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46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건물에서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특별 기금을 마련합니다. 목표는 건물 소유주와 세입자가 접근성 법규를 준수하도록 도울 수 있는 공인 전문가의 수를 늘리고, 인증 비용을 줄이며, 모범 사례를 채택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전문가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ADA 및 언루 시민권법과 같은 접근성 법규에 따른 의무를 기업과 개인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홍보 활동을 확대하고 교육 자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과정의 일부는 도구 키트 및 체크리스트와 같은 교육 자료를 만들고, 관련 주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자료를 더욱 효과적이고 조율되게 만드는 것을 포함합니다.

(a)CA 정부 Code § 4465(a) 주 건축사 부서(Division of the State Architect) 내에 제447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장애인 접근 및 교육 회전 기금(Disability Access and Education Revolving Fund)이 설립되며, 이는 다음의 수단을 통해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고 건설 관련 접근성 요건 준수를 증진하기 위함이다:
(1)CA 정부 Code § 4465(a)(1) 일부 기금을 사용하여 인증 및 시험 비용의 일부를 완화함으로써, 건물 소유주와 세입자가 건설 관련 접근성 요건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민간 및 공공 공인 접근성 전문가(certified access specialists)의 수를 늘린다.
(2)CA 정부 Code § 4465(a)(2) 공인 접근성 전문가 프로그램의 감독을 확립하고 유지하며, 여기에는 공인 접근성 전문가를 위한 모범 사례 지침 채택, 건설 관련 접근성 요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제공, 그리고 제4459.7조 및 제4459.8조에 따른 감사 및 징계 기능 수행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정부 Code § 4465(a)(3) 장애인 및 기업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1990년 미국 장애인법(42 U.S.C. Sec. 12101 et seq.), 언루 시민권법(민법 제51조), 그리고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4편이 장애인을 위한 공공 시설에 대한 완전하고 동등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법규 준수를 촉진한다.
(b)CA 정부 Code § 4465(b) 이 기금으로 교육 자료를 개발할 때,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 또는 세입자가 건설 관련 접근성 요건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도구 키트, 모듈 및 체크리스트와 같은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4465(c) 이 기금으로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할 때, 주 건축사 부서(Division of the State Architect)는 재활부(Department of Rehabilitation) 및 캘리포니아 장애인 접근 위원회(California Commission on Disability Access)와 협의하고 협력해야 하며, 해당 기관들과 교육 자료 개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입법부는 이 조항에 따른 교육 자료의 개발 또는 보급이 다른 주 기관의 교육 노력과 조율되어 각 노력 또는 통합된 노력의 범위와 효과를 확대하는 것을 의도한다.

