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7923.500(a) 공무원의 공개를 지시하거나 공개를 거부하는 공무원의 결정을 지지하는 법원의 명령은 민사소송법 제904.1조의 의미 내에서 항소할 수 있는 최종 판결 또는 명령이 아니며, 비상 영장 발부를 위해 항소법원에 청원함으로써 즉시 재심사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7923.500(b) 이 장에 따른 명령이 내려지면, 당사자는 해당 명령의 재심사를 받기 위해 당사자에게 명령 진입에 대한 서면 통지가 송달된 후 20일 이내에, 또는 재판 법원이 정당한 사유로 허용할 수 있는 추가 2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추가 기간 내에 청원을 제출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7923.500(c) 통지가 우편으로 송달되는 경우, 청원을 제출할 기간은 5일 연장된다.
(d)CA 정부 Code § 7923.500(d) 청원 당사자가 그렇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것이며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명령 또는 판결의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e)CA 정부 Code § 7923.500(e) 법원의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사람이 법정 모독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소명하도록 소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