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666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만'을 언급할 때, 다른 특정 법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샌프란시스코만의 모든 부분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만”은 섹션 66610의 세분 (a)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샌프란시스코만의 모든 부분을 의미한다.

Section § 66664.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를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Section § 66664.2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델타"는 수자원법의 다른 부분에서 정의된 새크라멘토-샌 호아킨 델타를 지칭합니다.

“델타”는 수자원법 제12220조에 명시된 새크라멘토-샌 호아킨 델타를 의미한다.

Section § 66664.3

Explanation
이 조항은 '준설 물질 처리'를 준설 작업을 통해 제거된 물질을 배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Section § 66664.4

Explanation

이 법은 '준설'을 샌프란시스코만, 그 연결 수로 및 주의 해안 수역에서 모래, 진흙 또는 기타 물질을 제거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준설”이란 샌프란시스코만, 그 지류, 삼각주 또는 주 해안 수역에서 모래, 진흙 또는 기타 물질을 채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66664.5

Explanation
이 법은 '재사용'을 준설된 물질을 가져다가 건설 사업이나 다른 긍정적인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66664.6

Explanation
이 조항은 '육상 처분'을 조수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에 준설 물질을 처분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