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66702(a) 샌프란시스코만 복원청은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전역에 걸쳐 관할권을 행사하는 지역 기관으로 이로써 설립된다.
(b)CA 정부 Code § 66702(b) 해당 기관의 관할권은 2000년 코르테세-녹스-헤르츠버그 지방정부 재편성법 (Division 3 (commencing with Section 56000) of Title 5)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66702(c) 해당 기관의 목적은 샌프란시스코만 및 그 해안선을 따라 위치한 습지 및 야생동물 서식지의 복원, 개선, 보호 및 향유를 위한 자원을 조달하고 배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