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및 공공 조달에너지 절약 계약
Section § 4217.10
Section § 4217.11
캘리포니아 정부법의 이 조항은 대체 에너지 및 에너지 보존 시설에 관한 장의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주요 정의에는 태양열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 에너지원을 포함하는 "대체 에너지 설비"와 전기 및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것과 관련된 "열병합 발전 설비"가 있습니다. "보존 조치"와 "보존 서비스"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에너지 보존 시설"은 공공 장소의 모든 대체 에너지, 열병합 발전 및 보존 조치를 포함합니다. "에너지 서비스 계약"과 "시설 금융 계약"은 에너지 시설을 제공하거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공공 기관과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시설 토지 임대차"는 에너지 목적을 위해 토지를 임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과 "공공 기관"은 개인이나 정부 기관과 같은 광범위한 주체를 포괄하며, "공공 건물"은 공공 기관이 사용하도록 승인된 구조물을 포함합니다.
Section § 4217.12
Section § 4217.13
Section § 4217.14
Section § 4217.1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공공기관이 에너지 관련 결정을 미래 에너지 요금 예측에 근거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예측은 여러 출처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공공사업체, 공공사업위원회,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 또는 동일한 서비스 지역 내 주 시설에 대한 총무국의 평가입니다.
Section § 4217.16
캘리포니아의 공공기관이 계약이나 임대차를 체결하려 할 때, 먼저 자격을 갖춘 계약자들에게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서들을 검토한 후, 계약은 계약자의 경험, 사용된 기술, 비용 및 기타 관련 세부사항과 같은 요인들을 바탕으로 수여될 수 있습니다. 기관은 또한 법의 다른 부분에 설명된 대로 자격을 갖춘 에너지 서비스 회사 목록을 이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217.17
이 법 조항은 공공기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된 대로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관리하거나 대체 에너지 시설 사용에 관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또한 이 장이 특정 다른 법률인 섹션 14671.6을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