Section § 4467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사업자 면허를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사업체에 시와 카운티가 징수하는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1달러였지만, 2018년부터는 4달러입니다. 사업자 면허 요건이 없는 지역에서는 대신 건축 허가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시 또는 카운티는 이 돈의 90%를 접근성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전문가를 훈련시키고 소기업이 건물을 더 접근하기 쉽게 만드는 것을 돕습니다. 나머지 돈은 공인 접근성 전문가(CASp)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 주정부로 보내집니다. 시는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특히 50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한 소기업을 위한 접근성 개선에 대해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a)Copy CA 정부 Code § 4467(a)
(1)Copy CA 정부 Code § 4467(a)(1)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포함하여, 지역 사업자 면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증서나 허가증 신청자 및 사업자 면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증서나 허가증 갱신 신청자는 해당 면허, 증서 또는 허가증에 대해 1달러($1)의 추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는 해당 면허, 증서 또는 허가증을 발급한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에서 징수한다.
(2)CA 정부 Code § 4467(a)(2) 2018년 1월 1일부터 다음이 적용된다:
(A)CA 정부 Code § 4467(a)(2)(A) 지역 사업자 면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증서나 허가증 신청자 및 사업자 면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증서나 허가증 갱신 신청자는 해당 면허, 증서 또는 허가증에 대해 4달러($4)의 추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는 해당 면허, 증서 또는 허가증을 발급한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에서 징수한다.
(B)CA 정부 Code § 4467(a)(2)(B) 사업자 면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증서나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는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에서는 건축 허가 신청자가 해당 건축 허가에 대해 4달러($4)의 추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는 해당 건축 허가를 발급한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에서 징수한다.
(b)Copy CA 정부 Code § 4467(b)
(1)Copy CA 정부 Code § 4467(b)(1)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는 본 조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의 90퍼센트를 보유하며, 이 중 보유된 금액의 최대 5퍼센트는 본 장의 관련 행정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는 나머지 금액을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가 설립한 “접근성 준수 기금(Accessibility Compliance Fund)”이라는 특별 기금에 예치해야 한다. 해당 기금의 금액은 해당 지역 관할권 내에서 공인 접근성 전문가(CASp) 교육 및 인증을 확대하고, 건설 관련 접근성 요건 준수를 촉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물리적 접근성 개선 공사를 위한 소기업 재정 지원 제공이 포함된다. 민법 제55.5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관할권 내 대중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인 접근성 전문가의 교육 및 유지에 최우선 순위가 부여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4467(c) 본 조항에 따라 징수되었으나 (b)항에 의거하여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가 보유하지 않은 모든 수수료의 잔액은 분기별로 주 건축사국(Division of the State Architect)에 송금되어 제4465조 및 제4470조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 접근성 및 교육 회전 기금(Disability Access and Education Revolving Fund)에 예치되어야 한다. 해당 기금은 회계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송금되어야 한다. 주 건축사국은 모든 지역 관할권에서 사용할 표준 보고 양식을 개발하여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장애인 접근성 및 교육 회전 기금에 징수된 기금의 최대 75퍼센트는 CASp 프로그램의 감독을 설정 및 유지하고 CASp 인증 및 시험 비용을 완화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d)CA 정부 Code § 4467(d) 각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주 건축사국에 전년도에 징수된 총 수수료 및 그 배분에 대해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행정 서비스에 지출된 금액, CASp 서비스 확대를 위해 수행된 활동 및 지출된 금액, 접근성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자금 지원을 위해 수행된 활동 및 지출된 금액(물리적 접근성 개선 공사를 위해 소기업에 제공된 총 재정 지원 금액 및 물리적 접근성 개선 공사를 위해 재정 지원을 받은 소기업의 수를 포함), 그리고 장애인 접근성 및 교육 회전 기금으로 송금된 금액이 포함된다.
(e)CA 정부 Code § 4467(e) 본 조항의 목적상, “소기업”이란 지난 3년간 평균 50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했거나,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고용개발국(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에 제출된 임금 보고서 양식으로 입증되는 사업체를 말한다.

Section § 4469

Explanation

2013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는 지방 정부가 사업자 면허 신청자에게 장애인 접근성 법규에 따른 책임을 알려주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법규를 준수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을 공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필수 ADA 공개'라는 특정 내용이 담긴 별도 문서도 제공되어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문서는 ADA(미국 장애인법)에 따라 건축학적 장벽, 웹사이트 접근성, 보조 동물, 직원 교육과 같은 문제들을 설명합니다.

