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500

Explanation
이 법은 버스나 기차역과 같은 대중교통 장비 및 구조물에 대한 모든 계약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모든 정부 수준과 모든 유형의 공공 기관에 적용됩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은 미국 장애인법(ADA)에서 정한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해야 합니다. 만약 1992년 말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주 법률이 ADA보다 더 엄격하다면, 더 엄격한 캘리포니아 주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