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2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정부의 굴착 프로젝트 관련 장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설명합니다. '적합한 굴착토'는 지방 당국이 요구하는 적절한 다짐을 위해 수분을 조절할 수 있도록 변경될 수 있는 흙을 말합니다. '굴착'은 파기 또는 터널링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흙, 암석 또는 지반 물질을 이동시키거나 변위시키는 모든 과정을 설명합니다. '지방 기관'은 학군 및 특별 구역을 포함하여 주의 정치적 하위 구역에 속하는 모든 시, 카운티 또는 구역을 포함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정부 Code § 4200(a) “적합한 굴착토”는 수분 함량을 최적 범위로 조절할 수 있도록 처리될 수 있으며, 해당 굴착 작업이 위치한 시 또는 카운티의 관할 구역에서 요구하는 다짐을 달성할 수 있는 흙을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4200(b) “굴착”은 지하의 흙, 암석 또는 기타 물질이 도구, 장비 또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다음 방법 중 어느 하나로 이동, 제거 또는 달리 변위되는 모든 작업을 의미한다: 성토, 트렌칭, 파기, 배수로 파기, 시추, 오거링, 터널링, 긁어내기, 파이프 매설 및 박기, 또는 기타 모든 방법.
(c)CA 정부 Code § 4200(c) “지방 기관”은 주(州)의 모든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특별 구역, 학군 또는 기타 정치적 하위 구역을 의미한다.

Section § 4201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기관이 지하 시설 설치나 수리 등의 작업을 위해 굴착한 후 공공 도로의 도랑을 현장 흙으로 다시 메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 흙을 사용하려면 특정 조건이 있습니다. 흙은 적합한 품질이어야 하고, 지역 표준에 맞게 다져져야 하며, 유해 폐기물로 오염되지 않아야 합니다. 작업이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계약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현장 흙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