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6600

Explanation
이 법은 샌프란시스코만이 보존부터 개발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연 자원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만이 지역의 특성에 미치는 중요성과 만의 어느 한 부분의 변화가 전체 생태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만과 그 해안선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계획하며 규제할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Section § 66601

Explanation
이 법은 샌프란시스코만에서의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매립이 현재 및 미래 거주자의 복지에 해롭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일부 프로젝트는 유익할 수 있지만, 전체 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계획되지 않은 매립은 항해를 방해하고, 어류 및 야생동물 서식지를 파괴하며, 수질과 대기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프로젝트를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ection § 66602

Explanation
이 법은 샌프란시스코만 해안선을 따라 항만 및 야생동물 보호구역과 같은 특정 수변 토지 이용이 만 지역의 공공 복지에 매우 중요하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이용에는 공항, 레크리에이션 구역, 발전소가 포함됩니다. 샌프란시스코만 계획은 만을 더 이상 매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활동에 적합한 장소를 식별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만에 대한 현재의 공공 접근이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모든 제안된 프로젝트는 해안선에 대한 공공 접근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Section § 66602.1

Explanation
이 법은 만 주변에 제방으로 막혀 염전이나 관리 습지로 사용되는 지역을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지역들은 야생동물 서식지를 제공하고 기후를 조절하며 대기 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이 법은 이러한 지역들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장려하며, 어떤 개발이든 수면을 유지하고 만에 대한 대중 접근을 보장하는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Section § 66603

Explanation

이 법은 샌프란시스코만 보전 및 개발 위원회가 샌프란시스코만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수행했음을 인정합니다. 위원회는 수질, 생태학적 균형, 경제적 이익과 같은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만이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산업과 레크리에이션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위원회는 샌프란시스코만 계획이라는 상세한 계획을 만들었으며, 이 계획은 만의 수자원을 보호하고 해안선 개발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부는 샌프란시스코만 보전 및 개발 위원회가 만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여 만의 모든 특성, 즉 만 수질, 수량 및 수류, 만의 생태학적 균형, 산업 및 고용을 위한 만 지역 인구의 필요성을 포함한 만의 경제적 이익, 만을 오염시키거나 레크리에이션 또는 기타 목적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심해 수로 근처에 부지가 필요한 산업의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여 상세한 연구를 수행했음을 추가로 발견하고 선언한다. 또한 해당 연구는 만과 그 해안선의 모든 현재 및 제안된 용도, 그리고 만 주변 도시 및 카운티의 종합 계획을 검토했으며, 해당 연구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만의 수자원 보전 및 해안선 개발을 위한 포괄적이고 집행 가능한 계획인 "샌프란시스코만 계획"을 수립했다.

Section § 66604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샌프란시스코만의 해안선과 수역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가 사업에 대한 허가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업에는 위원회 관할 구역 내에서 매립하거나, 물질을 채취하거나, 토지, 수역 또는 구조물의 사용을 크게 변경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Section § 66605

Explanation

이 법은 샌프란시스코만이나 특정 수로를 매립하는 것이 이점이 단점보다 명확히 클 때만 허용된다고 명시합니다. 매립은 주로 항만, 공항, 야생동물 보호구역과 같은 수변 관련 용도를 지원해야 합니다. 다른 적합한 장소가 없는 경우, 의도된 목적을 위해 최소한의 매립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매립은 물의 흐름, 수질, 야생동물 서식지 및 기타 환경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해야 합니다. 매립 작업은 지질학적 불안정성이나 홍수로부터 사람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매립은 안정적인 해안선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승인을 위해서는 의도된 용도에 대한 유효한 재산 소유권이 필요합니다.

입법부는 다음을 추가로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정부 Code § 66605(a) 샌프란시스코만 및 섹션 66610의 (e)항에 명시된 특정 수로의 추가 매립은 매립으로 인한 공공의 이익이 수역 손실로 인한 공공의 손해를 명확히 초과하는 경우에만 승인되어야 하며, 수변 지향적 용도(예: 항만, 수변 관련 산업, 공항, 교량, 야생동물 보호구역, 수변 지향적 레크리에이션 및 공공 집회, 담수화 플랜트 및 냉각 목적으로 다량의 물을 필요로 하는 발전소의 취수 및 배수관) 또는 해안선 외관 개선이나 만으로의 공공 접근을 위한 소규모 매립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6605(b) 섹션 66610의 (e)항에 명시된 만 및 특정 수로에서의 어떠한 목적의 매립도 해당 목적을 위한 대체 육상 위치가 없는 경우에만 승인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66605(c) 매립이 승인된 수역은 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이어야 한다;
(d)CA 정부 Code § 66605(d) 모든 매립의 성격, 위치 및 범위는 공공자원법 섹션 21060.5에 정의된 바와 같이, 수량 표면적 또는 물의 순환, 수질, 습지의 비옥도 또는 어류나 야생동물 자원의 감소 또는 손상, 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조건과 같이 만 지역에 대한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66605(e) 공중 보건, 안전 및 복지는 불안정한 지질 또는 토양 조건 또는 홍수나 폭풍우의 위험으로부터 사람과 재산을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건전한 안전 기준에 따라 매립이 건설될 것을 요구한다;
(f)CA 정부 Code § 66605(f) 매립이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영구적인 해안선을 설정할 경우 매립이 승인되어야 한다;
(g)CA 정부 Code § 66605(g) 신청인이 해당 재산에 대해 승인될 방식과 용도로 매립할 수 있는 유효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매립이 승인되어야 한다.

Section § 66605.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샌프란시스코만 해안선을 사람들이 더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함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해안선은 개선되고, 개발되며, 보존되어야 합니다. 입법부는 해안선 개발에 대한 민간 투자를 장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납세자 자금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만 해안선 개발에 있어 공공 및 민간의 노력을 모두 지원하도록 촉구됩니다.

입법부는 샌프란시스코만을 사람들이 이용하고 향유하기에 더욱 접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만의 해안선이 개선되고, 개발되며, 보존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입법부는 또한 해안선 개발에 대한 민간 투자가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하며, 이는 납세자 자금 의존을 최소화하면서 만 해안선 개발을 달성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그러므로 입법부는 위원회가 만 해안선의 공공 및 민간 개발을 모두 장려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Section § 66606

Explanation
이 조항은 정부가 허가를 내주거나 거부하는 권한을 사용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개인의 땅이나 재산을 빼앗거나 손상시키면서 소유주에게 정당한 돈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주 또는 연방 헌법에 따라 재산 소유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권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Section § 66606.6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 재산 소유자와 지방 정부가 1965년 캘리포니아 토지 보존법에 따라 허용된 대로 농업 보호 구역을 설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이 법은 위원회가 6개월 이내에 지방 정부가 재산 소유자와 이러한 종류의 계약을 맺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사유 재산 소유자 및 지방 정부가 1965년 캘리포니아 토지 보존법의 규정에 따라 농업 보존 구역을 설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부인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이 조항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재산 소유자와 1965년 캘리포니아 토지 보존법에 따라 지방 정부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한다.

Section § 66607

Explanation
이 조항은 기본적으로 이 법의 일부가 특정 상황에서 무효이거나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법의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유지되며 다른 상황이나 다른 사람 또는 공공기관에 여전히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