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및 공공 조달대상 지역 계약 우대 법
Section § 4530
이 조항은 이 장의 공식 명칭인 "대상 지역 계약 우대법"을 소개합니다.
Section § 4531
Section § 4532
이 법은 해당 장에서 사용되는 여러 용어를 정의합니다. "캘리포니아 기반 회사"는 캘리포니아에 주요 사무소를 두고 소유주나 임원이 그곳에 거주하는 사업체이거나, 주 계약 입찰 전 최소 3년 동안 주 내에서 지속적으로 고용 및 허가를 유지하며 상당한 사업을 운영해 온 사업체를 말합니다. "곤란 지역"은 실업률과 빈곤율이 높은 인구조사 구역입니다. "실업 위험이 높은 사람"은 경제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으로 인해 고용주가 특정 연방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빈곤"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연방 정의를 따릅니다. "작업장"은 곤란 지역 내에 있거나 인접한 사업체를 말하며, 입찰 시 해당 위치를 지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Section § 453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10만 달러가 넘는 물품을 구매할 때 특정 기업에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 기반 기업이 물품 제조에 필요한 총 작업 시간의 최소 절반이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면 5%의 우대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해당 기업의 근로자들이 실업 위험이 높은 사람인 경우 최대 5%의 추가 우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우대 혜택으로 인한 총 이득은 1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4533.1
Section § 4534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정부가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서비스 계약 입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법은 입찰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기반 회사들에게 특정 우대 조치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회사가 지정된 캘리포니아 현장에서 작업의 90% 이상을 수행하는 경우 5%의 가격 우대와 실업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고용하는 경우 최대 5%의 인력 우대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우대 조치의 총 비용은 합쳐서 1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4535
Section § 4535.1
만약 어떤 사업체가 특정 조항에 따라 계약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 때문에 계약을 따낸다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실제 계약 금액과 원래 계약되었어야 할 금액 사이의 차액을 주에 돌려줘야 합니다. 또한, 계약 금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도 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6개월에서 3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주와 사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떤 처벌이 내려지기 전에, 해당 사업체는 청문회가 열리는 이유를 설명하는 최소 5일 전 통지와 함께 공개 청문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4535.2
이 조항은 계약 입찰자에게 주어지는 우대 및 인센티브에 대한 한도를 정합니다. 입찰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혜택은 15퍼센트입니다. 하지만 단일 입찰에 대한 우대 비용은 5만 달러($50,0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른 법률과 합산했을 때 총 우대 비용은 10만 달러($100,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총 우대 비용이 10만 달러에 도달하면, 그 금액에서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우선권을 가집니다. 대기업이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입찰자 우대가 있더라도, 소기업이 최저 입찰자이거나 5퍼센트 소기업 우대를 통해 자격을 얻는 경우 소기업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