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에 명시된 모든 절차는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여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제2편 제3부 제1장 제1부 제9조 (제11120조부터 시작)의 조항 및 교육법 제92030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a)CA 정부 Code § 3596(a) 고등 교육 기관 고용주와 인정되거나 공인된 직원 단체 간의 모든 회의 및 협의 논의.
(b)CA 정부 Code § 3596(b) 회의 및 협의 절차에 있어서 중재자가 어느 한 당사자 또는 양 당사자와 갖는 모든 회의.
(c)CA 정부 Code § 3596(c) 사실조사관 또는 중재인이 수행하는 모든 청문회, 회의 또는 조사.
(d)CA 정부 Code § 3596(d) 고등 교육 기관 고용주의 비공개 회의 또는 고등 교육 기관 고용주와 그 지정된 대표자들 간의 회의 및 협의에 관한 입장을 논의하거나, 대표 범위 내의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그 지정된 대표자들에게 지시하기 위한 모든 비공개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