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및 공공 조달장애인 접근성 및 교육
Section § 4465
이 법은 캘리포니아 건물에서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특별 기금을 마련합니다. 목표는 건물 소유주와 세입자가 접근성 법규를 준수하도록 도울 수 있는 공인 전문가의 수를 늘리고, 인증 비용을 줄이며, 모범 사례를 채택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전문가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ADA 및 언루 시민권법과 같은 접근성 법규에 따른 의무를 기업과 개인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홍보 활동을 확대하고 교육 자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과정의 일부는 도구 키트 및 체크리스트와 같은 교육 자료를 만들고, 관련 주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자료를 더욱 효과적이고 조율되게 만드는 것을 포함합니다.
Section § 4467
이 법은 지역 사업자 면허를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사업체에 시와 카운티가 징수하는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1달러였지만, 2018년부터는 4달러입니다. 사업자 면허 요건이 없는 지역에서는 대신 건축 허가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시 또는 카운티는 이 돈의 90%를 접근성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전문가를 훈련시키고 소기업이 건물을 더 접근하기 쉽게 만드는 것을 돕습니다. 나머지 돈은 공인 접근성 전문가(CASp)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 주정부로 보내집니다. 시는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특히 50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한 소기업을 위한 접근성 개선에 대해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4469
2013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는 지방 정부가 사업자 면허 신청자에게 장애인 접근성 법규에 따른 책임을 알려주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법규를 준수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을 공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필수 ADA 공개'라는 특정 내용이 담긴 별도 문서도 제공되어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문서는 ADA(미국 장애인법)에 따라 건축학적 장벽, 웹사이트 접근성, 보조 동물, 직원 교육과 같은 문제들을 설명합니다.
사업체들은 미준수 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받으며, 공인 접근성 전문가와의 검사를 예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출처를 참고하도록 권장됩니다. 이 문서는 사업체를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법적으로 요구될 뿐만 아니라 동등한 접근을 촉진하고 고객층을 확대하는 데 유익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Section § 4469.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와 카운티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사업자 면허 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신청자에게 정보성 통지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통지에는 연방 장애인 차별 금지법 및 주(州) 장애인 접근성 법률 준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건설 또는 사업 시작 전후에 공인 접근성 전문가(CASp)와 상담하고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해야 합니다. 또한 CASp 검사관을 찾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장애인 접근성 준수 비용과 관련하여 소규모 사업체를 돕기 위한 금융 프로그램을 강조하며, 캘리포니아 장애인 접근성 위원회의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통지는 모든 관련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신청서에 필요한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 건축사국(Division of the State Architect)은 지방 기관의 준수를 돕기 위한 모델 통지를 만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