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74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서부 주간 핵 협약"을 공식적으로 승인했음을 나타냅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캘리포니아 주가 핵 에너지 문제에 관해 다른 서부 주들과의 협력 협정에 참여하기로 동의했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67401

Explanation

이 내용은 미국 서부 주들 간의 '서부 주간 핵 협약'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협약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핵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협약에 참여하는 각 주는 중앙 위원회에 대표를 임명하며, 이 위원회는 활동을 조정하고 자원을 관리합니다. 위원회는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조금이나 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학 발전, 훈련, 연방 기관과의 협력을 장려할 권한도 가집니다. 주들은 핵 사고 발생 시 상호 지원을 제공해야 하지만, 지원하는 주의 직원은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주들은 2년 전 통보로 협약에서 탈퇴할 수 있지만, 이미 발생한 책임은 유지됩니다. 이 협약에는 분리 가능성 조항이 있어, 일부 조항이 무효화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이 협약은 5개 주가 이를 제정하면 발효되며, 운영, 자금 조달 및 보고에 대한 규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주간 협약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부 주간 핵 협약
제1조. 정책 및 목적
당사국들은 핵 및 관련 분야의 과학적, 기술적 발견 및 발전의 적절한 활용과 그와 관련하여 개발된 공정 및 기술의 직접적 및 부수적 적용 및 적응이 지역의 다른 자원과 적절히 연관될 때, 서부 지역의 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의 추가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합니다. 또한 핵 및 관련 과학 또는 기술 자원, 시설 및 기술로부터 최적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당사국들의 협력적 기반 위에서 체계적인 장려, 지도, 지원 및 촉진이 필요함을 인식합니다. 당사국들의 정책은 이러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협약의 목적은 핵 및 관련 분야에서 이러한 협력적 노력을 위한 수단과 틀을 제공하여 서부 지역의 경제를 향상시키고 지역 주민의 개인 및 공동체 복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제2조. 위원회
(a)CA 정부 Code § 67401(a) 이에 따라 당사국들의 기관으로서 “서부 주간 핵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설립됩니다. 위원회는 각 당사국에서 그가 대표하는 주의 법률에 따라 지정 또는 임명되고 해당 법률에 따라 봉직하며 해임될 수 있는 1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해당 주의 법률이 이에 대한 특정 조항을 두는 경우, 대리인 또는 보조인을 통해 자신의 직무 수행 및 기능 이행을 (자신의 위원 임기 동안 또는 그보다 짧은 기간 동안)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방 법률에 그러한 대표에 대한 조항이 있는 경우, 연방 정부는 의결권 없이 대표될 수 있습니다.
(b)CA 정부 Code § 67401(b) 당사국들의 위원회 위원들은 각자 위원회에서 1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위원회의 어떠한 조치도 당사국들을 대표하는 모든 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채택되고 위원회 총 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는 한 구속력이 없습니다.
(c)CA 정부 Code § 67401(c) 위원회는 인장을 가집니다.
(d)CA 정부 Code § 67401(d) 위원회는 매년 위원 중에서 의장, 부의장 및 회계 담당자를 선출합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뜻에 따라 봉직하며 비서 역할도 수행할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보수를 정하며, 사무총장은 회계 담당자 및 위원회가 지시할 기타 인력과 함께 위원회가 요구하는 금액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CA 정부 Code § 67401(e)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당사국들의 공무원, 인사 또는 기타 성과주의 시스템 법률과 관계없이 위원회 기능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임명 및 해고 또는 해임합니다.
(f)CA 정부 Code § 67401(f) 위원회는 독립적으로 또는 하나 이상의 당사국 또는 그 기관이나 하위 부서와 협력하여 정규직 직원을 위한 적절한 퇴직 연금 제도를 수립 및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직원은 위원회가 연방 법률에 따라 정부 기관 또는 단위로서 해당 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노령 및 유족 보험과 관련하여 사회 보장 적용 대상이 됩니다. 위원회는 적절한 추가적인 직원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수립 및 유지하거나 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g)CA 정부 Code § 67401(g) 위원회는 모든 주 또는 미국 또는 그 하위 부서나 기관, 모든 주간 기관, 또는 모든 기관, 개인, 회사 또는 법인으로부터 인력 서비스를 차용, 수락 또는 계약할 수 있습니다.
