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58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관리직 직원이 이 장에서 제공하는 권리나 규정의 적용을 일반적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조항 내에서 특별히 다르게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직 직원은 이 장에서 정하는 어떠한 규정이나 정의에 따른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며, 그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Section § 3580.3

Explanation

'감독 직원'은 다른 직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하는 것과 같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고, 단순히 정해진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판단을 사용해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대학의 학과장이나 유사한 학술 직책을 가진 사람이 주로 부서 구성원을 위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나 교육법 제92200조에 명시된 대학에서 그들이 감독자라는 추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업무만으로는 감독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하 직원과 비슷한 업무를 하는 직원은 감독자로 보지 않습니다.

“감독 직원”이란 직무 기술서나 직책에 관계없이, 고용주의 이익을 위해 다른 직원을 고용, 전보, 정직, 해고, 복직, 승진, 해고, 배정, 포상 또는 징계하거나, 그들을 지시하거나, 그들의 고충을 조정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권고할 권한을 가진 개인을 의미하며, 이와 관련하여 그러한 권한 행사가 단순히 일상적이거나 사무적인 성격이 아니라 독립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교수진 또는 학술 직원과 관련하여, 학과장, 유사한 학술 단위 또는 프로그램의 책임자, 또는 주로 해당 학술 부서, 단위 또는 프로그램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그들을 대신하여 앞서 언급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원은 그러한 직무만으로 감독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단, 캘리포니아 대학교 및 교육법 제92200조에 명시된 대학과 관련하여, 고용주에 의해 무기한으로 임명된 그러한 개인은 감독자로 간주된다는 반박 가능한 추정이 있다. 직무가 부하 직원의 직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직원은 감독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3580.5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직 여부에 따른 고용 관련 절차 참여에 관한 규칙을 명시합니다. 감독직원은 비감독직원을 위한 고충을 처리하거나 협의 회의('meet and confer sessions')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조합이나 유사 단체의 유급 직원은 이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감독직원은 비감독직원을 위해 체결된 합의 사항에 대해 투표할 수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3580.5(a) 감독직원은 비감독직원을 대표하여 고충 처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비감독직원은 감독직원을 대표하여 고충 처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b)CA 정부 Code § 3580.5(b) 감독직원은 비감독직원을 대표하여 협의 회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비감독직원은 감독직원을 대표하여 협의 회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c)Copy CA 정부 Code § 3580.5(c)
(a)Copy CA 정부 Code § 3580.5(c)(a)항 및 (b)항의 금지 조항은 직원 단체의 유급 직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CA 정부 Code § 3580.5(d) 감독직원은 비감독직원을 대표하여 체결된 양해각서의 비준 또는 거부 문제에 대해 투표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3581.1

Explanation
이 조항은 관리직 직원이 고용주와의 관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직원 단체를 선택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또한, 관리직 직원은 그러한 단체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주와의 교섭에서 스스로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581.2

Explanation
이 법은 노동조합과 같은 직원 단체가 고용주와의 업무 관련 문제나 분쟁에서 감독직 직원인 구성원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단체들은 구성원 자격에 대한 합리적인 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누가 단체에서 제명되어야 하는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직원들은 여전히 스스로를 대표하거나 이러한 문제에서 자신을 도울 다른 사람을 선택할 권리를 가집니다.

Section § 3581.3

Explanation
이 법은 관리직 직원이 고용주와 급여, 근무 시간 및 기타 고용 조건과 같은 직무 조건의 다양한 측면을 논의하고 협상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3581.4

Explanation
이 법은 고등 교육 기관 고용주가 직원 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 그 단체들이 제출하는 내용을 논의하고 고려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감독직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조치를 결정할 때 고용주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581.5

Explanation
대학 및 전문대학은 인정된 직원 단체에 소속된 일부 감독직 직원이 고용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급 휴가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Section § 3581.6

Explanation
이 법은 대학, 종합대학 및 기타 고등 교육 고용주와 직원 단체가 본 조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관리직 직원들을 괴롭히거나, 차별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관리직 직원들이 법적 권리를 사용할 때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Section § 3581.7

Explanation

이 조항은 고등 교육 기관 고용주가 이사회의 검토를 거쳐 감독직 직원들과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여러 영역을 다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 단체가 실제로 감독직 직원을 대표하는지 확인하는 것, 단체 임원들의 공식적인 역할을 확인하는 것, 이 임원들이 근무 장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게시판 및 기타 통신 수단을 사용하는 것, 단체에 비기밀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효과적인 관리에 필요한 기타 관련 사항들을 포함합니다.

이사회의 검토를 조건으로, 고등 교육 기관 고용주는 본 조항에 따른 감독직 직원-고용주 관계의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그러한 규칙 및 규정은 다음 사항에 대한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3581.7(a) 직원 단체가 실제로 고용주의 감독직 직원을 대표하는지 확인하는 것.
(b)CA 정부 Code § 3581.7(b) 직원 단체 임원 및 대표자의 공식 지위를 확인하는 것.
(c)CA 정부 Code § 3581.7(c) 직원 단체 임원 및 대표자의 근무 장소 접근.
(d)CA 정부 Code § 3581.7(d) 직원 단체의 공식 게시판 및 기타 통신 수단 사용.
(e)CA 정부 Code § 3581.7(e) 감독직 직원 관계에 관한 비기밀 정보를 직원 단체에 제공하는 것.
(f)CA 정부 Code § 3581.7(f) 본 조항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