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6620

Explanation

이 법은 샌프란시스코만 보전 및 개발 위원회의 설립을 규정하며, 이 위원회는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위원들은 다양한 미국 정부 기관, 주 정부 부서, 지역 위원회 및 지방 정부의 대표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위원들은 미국 육군 공병대, 환경보호청, 교통부 장관, 재정국장, 자원부 장관, 주 토지 위원회,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에서 임명됩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9개 카운티 각각의 감독 위원회 대표와 베이 지역 정부 협회(Association of Bay Area Governments)가 특정 만 연안 지역에서 임명하는 4명의 시 대표가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지사가 임명하는 5명, 상원 규칙 위원회가 임명하는 1명, 하원 의장이 임명하는 1명을 포함한 7명의 공공 대표도 포함될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만 보전 및 개발 위원회가 이로써 설립된다. 위원회는 다음의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a)CA 정부 Code § 66620(a) 미국 육군 공병대 남태평양 사단 사단장이 그의 직원 중에서 임명하는 1명의 위원.
(b)CA 정부 Code § 66620(b) 미국 환경보호청 청장이 그의 직원 중에서 임명하는 1명의 위원.
(c)CA 정부 Code § 66620(c) 교통부 장관이 그의 직원 중에서 임명하는 1명의 위원.
(d)CA 정부 Code § 66620(d) 재정국장이 그의 직원 중에서 임명하는 1명의 위원.
(e)CA 정부 Code § 66620(e) 자원부 장관이 그의 직원 중에서 임명하는 1명의 위원.
(f)CA 정부 Code § 66620(f) 주 토지 위원회가 임명하는 1명의 위원으로서,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거나 그 직원이여야 한다.
(g)CA 정부 Code § 66620(g)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가 임명하는 1명의 위원으로서,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여야 한다.
(h)CA 정부 Code § 66620(h) 9명의 카운티 대표로서,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9개 카운티 각각을 대표하는 감독 위원회 위원 1명으로 구성되며, 각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에서 임명한다. 각 카운티 대표는 샌프란시스코만 내에 위치한 토지를 그 경계 내에 포함하는 감독 구역을 대표하는 감독관이어야 한다.
(i)CA 정부 Code § 66620(i) 베이 지역 정부 협회(Association of Bay Area Governments)가 다음 각 지역의 만 연안 도시 거주자 중에서 임명하는 4명의 시 대표:
(1)CA 정부 Code § 66620(1) 노스 베이—마린, 소노마, 나파, 솔라노 카운티;
(2)CA 정부 Code § 66620(2) 이스트 베이—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피츠버그 서쪽) 및 헤이워드 남쪽 경계 북쪽의 알라메다 카운티;
(3)CA 정부 Code § 66620(3) 사우스 베이—헤이워드 남쪽 경계 남쪽의 알라메다 카운티, 산타클라라 카운티, 및 레드우드 시티 북쪽 경계 남쪽의 산마테오 카운티;
(4)CA 정부 Code § 66620(4) 웨스트 베이—레드우드 시티 북쪽 경계 북쪽의 산마테오 카운티, 및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
각 시 대표는 선출된 시 공무원이어야 한다.
(j)CA 정부 Code § 66620(j)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거주자여야 하는 7명의 공공 대표. 이 중 5명은 주지사가 임명하며, 그 임명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명은 상원 규칙 위원회에서 임명하고, 1명은 하원 의장이 임명한다.

Section § 6662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상원 의원 1명과 하원 의원 1명이 입법부 의원으로서의 직무와 충돌하지 않는 한 위원회와 협력하도록 임명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들 의원 또는 (역시 의원이어야 하는) 대리인들은 이 조항과 관련된 주제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들은 상원 및 하원 규칙에 따라 특정 권한과 책임을 가집니다. 필요한 경우, 임명된 상원 및 하원 의원들은 자격이 있는 다른 사람을 자신들의 대리인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6622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 위원들의 근무 조건과 보상에 대해 설명합니다. 위원들은 각 임명권자에 의해 선출되며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비는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주 또는 연방 공무원이 아닌 경우, 회의 참석에 대해 하루에 최대 100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한 달에 최대 4일까지입니다. 같은 회의에 대해 이 지급액을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회의 참석 및 투표를 위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대리인은 임명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래 위원과 동일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카운티 대표는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명의 대리인만 허용됩니다.

Section § 66623

Explanation

주지사는 66620조 (j)항에 명시된 대로 위원회에 이미 임명된 공공 대표자들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지명합니다.

주지사는 66620조 (j)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회 내 공공 대표자들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Section § 66624

Explanation
이 법은 주지사가 위원회의 첫 회의가 언제 어디서 열릴지 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 회의는 새 법이 발효된 후 10일 이내에 열려야 합니다.

Section § 6662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의 주 사무소가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