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6702

Explanation

이 법은 샌프란시스코만 복원청을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 기관으로 설립합니다. 이 기관은 코르테세-녹스-헤르츠버그 법에 따른 일반적인 지방 정부 규정과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이 기관은 샌프란시스코만 안팎의 습지 및 야생동물 서식지를 복원하고, 개선하고, 보호하며, 향유를 증진하기 위한 자원을 모으고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a)CA 정부 Code § 66702(a) 샌프란시스코만 복원청은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전역에 걸쳐 관할권을 행사하는 지역 기관으로 이로써 설립된다.
(b)CA 정부 Code § 66702(b) 해당 기관의 관할권은 2000년 코르테세-녹스-헤르츠버그 지방정부 재편성법 (Division 3 (commencing with Section 56000) of Title 5)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66702(c) 해당 기관의 목적은 샌프란시스코만 및 그 해안선을 따라 위치한 습지 및 야생동물 서식지의 복원, 개선, 보호 및 향유를 위한 자원을 조달하고 배분하는 것이다.

Section § 66702.5

Explanation
이 법은 입법부가 해당 기관이 다양한 지방 및 주 기관들과 협력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목표는 도시, 카운티, 지구 및 기타 기관들이 법률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재 진행 중인 노력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