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 교육 노사 관계감독관
Section § 3580
이 법 조항은 관리직 직원이 이 장에서 제공하는 권리나 규정의 적용을 일반적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조항 내에서 특별히 다르게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Section § 3580.3
'감독 직원'은 다른 직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하는 것과 같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고, 단순히 정해진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판단을 사용해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대학의 학과장이나 유사한 학술 직책을 가진 사람이 주로 부서 구성원을 위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나 교육법 제92200조에 명시된 대학에서 그들이 감독자라는 추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업무만으로는 감독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하 직원과 비슷한 업무를 하는 직원은 감독자로 보지 않습니다.
Section § 3580.5
이 법은 감독직 여부에 따른 고용 관련 절차 참여에 관한 규칙을 명시합니다. 감독직원은 비감독직원을 위한 고충을 처리하거나 협의 회의('meet and confer sessions')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조합이나 유사 단체의 유급 직원은 이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감독직원은 비감독직원을 위해 체결된 합의 사항에 대해 투표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3581.1
Section § 3581.2
Section § 3581.3
Section § 3581.4
Section § 3581.5
Section § 3581.6
Section § 3581.7
이 조항은 고등 교육 기관 고용주가 이사회의 검토를 거쳐 감독직 직원들과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여러 영역을 다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 단체가 실제로 감독직 직원을 대표하는지 확인하는 것, 단체 임원들의 공식적인 역할을 확인하는 것, 이 임원들이 근무 장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게시판 및 기타 통신 수단을 사용하는 것, 단체에 비기밀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효과적인 관리에 필요한 기타 관련 사항들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