(h)CA 정부 Code § 67401(h) 위원회는 이 협약에 따른 모든 목적 및 기능을 위해 모든 주 또는 미국 또는 그 하위 부서나 기관, 또는 주간 기관, 또는 모든 기관, 개인, 회사 또는 법인으로부터 모든 금전, 장비, 물품, 재료 및 서비스의 기부 및 보조금(조건부 또는 기타)을 수락할 수 있으며, 이를 수령, 활용 및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항에 따라 수락된 기부 또는 보조금 또는 이 조의 (g)항에 따른 차용에 수반되는 성격, 금액 및 조건(있는 경우)은 기부자, 보조금 제공자 또는 대출자의 신원과 함께 위원회의 연례 보고서에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i)CA 정부 Code § 67401(i) 위원회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수립 및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부동산 및 동산과 그에 대한 모든 권리를 취득, 보유 및 양도할 수 있습니다.
2. 핵 과학 발전 또는 발견, 그리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산업적, 상업적 또는 기타 공정의 적용.
3. 핵 에너지, 물질, 제품, 부산물, 시설 또는 폐기물의 개발, 사용 또는 처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의 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와 특별히 관련된 다른 물질의 생산, 사용 및 처분에서의 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의 수립 또는 관리.
(g)CA 정부 Code § 67401(g) 이 협약이 관련되는 과학, 기술 또는 산업 분야 중 어느 하나에서 시연 또는 연구를 조직하고 수행하거나, 조직하고 수행하는 데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
(h)CA 정부 Code § 67401(h) 서부 지역의 경제 발전과 일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비핵 방사선원에 관한 비규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
(i)CA 정부 Code § 67401(i) 핵 분야 또는 그와 관련된 분야에서 산업, 보건, 안전 및 기타 표준, 법률, 규정집, 규칙, 규제 및 행정 관행을 연구하는 것.
(j)CA 정부 Code § 67401(j) 당사국 또는 그 하위 행정 구역의 핵 및 관련 분야에서 법률, 규정집, 규칙, 규제, 행정 절차 및 관행 또는 지방 법률이나 조례에 대한 변경, 수정 또는 추가를 그 판단에 따라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바에 따라 권고하는 것. 그러한 권고는 적절한 주 기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통일성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만, 지역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예외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에도 적절한 비중을 두어야 한다.
(k)CA 정부 Code § 67401(k) 핵 장비, 물질, 제품, 부산물, 폐기물 및 기타 핵 또는 관련 물질의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고안된 사항을 고려하고 권고하는 것. 이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가용성 또는 처분을 실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과 조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l)CA 정부 Code § 67401(l) 핵 및 관련 분야의 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실제로 또는 잠재적으로 발생하는 책임의 인수 및 책임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하여 고려하고 권고하는 것.
(m)CA 정부 Code § 67401(m) 핵 및 관련 분야에 있어서 당사국들의 공통된 입장에 관하여 연방 정부에 자문하고 협의하거나, 적절한 경우 개별 문제에 관하여 당사국들을 지원하는 것.
(n)CA 정부 Code § 67401(n) 원자력 위원회, 국립 항공 우주국, 과학 기술실 또는 그 후임 기관, 미국의 다른 어떤 공무원이나 기관, 그리고 다른 어떤 정부 기관이나 부서 또는 그 공무원, 그리고 그 관심 분야의 어떤 민간인이나 기관과 협력하는 것.
(o)CA 정부 Code § 67401(o) 그러한 면허 또는 계약을 요구하는 연구 활동의 수행에 관하여 미국 정부 또는 당사국의 면허 소지자,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로 활동하고, 그러한 연구 시설을 운영하거나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 단, 이 권한은 이 협약에 의해 이사회에 부여된 하나 이상의 다른 권한의 이행과 관련해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p)CA 정부 Code § 67401(p)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보고서, 회보, 뉴스레터 또는 기타 자료를 (유료 또는 무료로) 준비, 발행 및 배포하는 것.
(q)CA 정부 Code § 67401(q) 당사국들로 구성된 지역에서 핵 사고의 예방 및 통제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 관행, 상황 및 조건을 수시로 확인하고, 당사국들의 적절한 기관들의 핵 사고 예방 및 통제 계획과 그와 관련된 업무를 조정하며, 핵 사고에 대처함에 있어 당사국들이 서로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것.
이사회는 당사국 전체 영토 내에서 또는 이 협약이 적용되는 지리적 영역의 어떤 하위 지역 또는 하위 지역들 내에서 핵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 계획 또는 지역 계획들을 수립하고, 수시로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이 단락에 따라 시행되는 모든 핵 사고 계획은 계획에 포함된 각 당사국 내의 공무원 또는 기관을 지정해야 하며, 그 공무원 또는 기관은 이 협약 제6조에 따른 원조 요청과 그에 대한 원조 제공을 조정해야 한다.
