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400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안전 요원 용맹 훈장 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법은 용감한 행동을 한 공공 안전 요원에게 상을 수여하는 내용을 다루는 장의 공식 명칭을 정합니다.

Section § 34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매년 '공공 안전 용맹 훈장'이라는 특별한 상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이 상은 통상적인 기대를 뛰어넘는 비범한 용기를 보여준 공공 안전 요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훈장은 소방관, 인명구조원, 경찰, 응급 서비스 요원 등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주 최고의 용기 표창이며, 유급이든 자원봉사자든 상관없습니다.

Section § 34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공공 안전 용맹 훈장 심사 위원회를 설립하며, 이 위원회는 공공 안전 용맹 훈장 신청서를 심사하고 법무장관에게 수상자를 추천합니다. 위원회는 경찰 협회 및 소방관과 같은 다양한 공공 안전 및 응급 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매년 의장을 선출하고 필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합니다. 위원들은 보수 없이 봉사하며 경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신청서를 평가하기 위해 주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만, 민감한 정보는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훈장 추천은 매년 한 번 법무장관에게 제출될 수 있습니다. 주 예산은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회의 및 증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3402(a) 주 정부에는 공공 안전 용맹 훈장 심사 위원회(Public Safety Medal of Valor Review Board)가 존재하며, 그 목적은 공공 안전 용맹 훈장(Public Safety Medal of Valor)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하며, 법무장관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b)CA 정부 Code § 3402(b) 위원회는 다음 각 기관에서 선정한 대표 1인으로 구성됩니다.
(1)CA 정부 Code § 3402(b)(1)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협회(The California Association of Highway Patrolmen).
(2)CA 정부 Code § 3402(b)(2) 캘리포니아 법 집행 기관 연합(The California Coalition of Law Enforcement Associations).
(3)CA 정부 Code § 3402(b)(3) 캘리포니아 교정 평화 유지관 협회(The California Correctional Peace Officers Association).
(4)CA 정부 Code § 3402(b)(4) 캘리포니아 평화 유지관 협회(The California Peace Officers’ Association).
(5)CA 정부 Code § 3402(b)(5) 캘리포니아 경찰서장 협회(The California Police Chiefs’ Association).
(6)CA 정부 Code § 3402(b)(6) 캘리포니아 전문 소방관 협회(The California Professional Firefighters).
(7)CA 정부 Code § 3402(b)(7) 캘리포니아 주 소방관 협회(The California State Firefighters’ Association).
(8)CA 정부 Code § 3402(b)(8) 캘리포니아 주 보안관 협회(The California State Sheriffs’ Association).
(9)CA 정부 Code § 3402(b)(9) 캘리포니아 주 전역 법 집행 협회(The California Statewide Law Enforcement Association).
(10)CA 정부 Code § 3402(b)(10) 캘리포니아 평화 유지관 연구 협회(The Peace Officers Research Association of California).
(11)CA 정부 Code § 3402(b)(11) 응급 의료 기술자 및 구급대원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위원회에 의해 선정된 단체.
(12)CA 정부 Code § 3402(b)(12) 미국 인명 구조 협회(The United States Lifesaving Association).
(c)CA 정부 Code § 3402(c) 위원회는 매년 첫 공식 회의에서 위원들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된 위원이 의장을 맡습니다. 위원회는 의장의 소집에 따라 회의를 개최합니다. 위원들은 보수나 출장비, 일당 또는 기타 경비에 대한 상환 없이 봉사하며, 출장 및 경비를 가능한 한 최대한 최소화해야 합니다. 위원이 위원으로 봉사한 결과로 발생하는 어떠한 비용도 주에서 지불하지 않습니다.
(d)CA 정부 Code § 3402(d) 위원회는 훈장 신청서를 심사하여 어떤 신청자를 법무장관에게 추천할지(있는 경우)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증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직무 수행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정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주 정부 부처 또는 기타 주 또는 지방 기관으로부터 직접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부처 또는 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진행 중인 법 집행 수사를 위태롭게 할 수 있거나 법률에 의해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e)CA 정부 Code § 3402(e) 위원회는 매년 한 번을 초과하지 않는 빈도로, 훈장 후보로 추천하는 인물의 이름(있는 경우)을 법무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f)CA 정부 Code § 3402(f) 위원회는 회의 및 증인 경비를 지불하기 위한 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요청받은 증인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증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당 및 여비는 위원회에 기부된 자금으로 지급될 수 있으며, 주에서 지불하지 않습니다. 기부된 자금이 위원회에 없는 경우, 위원회는 청문회를 개최하거나 증인을 소환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3403

Explanation

이 법은 법무장관이 특별한 용기에 대한 특별한 상인 공공 안전 용맹 훈장 후보자들을 검토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평가 후, 법무장관은 어떤 후보자들이 이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주지사에게 조언합니다.

또한, 법무장관은 법무부의 기존 자원을 사용하여 메달 제작 비용을 조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3403(a) 법무장관은 공공 안전 용맹 훈장 심사 위원회(Public Safety Medal of Valor Review Board)가 그에게 추천한 후보자들을 검토하고, 직무 수행 이상의 특별한 용맹에 대한 법무장관의 표창을 받을 자격이 있는 후보자가 있다면 주지사에게 조언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3403(b) 법무장관은 법무부 내 기존 자원에서 메달 제작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