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579

Explanation

이 조항은 협상에서 대표를 위한 적절한 직원 그룹, 즉 '단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직무 유사성, 업무 목표, 대표 이력과 같은 요소뿐만 아니라 고용주-직원 관계 및 운영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합니다.

전문직 직원과 비전문직 직원은 일반적으로 같은 단위에 속하지 않지만, 증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직업군에 속한 모든 직원은 증거가 달리 제시되지 않는 한 하나의 단위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수나 전기공과 같은 숙련 기술직 근로자는 별도의 단위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학술 평의회 구성원의 경우, 대표는 주 전체 단위 또는 부서별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직무 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전의 대표권은 유지됩니다.

위원회는 평화 유지 담당관을 다른 직원들과 같은 단위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3579(a) 단위의 적절성이 쟁점이 되는 각 경우에, 적절한 단위를 결정할 때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3579(a)(1) 직원들 간의 내부적 및 직업적 이해 공동체, 여기에는 기능적으로 관련된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확립된 공통 목표를 향해 일하는 정도, 고용주와의 직원 대표 이력, 직원들이 동일한 직원 단체에 속하는 정도, 직원들이 공통 기술, 근무 조건, 직무 또는 유사한 교육 또는 훈련 요건을 가지는 정도, 그리고 직원들이 공통 감독을 받는 정도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정부 Code § 3579(a)(2) 예상되는 단위가 협의 관계에 미칠 영향, 특히 해당 단위를 대표하는 직원 단체와 효과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고용주 대표의 가용성과 권한을 강조하며, 근무지, 단위의 수적 규모, 고등 교육 고용주의 조직 패턴과 단위의 관계, 그리고 단일 직무 또는 단일 직무 분류 체계를 둘 이상의 단위로 분할하는 것이 기존 직무 분류 구조 또는 기존 직무 분류 체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
(3)CA 정부 Code § 3579(a)(3) 제안된 단위가 고용주의 효율적인 운영에 미칠 영향과 고등 교육 고용주 및 그 직원들이 학생과 대중에게 봉사해야 하는 책임과의 단위의 양립성.
(4)CA 정부 Code § 3579(a)(4) 제안된 단위 내 직원 및 직무 분류의 수, 그리고 그것이 고용주의 운영, 직원들에게 효과적인 대표권을 제공하는 목표, 그리고 협의 관계에 미칠 영향.
(5)CA 정부 Code § 3579(a)(5) 직원 집단의 분열 또는 고용주 직원들 사이의 단위 증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협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b)CA 정부 Code § 3579(b) 전문직 직원과 비전문직 직원은 동일한 대표 단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추정이 있다. 그러나 이 추정은 (a)항에 명시된 기준과 관련된 증거가 확립하는 바에 따라 반박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3579(c) 주로 캘리포니아 주 내에 위치한 직업군 또는 직업군 내의 모든 직원은 단일 대표 단위에 포함된다는 추정이 있다. 그러나 단일 대표 단위가 (a)항에 명시된 기준 또는 본 장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증거의 우세가 있는 경우 이 추정은 반박된다.
(d)CA 정부 Code § 3579(d) 본 조항의 앞서 언급된 규정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숙련 기술직 직원 집단은 단일의 분리된 대표 단위를 가질 권리가 있다. 숙련 기술직 직원에는 목수, 배관공, 전기공, 도장공, 운전 기술자와 같은 고용 범주가 포함되나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단일 대표 단위는 캠퍼스 또는 로렌스 연구소의 모든 숙련 기술직 직원을 포함해야 한다.
(e)Copy CA 정부 Code § 3579(e)
(1)Copy CA 정부 Code § 3579(e)(1) (A) 본 조항의 앞서 언급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학술 평의회 구성원을 포함하는 유일하게 적절한 대표 단위는 평의회의 모든 자격 있는 구성원으로 구성된 단일 주 전체 단위이거나, 평의회 부서의 모든 자격 있는 구성원으로 구성된 부서별 단위여야 한다.
(B)Copy CA 정부 Code § 3579(e)(1)(B)
(A)Copy CA 정부 Code § 3579(e)(1)(B)(A)호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이전에 학술 평의회 외부에 있던 기존 직무 분류를 학술 평의회에 추가하고, 해당 직무 분류의 직원들이 독점적 대표자에 의해 대표되던 경우, 해당 직무 분류와 해당 직원들은 그 독점적 대표자에 의해 계속 대표되어야 한다.
(2)CA 정부 Code § 3579(e)(2) 제3562조 (q)항의 제한 사항 외에도, 모든 부서별 단위의 대표 범위는 관례적으로 부서별로 결정되어 온 사항에 국한되지만, 고용주는 주 전체 대표의 대표 또는 협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부서의 독점적 대표자와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