관련 당사국들이 명시적으로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이사회는 원조의 소집 및 파견을 관리하지 않으며, 이 기능은 당사국들의 지정된 기관 및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 단락에 따라 시행되는 이사회의 계획 또는 계획들은 핵 사고 발생 및 그로 인한 원조 요청에 관한 이사회 보고를 규정해야 하며, 특정 사례에서의 상호 원조의 실제 작동 및 효과에 대한 요약과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수시로 Article VI에 따른 지원 보고서 및 이사회에 알려진 기타 상호 지원 사례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그러한 지원 제공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r)CA 정부 Code § 67401(r) 본 협약에 의해 이사회에 부여된 의무, 권한 또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 계획 또는 지역 계획들을 준비, 유지 및 이행한다.
(s)CA 정부 Code § 67401(s) 본 협약이 다루는 분야와 관련하여 유용한 연방 정부의 협력 프로그램에 따라 지역 참여와 관련하여 부과되거나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책임을 수행한다.
Article VI. 상호 지원
(a)CA 정부 Code § 67401(a) 당사국 또는 주 또는 지방 정부 당국이 핵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본 협약에 따라 다른 당사국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국가는 자국민 보호 유지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청국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b)CA 정부 Code § 67401(b) 당사국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본 협약에 따라 다른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외부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은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당국의 지시에 따라, 지원을 제공받는 국가의 유사한 공무원 및 직원과 동일한 권한, 의무, 권리, 특권 및 면책을 가진다.
(c)CA 정부 Code § 67401(c) 본 협약에 따라 외부 지원을 제공하는 당사국 또는 그 공무원이나 직원은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의 어떠한 행위나 부작위, 또는 그와 관련된 장비나 물품의 유지 또는 사용으로 인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d)CA 정부 Code § 67401(d) 지원 요청으로 인해 요청국의 법률, 지원국의 법률 또는 제3국의 법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은 요청국이 부담하고 감당한다.
(e)CA 정부 Code § 67401(e) 본 협약에 따라 외부 지원을 제공하는 당사국은 지원 요청에 응하여 장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또는 비용, 그리고 그러한 요청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재료비, 운송비, 임금, 급여 및 공무원, 직원 및 장비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 해당 지원을 받는 당사국으로부터 상환받는다. 단,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지원하는 당사국이 그러한 손실, 손해, 비용 또는 기타 비용을 부담하거나, 해당 장비를 대여하거나, 또는 수령 당사국에 무상으로 그러한 서비스를 기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f)CA 정부 Code § 67401(f) 각 당사국은 본 협약에 따라 외부 지원을 제공하는 동안 공무원 또는 직원이 부상 또는 사망을 입는 경우,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이 정규적으로 고용된 주 내에서 부상 또는 사망을 입은 것과 동일한 방식과 조건으로 부상당한 공무원 및 직원과 사망한 공무원 및 직원의 대리인에게 보상금 및 사망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Article VII. 보충 협정
(a)CA 정부 Code § 67401(a) 이사회가 본 협약 Article V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 내에 있는 활동 또는 프로젝트를 착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둘 이상의 당사국(정식으로 구성된 행정 공무원을 통해 행동)은 그러한 활동 또는 프로젝트의 착수 및 지속을 위한 보충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한 협정은 목적 또는 목적들; 그 기간 및 종료 또는 철회 절차; 활동 또는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및 비용 배분 방법; 그리고 필요하거나 적절할 수 있는 기타 사항들을 명시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체결된 어떠한 보충 협정도 이사회에 제출되어 승인되기 전에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이사회는 해당 보충 협정 또는 그에 의해 구상된 활동이나 프로젝트가 본 협약의 조항 또는 이사회가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그러한 승인을 부여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7401(b) 모든 당사국이 보충 협정에 참여하지 않는 한, 그 비용은 해당 협정의 당사국들이 개별적으로 부담한다. 그러나 이사회는 어떠한 보충 협정의 운영을 관리하거나 달리 지원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67401(c) 본 조항에 따라 체결된 보충 협정의 당사국은 본 협약에 따라 해당 당사국이 부담한 어떠한 의무나 직무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단, 보충 협정을 통한 해당 의무나 직무의 시기적절하고 적절한 이행은 본 협약에 따른 이행으로 제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