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3564(a) 고용주 또는 근로자 단체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위 결정에 대한 사법 심사를 받을 권리가 없다: (1) 이사회가 고용주 또는 근로자 단체의 청원에 응하여 해당 사건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동의하고 그러한 심사 요청에 동참하는 경우; 또는 (2) 해당 쟁점이 부당 노동 행위 불만에 대한 방어로서 제기되는 경우. 선거를 지시하는 이사회 명령은 사법 심사 계류 중 중단되지 않는다.
사법 심사 요청에 동참하는 이사회 명령을 수령하면, 사건 당사자는 단위 결정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비상 구제 영장을 청원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3564(b) 부당 노동 행위 사건에서 이사회의 최종 결정 또는 명령(해당 사건에서 불만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이사회의 결정은 제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소 당사자, 피고 또는 참가인은 해당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비상 구제 영장을 청원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3564(c) 해당 청원은 단위 결정 또는 부당 노동 행위 분쟁이 발생한 항소 관할 구역의 항소 지방 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청원은 이사회의 최종 명령, 재심 요청 기각 명령 또는 사법 심사 요청에 동참하는 명령이 발행된 후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해당 청원이 제출되면 법원은 이사회에 통지를 송달하도록 하고, 그 즉시 해당 절차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이사회는 법원 서기의 통지 후 10일 이내에 이사회에 의해 인증된 절차 기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법원은 이사회에 정당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임시 구제 또는 금지 명령을 부여할 관할권을 가지며, 유사한 방식으로 이사회 명령을 집행, 수정 또는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고 입력할 수 있다. 궁극적인 사실을 포함하여 사실 문제에 대한 이사회의 사실 인정은 전체적으로 고려된 기록상의 실질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우 최종적이다. 민사소송법 제3편 제1장(제1067조부터 시작)의 영장에 관한 규정은 본 조항에서 특별히 대체되지 않는 한, 본 조항에 따른 절차에 적용된다.
(d)CA 정부 Code § 3564(d) 이사회 결정에 대한 비상 구제 청원 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사회는 단위 결정 또는 부당 노동 행위 사건이 발생한 관할 구역의 항소 지방 법원 또는 고등 법원에 최종 결정 또는 명령의 집행을 구할 수 있다. 심리 후 법원이 해당 명령이 이사회에 의해 확립된 절차에 따라 발행되었고 해당 개인 또는 단체가 명령 준수를 거부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직무집행영장(mandamus)으로 해당 명령을 집행해야 한다. 법원은 명령의 실체적 내용을 심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