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595

Explanation

이 법은 고등 교육 기관의 고용주와 그 직원 대표들이 고용 관련 제안을 처리하는 방식에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제안이 공개 회의에서 발표되어야 하고, 공개 기록으로 열람 가능해야 합니다. 대중은 어떠한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이 제안들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대중의 의견을 들은 후, 고등 교육 고용주는 공개 회의에서 최종 제안을 채택해야 합니다. 새로 발생하는 모든 사안은 24시간 이내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 과정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중이 정보를 얻고 이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a)CA 정부 Code § 3595(a) 독점적 대표자 및 고등 교육 고용주의 모든 초기 제안은, 대표 범위 내의 사항과 관련된 경우, 고등 교육 고용주의 공개 회의에서 제시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는 공개 기록이 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3595(b) 초기 제안에 대한 협의 및 협상은, 제안 제출 후 대중이 정보를 얻고 고등 교육 고용주의 회의에서 해당 제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
(c)CA 정부 Code § 3595(c) 대중이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진 후, 고등 교육 고용주는 대중에게 공개된 회의에서, 대중의 의견을 바탕으로 고등 교육 고용주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초기 제안에 대한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을 채택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3595(d) 초기 제안 제시 후 발생하는 새로운 협의 및 협상 주제는 24시간 이내에 공개되어야 한다. 고등 교육 고용주가 해당 주제에 대해 투표를 하는 경우, 투표에 참여한 각 구성원의 투표 내용 또한 24시간 이내에 공개되어야 한다.
(e)CA 정부 Code § 3595(e) 위원회는 본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본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즉, 대중이 협의되고 있는 쟁점에 대해 정보를 얻고, 고등 교육 고용주에게 쟁점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표명할 기회를 가지며, 고등 교육 고용주의 입장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