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475

Explanation
이 조항은 본 장에서 '주 기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주 기관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모든 기관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사업부, 수자원부, 총무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 등이 있습니다.

Section § 4476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사람'이라는 용어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나 단체와 같은 누구든 또는 어떤 조직이든 지칭합니다.

Section § 4477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정부 기관이 다음과 같은 회사나 개인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주 대기자원위원회나 대기오염 관리 구역으로부터 환경 명령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또는 폐기물 배출 규칙 위반으로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또한 연방 대기 또는 수질 오염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Section § 4478

Explanation
이 법은 계약 금액이 다른 법률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경쟁 입찰을 요구하는 데 필요한 금액보다 적으면, 이 장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4479

Explanation
모든 주정부 기관은 계약이 제4478조와 같은 다른 조항에 명시된 규칙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더 작은 부분으로 나뉘었는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448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어떤 개인이나 회사가 주(州)가 필요로 하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원일 경우, 주(州)와 계약하는 것을 막는 일반적인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Section § 4481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기관이나 위원회가 그들의 명령, 규칙, 규정 또는 중지 및 금지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에 수자원관리위원회 또는 대기자원위원회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치유된 위반 사항과 취해진 조치도 보고해야 합니다. 나아가, 수자원관리위원회와 대기자원위원회는 연방 대기 또는 수질 오염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도 통지해야 합니다. 매월, 이들은 확정된 위반자 목록을 주 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4482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이 발효되기 전에 체결된 모든 계약에는 이 장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