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921.000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지만, 정부가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는지에 대한 정보에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캘리포니아에서 기본권으로 여겨집니다.

이 편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권을 유념하여, 국민의 공무 수행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이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임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Section § 7921.00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은 법률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에 대해 다른 사람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허용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7921.0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정부 기관이 공공 기록을 민간 기업에 판매하거나 제공할 때, 해당 기관이 그 기록을 대중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을 막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기관들은 이 기록들을 인쇄하기 위해 주 인쇄소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법률이 허용하는 대로 기록을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와 민간 기업 간에 1996년 이전에 체결된 특정 계약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a)CA 정부 Code § 7921.010(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주 또는 지방 기관도 이 부칙에 따라 공개 대상이 되는 공공 기록을, 주 또는 지방 기관이 이 부칙에 따라 해당 기록을 직접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민간 법인에게 판매, 교환, 제공하거나 달리 제공해서는 안 된다.
(b)CA 정부 Code § 7921.010(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주 또는 지방 기관이 공공 기록을 인쇄하기 위해 주 인쇄소를 이용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7921.010(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법률에 따른 공공 기록의 파기를 방해하지 않는다.
(d)CA 정부 Code § 7921.010(d) 이 조항은 이 부칙에 따라 공개 대상이 되는 공공 기록의 제공을 위해 산타클라라 카운티와 민간 법인 간에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