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Sections) 7924.510, 7924.700 및 7929.610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문은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282조 (b)항에 따라 주 공중 보건국(State Department of Public Health)에 전송된 병원 인가 합동 위원회(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ospitals)의 최종 인가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특정 조항에서 달리 언급되지 않는 한, 정부는 주 공중 보건국(State Department of Public Health)으로 보내지는 병원 인가 합동 위원회(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ospitals)의 최종 인가 보고서를 공유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조항들은 비공개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합니다.
© 2021 - 2025 Legalfina Inc. 모든 권리 보유.
LDA License #172 (Alameda County)
35111F Newark Blvd #314, Newark, CA
408-67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