서 지불합니다. 마지막으로, 시 공무원의 보증 보험료는 시에서 지불합니다.

본 조항에 명시된 공무원과 그들의 대리인, 서기, 보조원 또는 하급 공무원을 위해 보증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증 보험료 또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지급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1651(a) 주 공무원은 주에서.
(b)CA 정부 Code § 1651(b) 카운티 공무원은 카운티에서.
(c)CA 정부 Code § 1651(c) 사법 구역 공무원은 해당 구역이 위치한 카운티에서.
(d)CA 정부 Code § 1651(d) 교육구 또는 기타 특별구 공무원은 각 교육구 또는 기타 특별구에서.
(e)CA 정부 Code § 1651(e) 시 공무원은 시에서.

Section § 1652

Explanation
이 법은 주, 카운티, 시 또는 구역이 채권에 대해 비용을 지불할 때, 그 비용(보험료 또는 수수료)이 채권 금액의 연간 0.5%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연간 25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1653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가 대리인, 서기, 보조원 또는 기타 하급 공무원의 보증보험료를 지불할 책임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해당 보증보험 금액을 승인한 경우에만 카운티가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