사업체들은 미준수 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받으며, 공인 접근성 전문가와의 검사를 예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출처를 참고하도록 권장됩니다. 이 문서는 사업체를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법적으로 요구될 뿐만 아니라 동등한 접근을 촉진하고 고객층을 확대하는 데 유익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a)CA 정부 Code § 4469(a)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 각 시, 카운티 또는 통합 시·카운티는 사업자 면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증서나 허가증 신청자 및 사업자 면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증서나 허가증 갱신 신청자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방 및 주법에 따라, 장애인 접근성 법규 준수는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을 소유한 모든 캘리포니아 건물주와 세입자에게 적용되는 중대하고 중요한 책임입니다. 귀하는 다음 기관에서 법적 의무 및 장애인 접근성 법규 준수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 건축사국(Division of the State Architect): www.dgs.ca.gov/DSA.
재활부(Department of Rehabilitation): www.dor.ca.gov.
캘리포니아 장애인 접근성 위원회(California Commission on Disability Access): www.dgs.ca.gov/CCDA.”
(b)Copy CA 정부 Code § 4469(b)
(a)Copy CA 정부 Code § 4469(b)(a)항에 명시된 정보 외에도,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각 시, 카운티 또는 통합 시·카운티는 최소 81/2인치 x 11인치 크기의 별도 문서로 사업자 면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증서나 허가증 신청자 및 사업자 면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증서나 허가증 갱신 신청자에게 다음 진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의 제목과 첫 번째 단락은 28포인트 글꼴로, 두 번째 단락은 18포인트 글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필수 ADA 공개
주의: 귀하는 주 및 연방 장애인 접근성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사업자 면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증서나 허가증을 발급받거나 갱신했다고 해서 귀하의 사업체가 주 및 연방 장애인 접근성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된 것은 아닙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귀하의 사업체에 대한 동등한 접근 보장
캘리포니아 주는 모든 사람이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합니다. 많은 장애인이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체가 접근 가능한지 확인하는 데 시간을 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이 겪는 몇 가지 일반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CA 정부 Code § 4469(1) 건물이 건축학적 장벽을 가지고 있어 휠체어, 보행 보조기 또는 기타 이동 보조 장치를 사용하는 사람이 내부로 들어가거나 이동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2)CA 정부 Code § 4469(2) 사업체가 스크린 리더 장치 및 기타 보조 기술과 호환되지 않는 웹사이트를 사용합니다.
(3)CA 정부 Code § 4469(3) 사업체가 장애인이 보조 동물과 함께 건물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CA 정부 Code § 4469(4) 직원이 ADA 교육을 받지 않아 관행을 수정하거나 보조 기구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요건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사업체 운영자로서 귀하의 사업체가 장애인에게 동등한 접근을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귀하의 사업체를 접근 가능하게 만들기를 거부하는 것은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른 차별입니다. 장애인과 정부는 차별하는 사업체를 고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송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귀하의 사업체를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은 귀하가 취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단계입니다:
(1)CA 정부 Code § 4469(1) 공인 접근성 전문가(Certified Access Specialist)와 검사를 예약하십시오. 공인 접근성 전문가(CASp)는 캘리포니아 주가 접근성 표준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귀하의 사업체를 검사하고 귀하의 사업체가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필요한 변경 사항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CASp 검사를 받는 것은 소송에서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이점이 있습니다.
귀하의 지역에서 CASp를 찾으려면 주 건축사국(Division of the State Architect)의 CASp 프로그램에 문의하십시오. 또한 www.dgs.ca.gov/casp를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귀하는 지역 정부에 연락하여 사업체가 장애인 접근성 법규를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자원이 있는지 문의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사업주가 장애인 접근성 법규를 준수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지역 정부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2)CA 정부 Code § 4469(2)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접근성 법규에 대해 배우십시오. 접근성 법규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주로서 귀하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얻으십시오. 캘리포니아에는 접근성에 대한 사실 자료, 교육 및 기타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사실, 이 기관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 장애인 접근성 위원회(California Commission on Disability Access)는 사업체가 접근성 법규를 준수하도록 돕기 위해 입법부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귀하는 다음 기관에 연락하여 접근성 법규 준수 방법에 대한 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장애인 접근성 위원회(California Commission on Disability Access): www.dgs.ca.gov/CCDA.
주 건축사 부서: www.dgs.ca.gov/DSA.
재활부: www.dor.ca.gov.
(3)CA 정부 Code § 4469(3) 귀하의 사업체를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좋습니다. 이는 귀하의 사업체를 더 많은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공정하고 동등한 접근을 촉진합니다. 캘리포니아를 모두에게 훌륭한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ection § 4469.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와 카운티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사업자 면허 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신청자에게 정보성 통지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통지에는 연방 장애인 차별 금지법 및 주(州) 장애인 접근성 법률 준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건설 또는 사업 시작 전후에 공인 접근성 전문가(CASp)와 상담하고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해야 합니다. 또한 CASp 검사관을 찾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장애인 접근성 준수 비용과 관련하여 소규모 사업체를 돕기 위한 금융 프로그램을 강조하며, 캘리포니아 장애인 접근성 위원회의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통지는 모든 관련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신청서에 필요한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 건축사국(Division of the State Architect)은 지방 기관의 준수를 돕기 위한 모델 통지를 만들 것입니다.

