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3402(a) 주 정부에는 공공 안전 용맹 훈장 심사 위원회(Public Safety Medal of Valor Review Board)가 존재하며, 그 목적은 공공 안전 용맹 훈장(Public Safety Medal of Valor)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하며, 법무장관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b)CA 정부 Code § 3402(b) 위원회는 다음 각 기관에서 선정한 대표 1인으로 구성됩니다.
(1)CA 정부 Code § 3402(b)(1)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협회(The California Association of Highway Patrolmen).
(2)CA 정부 Code § 3402(b)(2) 캘리포니아 법 집행 기관 연합(The California Coalition of Law Enforcement Associations).
(3)CA 정부 Code § 3402(b)(3) 캘리포니아 교정 평화 유지관 협회(The California Correctional Peace Officers Association).
(4)CA 정부 Code § 3402(b)(4) 캘리포니아 평화 유지관 협회(The California Peace Officers’ Association).
(5)CA 정부 Code § 3402(b)(5) 캘리포니아 경찰서장 협회(The California Police Chiefs’ Association).
(6)CA 정부 Code § 3402(b)(6) 캘리포니아 전문 소방관 협회(The California Professional Firefighters).
(7)CA 정부 Code § 3402(b)(7) 캘리포니아 주 소방관 협회(The California State Firefighters’ Association).
(8)CA 정부 Code § 3402(b)(8) 캘리포니아 주 보안관 협회(The California State Sheriffs’ Association).
(9)CA 정부 Code § 3402(b)(9) 캘리포니아 주 전역 법 집행 협회(The California Statewide Law Enforcement Association).
(10)CA 정부 Code § 3402(b)(10) 캘리포니아 평화 유지관 연구 협회(The Peace Officers Research Association of California).
(11)CA 정부 Code § 3402(b)(11) 응급 의료 기술자 및 구급대원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위원회에 의해 선정된 단체.
(12)CA 정부 Code § 3402(b)(12) 미국 인명 구조 협회(The United States Lifesaving Association).
(c)CA 정부 Code § 3402(c) 위원회는 매년 첫 공식 회의에서 위원들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된 위원이 의장을 맡습니다. 위원회는 의장의 소집에 따라 회의를 개최합니다. 위원들은 보수나 출장비, 일당 또는 기타 경비에 대한 상환 없이 봉사하며, 출장 및 경비를 가능한 한 최대한 최소화해야 합니다. 위원이 위원으로 봉사한 결과로 발생하는 어떠한 비용도 주에서 지불하지 않습니다.
(d)CA 정부 Code § 3402(d) 위원회는 훈장 신청서를 심사하여 어떤 신청자를 법무장관에게 추천할지(있는 경우)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증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직무 수행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정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주 정부 부처 또는 기타 주 또는 지방 기관으로부터 직접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부처 또는 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진행 중인 법 집행 수사를 위태롭게 할 수 있거나 법률에 의해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e)CA 정부 Code § 3402(e) 위원회는 매년 한 번을 초과하지 않는 빈도로, 훈장 후보로 추천하는 인물의 이름(있는 경우)을 법무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f)CA 정부 Code § 3402(f) 위원회는 회의 및 증인 경비를 지불하기 위한 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요청받은 증인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증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당 및 여비는 위원회에 기부된 자금으로 지급될 수 있으며, 주에서 지불하지 않습니다. 기부된 자금이 위원회에 없는 경우, 위원회는 청문회를 개최하거나 증인을 소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