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6704.5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이 샌프란시스코만 지역(델타 1차 구역 제외)의 프로젝트를 위해 공공 및 민간 기관에 자금을 제공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조수 습지와 자연 서식지를 복원, 개선 또는 보호하거나, 홍수 관리 시설을 개선하거나, 대중 접근성 및 레크리에이션 구역을 증진해야 합니다.

주 해안 보존 위원회 프로그램의 기준과 일치하고 다른 지역 해안 관리 전략과 부합하는 프로젝트에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자문 위원회가 제안서 검토에 참여하며, 보조금은 계획 및 건설과 같은 모든 프로젝트 단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66704.5(a) 당국은 델타 1차 구역을 제외한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의 해안가 부지 소유자 또는 운영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공공 및 민간 기관에 당국 관할 구역 내 카운티의 적격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66704.5(b) 적격 프로젝트는 다음 중 적어도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66704.5(b)(1) 델타 1차 구역을 제외한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해안가의 조수 습지, 관리 연못 또는 자연 서식지를 복원, 보호 또는 개선한다.
(2)Copy CA 정부 Code § 66704.5(b)(2)
(1)Copy CA 정부 Code § 66704.5(b)(2)(1)항에서 명시된 조수 습지, 관리 연못 또는 자연 서식지를 복원, 개선 또는 보호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부인 해안 제방 또는 기타 홍수 관리 시설을 건설하거나 개선한다.
(3)Copy CA 정부 Code § 66704.5(b)(3)
(1)Copy CA 정부 Code § 66704.5(b)(3)(1)항에서 명시된 조수 습지, 관리 연못 또는 자연 서식지를 복원, 개선 또는 보호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부인 대중 접근성 또는 레크리에이션 편의 시설을 제공하거나 개선한다.
(c)Copy CA 정부 Code § 66704.5(c)
(a)Copy CA 정부 Code § 66704.5(c)(a)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때, 당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제31163조 (c)항에 따라 주 해안 보존 위원회(State Coastal Conservancy)의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보존 프로그램(San Francisco Bay Area Conservancy Program)의 선정 기준을 충족하고, 캘리포니아 해안 지역의 샌프란시스코만 구간에 대한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San Francisco Bay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Commission)의 해안 관리 프로그램과 샌프란시스코만 공동 사업(San Francisco Bay Joint Venture) 이행 전략의 업데이트된 '진행 중 및 잠재적 습지 서식지 프로젝트' 목록과 일치하는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66704.5(d)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평가할 때, 당국은 제66703.7조에 따라 소집된 자문 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당국은 자문 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안서 평가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e)Copy CA 정부 Code § 66704.5(e)
(a)Copy CA 정부 Code § 66704.5(e)(a)항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은 (b)항에 따라 적격한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 건설, 모니터링, 운영 및 유지보수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