(a)CA 정부 Code § 4469.5(a) 섹션 4469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 외에도, 사업자 면허, 상업용 부동산의 증축, 개조 및 구조 수리를 위한 건축 허가, 또는 상업용 부동산의 신축을 위한 건축 허가를 발급하는 각 시, 카운티 또는 통합 시·카운티는 사업자 면허 또는 건축 허가 신청서가 시, 카운티 또는 통합 시·카운티에 제출될 때 신청자에게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성 통지를 즉시 제공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4469.5(a)(1) 1990년 연방 장애인 차별 금지법 (42 U.S.C. Sec. 12101 et seq.) 및 주(州)의 장애인 접근성 법률에 따른 준수 요건에 대한 일반 정보.
(2)CA 정부 Code § 4469.5(a)(2) 건축 허가 신청자에게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도록 강력히 권고하는 조언:
(A)CA 정부 Code § 4469.5(a)(2)(A) 작업 완료 후 해당 부동산이 장애인 접근성 법률을 준수하도록 개조 또는 건설 전에 공인 접근성 전문가(CASp)의 상담을 받아 신청자가 준수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B)CA 정부 Code § 4469.5(a)(2)(B) 건설 관련 접근성 준수법 (민법 제1편 제2.52부 (섹션 55.51부터 시작))에 따라 사업주 및 부동산 소유주에게 제공되는 법적 보호를 누리기 위해 개조 또는 건설 후에 공인 접근성 전문가(CASp)의 검사를 받을 것.
(3)CA 정부 Code § 4469.5(a)(3) 사업자 면허 신청자에게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도록 강력히 권고하는 조언:
(A)CA 정부 Code § 4469.5(a)(3)(A) 해당 부지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인 접근성 전문가(CASp)의 상담을 받아 해당 부동산이 장애인 접근성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여 신청자가 준수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B)CA 정부 Code § 4469.5(a)(3)(B) 건설 관련 접근성 준수법 (민법 제1편 제2.52부 (섹션 55.51부터 시작))에 따라 사업주 및 부동산 소유주에게 제공되는 법적 보호를 누리기 위해 해당 부지에서 사업을 시작한 후에 공인 접근성 전문가(CASp)의 검사를 받을 것.
(4)CA 정부 Code § 4469.5(a)(4) CASp 검사관을 찾는 방법에 대한 정보, 섹션 4459.8에 따라 CASp 검사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예정인 지리적 지역별로 나열되어 있는 주 건축사(State Architect)의 인터넷 웹사이트 링크를 포함하며, CASp 서비스를 얻는 방법에 대한 정보.
(5)CA 정부 Code § 4469.5(a)(5) 장애인 준수 및 접근성 지출과 관련하여 소규모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연방 및 주(州) 프로그램에 대한 통지. 여기에는 국세법 섹션 44 (적격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장애인 접근성 세액 공제); 국세법 섹션 190 (건축 및 교통 장벽 제거를 위한 지출 공제); 캘리포니아 자본 접근 프로그램 장애인 차별 금지법 금융 프로그램 (CalCAP/ADA); 그리고 세입 및 조세법 섹션 17053.42 및 23642에 명시된 적격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장애인 접근성 세액 공제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6)CA 정부 Code § 4469.5(a)(6) 캘리포니아 장애인 접근성 위원회(California Commission on Disability Access)의 홈페이지 및 자료 페이지 링크.
(b)Copy CA 정부 Code § 4469.5(b)
(a)Copy CA 정부 Code § 4469.5(b)(a)항에 명시된 정보성 통지는 민법 섹션 1632 (a)항 (3)호에 명시된 모든 언어로 번역되어 제공되어야 하며, 건축 허가 또는 사업자 면허 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형식으로 신청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4469.5(c) 이 섹션의 목적상,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용어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4편 섹션 202에 정의된 "공공 편의 시설"로 운영되거나 운영될 예정인 부동산, 또는 해당 부지에서 일반 대중이 초대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d)Copy CA 정부 Code § 4469.5(d)
(1)Copy CA 정부 Code § 4469.5(d)(1) 주 건축사국(Division of the State Architect)은 지방 기관이 이 섹션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델 통지를 개발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4469.5(d)(2) 주 건축사국(Division of the State Architect)은 해당 국의 인터넷 웹사이트 중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부분에 모델 통지를 게시해야 한다.

Section § 4470

Explanation
이 법은 주 건축사국이 받은 돈이 예치되는 '장애인 접근성 및 교육 회전 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의 돈은 연간 예산 승인 없이 주 건축사국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부터 주 건축사는 시와 카운티로부터 징수된 수수료, 기금의 사용처, 그리고 행정 비용, 접근성 전문가 인증 수수료 완화, 프로그램 감독, 교육 자료 제작과 같은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대해 주 의회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